*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71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류○○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4. 4. |
|
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5줄의 “환산가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치고, 3쪽 10줄 아래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쪽 6, 7줄의 “○○○의 반대진술이 존재하는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10쪽 10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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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14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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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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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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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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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08,296,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5줄의 “환산가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한 환산가액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치고, 3쪽 10줄 아래에
아래 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쪽 6, 7줄의 “○○○의 반대진술이 존재하는 점” 다음에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 제2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10쪽 10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이는 갑 제23호증의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