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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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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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원OO |
|
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
|
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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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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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0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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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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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용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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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2018누5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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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