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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 하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 요약
실질 운영자 대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 운영자 조사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표자를 착오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오인 #실질 운영자 #과세처분 하자 #명백한 하자 기준 #등기부등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 운영자를 과세처분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나,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 운영자 오인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 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했을 때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운영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착오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운영자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과세대상 사실에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하자가 드러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58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39274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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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오인에 따른 과세처분 하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 요약
실질 운영자 대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로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 운영자 조사를 통해서만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대표자를 착오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오인 #실질 운영자 #과세처분 하자 #명백한 하자 기준 #등기부등본 대표자
질의 응답
1.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닌 실질 운영자를 과세처분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과세처분 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나,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 운영자 오인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 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했을 때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 운영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착오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운영자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과세대상 사실에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은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하자가 드러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580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2039274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5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