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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경정 #과세관청 처분 #감정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급감정을 통해 산정한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감액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얻은 소급감정가액이 세금 납부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3. 상속세 과세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이 무효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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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제척기간 후 소급감정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 요약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소급감정가액 #양도소득세 경정 #과세관청 처분 #감정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급감정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급감정을 통해 산정한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감액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얻은 소급감정가액이 세금 납부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3. 상속세 과세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에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급감정가액이 무효로 판단된 점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OO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대법원 2019두30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