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26258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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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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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12.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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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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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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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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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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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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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12. |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