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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회원권 증여 시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요약
체납자가 국가를 해할 의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해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국세 체납 #증여계약 취소 #회원권 반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국가(체납세권자)가 체납자가 회원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수증자는 재산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는 해당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청구대로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625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2.12.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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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회원권 증여 시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요약
체납자가 국가를 해할 의도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해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 #국세 체납 #증여계약 취소 #회원권 반환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하면 국가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국가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국가(체납세권자)가 체납자가 회원권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명되면 수증자는 재산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는 해당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를 받은 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청구대로 판결(무변론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2625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2.12.

주 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26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