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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설립 목적이거나 발기인 요건 등 주장은 불충분하며, 실제 과점주주·납세의무 회피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과점주주 회피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명의자가 회피 목적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명의자가 확실한 증거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예외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2. 발기인 수 충족이나 회사 운영 편의상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발기인 요건이나 운영 목적 등 일반적인 목적만으론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고, 실제 과점주주 회피 등 사정이 있으면 세금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주식 신규발행·기존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 요건 충족 등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고, 과점주주 등 납세의무 회피 양상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나 명의이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유상증자나 명의이전도 그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기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한 이상, 유상증자나 명의이전 주식도 같은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벗어나면 실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자가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5,132,527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816,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110,742,112원 ⁠(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365,460원(가산세 포함),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268,225,7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이하 ⁠‘성○○○’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11.2. 설립된 법인으로,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성○○○○○이었으며,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성○○○이 설립된 이후 2001.12.31.부터 2014.12.31.까지 성○○○의 주주변동내역(연도 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 주식 비율이 성○○○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김□□은 성○○○ 대리로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김△△은 원고의 구의원 선거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가 원고가 ○○구 구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를 대신하여 성○○○의 대표이사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2001년

2004년

(증자포함)

2006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4년

증자(3.30.)

12.31.

원고

19,500주

원고

29,700주

원고

29,700주

원고

29,700주

원고

9,818주

원고

39,518주

서◇◇

39,518주

원고

39,518주

송○○

12,000주

김BB

15,700주

김BB

15,700주

김□□

15,700주

김□□

5,190주

김□□

20,890주

배AA

20,890주

김□□

20,890주

신○○

4,500주

박○○

15,100주

김△△

15,100주

김△△

15,100주

김△△

4,992주

김△△

20,092주

김△△

20,092주

김△△

20,092주

주○○

4,500주

합계

4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20,000주

합계

80,500주

합계

80,500주

합계

80,500주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6.부터 2017. 4. 19.까지 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 및 김□□에게 성○○○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45조의2 제1항2)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김△△ 및 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해당 주식들은 순번에 따라‘○번 주식’이라 특정하며 합하여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시

주식 수

명의수탁자

비고

2006. 2. 15.

15,100주

김△△

명의변경

2007. 4. 30.

15,700주

김□□

명의변경

2009. 3. 30.

4,992주

김△△

유상증자

5,190주

김□□

2014. 12. 31.

20,890주

김□□

명의변경

라.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7.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증여일시를 ①, ②번 주식의 경우 각 소유권 이전일로, ③번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일로, ④번 주식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일로 보아 그에따라 각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였다.

피고

세목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세무서장

(김△△ 부분)

2006. 2. 15. 증여분 증여세

(①번 주식 관련)

172,083,520원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816,370원

◇◇세무서장

(김□□ 부분)

2007. 4. 30. 증여분 증여세

(②번 주식 관련)

128,910,870원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365,460원

2014. 12. 31. 증여분 증여세

(④번 주식 관련)

348,980,930원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이를 기각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심판청구 진행 중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시는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2017. 5. 11. 선고 대법원 2017두32395판결 취지에 따라 ①, ②, ④번 주식의 증여일시를 변경하여 다시 각 주식가액을 평가한 뒤, 직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및 감액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목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비고

○○세무서장

(김△△ 부분)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①번 주식 관련)

105,132,527원

감액경정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816,370원

당초 처분

◇◇세무서장

(김□□ 부분)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②번 주식 관련)

110,742,112원

감액경정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365,460원

당초 처분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④번 주식 관련)

268,225,714원

감액경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 및 김□□에게 이전 내지 유상증자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성○○○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3인 이상) 충족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총 4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같은 목적에서 성○○○ 발행주식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왔는데, ①, ②번 주식의 경우 기존에 명의신탁 받은 직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김△△ 및 김□□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2) 유상증자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③번 주식의 경우 그 당시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단순히 주식 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유상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

3) 원고는 2010. 7. 8.부터 2012. 7. 7.까지 ○○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 데, 그 당시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성○○○ 주식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 내지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조치를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 명의 주식 및 당시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으나, 형사사건을 통해 그와 같은 매도거래가 부인되어 다시 기존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④번 주식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④번 주식 명의 변경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2014. 6. 30.까지 ○○시 ○○구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7. 8.부터 2012. 7. 7.까지 ○○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1. 6.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성○○○ 주식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 매각 내지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조치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년경 매매형식으로 원고 명의 성○○○ 주식 39,518주를 서◇◇에게, 김□□ 명의 성○○○ 주식 20,890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배AA에게 각 이전하였는데, 그 명의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다.

다)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경 원고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를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원고는 공직자윤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자 ④번 주식을 배AA 명의에서 김□□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5. 1. 16.부터 2015. 2. 26.까지 배AA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서◇◇, 배AA에게 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2) 기타의 사정

가) 성○○○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에는 800,795,559원, 2008 사업연도에는 991,524,446원, 2009 사업연도에는 1,235,733,986원, 2012 사업연도에는 2,718,668,906원, 2014 사업연도에는 2,976,638,863원 정도였다. 다만, 성○○○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적은 없다.

나) 성○○○은 2004년 무렵부터3)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였다가 이를 납부기한 도과 후 일부씩 납부하여 왔는데, 현재 2억 원이상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다) 성○○○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취득금액

양도금액

◇◇시◇◇동

2002. 12. 18.

2013. 9. 13.

-

95

○○시○○구○○동 ○○번지

2010. 9. 10.

2011. 12. 13.

624

1,500

○○시○○구○○동 □□번지

2012. 6. 20.

2014. 7. 16.

259

430

○○시○○구○○동 △△번지

2013 11.27

2014. 1. 27.

3,500

3,500

라)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 경위 등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거나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며, 세무사가 그 당시 업무처리를 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들을 김△△ 및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응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성○○○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를 포함하여 4인 명의로 출자 주식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최초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①, ②번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역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의 주주변동내역을 살펴볼 때 원고는 1인 주주 내지는 과점주주로서 성○○○을 설립·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 비율까지 주식을 지속적으로 명의신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4년도 무렵 성○○○의 주주는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 명의주식 비율은 여전히 50%를 초과하지 않았다.

물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성○○○ 설립 당시인 1999. 11. 2.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어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②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유상증자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③번 주식의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주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기존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그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유상증자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충분히 실권주 처리를 통하여 ③번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④번 주식의 경우 형사사건 등을 통해 배우자인 배AA 명의로의 주식 이전이 부정되어 부득이 기존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다시 그 명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④번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를 고려할때, 배AA 명의로 이전된 주식에 대하여 충분히 원고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종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명의신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배AA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부정하였다는 사정은 이와 완전히 별개인 ④번 주식 관련 조세회피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라) 무엇보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성○○○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역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내유보된 이익잉여금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여 원고는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마)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가) 내지 라)의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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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설립 목적이거나 발기인 요건 등 주장은 불충분하며, 실제 과점주주·납세의무 회피 사정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과점주주 회피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며, 예외적으로 명의자가 회피 목적이 없음을 충분히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명의자가 확실한 증거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예외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2. 발기인 수 충족이나 회사 운영 편의상 명의신탁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발기인 요건이나 운영 목적 등 일반적인 목적만으론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고, 실제 과점주주 회피 등 사정이 있으면 세금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주식 신규발행·기존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 요건 충족 등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고, 과점주주 등 납세의무 회피 양상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나 명의이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유상증자나 명의이전도 그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기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한 이상, 유상증자나 명의이전 주식도 같은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위를 벗어나면 실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는 명의자가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5,132,527원(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816,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에게 한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110,742,112원 ⁠(가산세 포함),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37,365,460원(가산세 포함),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268,225,7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이하 ⁠‘성○○○’이라 한다)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11.2. 설립된 법인으로,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성○○○○○이었으며, 원고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성○○○이 설립된 이후 2001.12.31.부터 2014.12.31.까지 성○○○의 주주변동내역(연도 말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 명의 주식 비율이 성○○○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김□□은 성○○○ 대리로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김△△은 원고의 구의원 선거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가 원고가 ○○구 구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를 대신하여 성○○○의 대표이사 등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2001년

2004년

(증자포함)

2006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4년

증자(3.30.)

12.31.

원고

19,500주

원고

29,700주

원고

29,700주

원고

29,700주

원고

9,818주

원고

39,518주

서◇◇

39,518주

원고

39,518주

송○○

12,000주

김BB

15,700주

김BB

15,700주

김□□

15,700주

김□□

5,190주

김□□

20,890주

배AA

20,890주

김□□

20,890주

신○○

4,500주

박○○

15,100주

김△△

15,100주

김△△

15,100주

김△△

4,992주

김△△

20,092주

김△△

20,092주

김△△

20,092주

주○○

4,500주

합계

4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60,500주

합계

20,000주

합계

80,500주

합계

80,500주

합계

80,500주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6.부터 2017. 4. 19.까지 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김△△ 및 김□□에게 성○○○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45조의2 제1항2)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김△△ 및 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해당 주식들은 순번에 따라‘○번 주식’이라 특정하며 합하여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시

주식 수

명의수탁자

비고

2006. 2. 15.

15,100주

김△△

명의변경

2007. 4. 30.

15,700주

김□□

명의변경

2009. 3. 30.

4,992주

김△△

유상증자

5,190주

김□□

2014. 12. 31.

20,890주

김□□

명의변경

라. 이에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7.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들의 증여일시를 ①, ②번 주식의 경우 각 소유권 이전일로, ③번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일로, ④번 주식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일로 보아 그에따라 각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였다.

피고

세목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세무서장

(김△△ 부분)

2006. 2. 15. 증여분 증여세

(①번 주식 관련)

172,083,520원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816,370원

◇◇세무서장

(김□□ 부분)

2007. 4. 30. 증여분 증여세

(②번 주식 관련)

128,910,870원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365,460원

2014. 12. 31. 증여분 증여세

(④번 주식 관련)

348,980,930원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 이를 기각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들은 심판청구 진행 중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시는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2017. 5. 11. 선고 대법원 2017두32395판결 취지에 따라 ①, ②, ④번 주식의 증여일시를 변경하여 다시 각 주식가액을 평가한 뒤, 직권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및 감액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목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비고

○○세무서장

(김△△ 부분)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①번 주식 관련)

105,132,527원

감액경정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816,370원

당초 처분

◇◇세무서장

(김□□ 부분)

2008. 3. 31. 증여분 증여세

(②번 주식 관련)

110,742,112원

감액경정

2009. 3. 30. 증여분 증여세

(③번 주식 관련)

37,365,460원

당초 처분

2015. 3. 31. 증여분 증여세

(④번 주식 관련)

268,225,714원

감액경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 및 김□□에게 이전 내지 유상증자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한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성○○○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3인 이상) 충족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총 4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후 같은 목적에서 성○○○ 발행주식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왔는데, ①, ②번 주식의 경우 기존에 명의신탁 받은 직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김△△ 및 김□□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2) 유상증자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③번 주식의 경우 그 당시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단순히 주식 수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유상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

3) 원고는 2010. 7. 8.부터 2012. 7. 7.까지 ○○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 데, 그 당시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원고가 보유한 성○○○ 주식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 내지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조치를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 명의 주식 및 당시 김□□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으나, 형사사건을 통해 그와 같은 매도거래가 부인되어 다시 기존 명의수탁자인 김□□ 명의로 ④번 주식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④번 주식 명의 변경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7. 1.부터 2014. 6. 30.까지 ○○시 ○○구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7. 8.부터 2012. 7. 7.까지 ○○구의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1. 6.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성○○○ 주식에 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 매각 내지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조치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년경 매매형식으로 원고 명의 성○○○ 주식 39,518주를 서◇◇에게, 김□□ 명의 성○○○ 주식 20,890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배AA에게 각 이전하였는데, 그 명의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다.

다)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경 원고의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를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후 원고는 공직자윤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 절차가 진행되자 ④번 주식을 배AA 명의에서 김□□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다.

마)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2015. 1. 16.부터 2015. 2. 26.까지 배AA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서◇◇, 배AA에게 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2) 기타의 사정

가) 성○○○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06 사업연도에는 800,795,559원, 2008 사업연도에는 991,524,446원, 2009 사업연도에는 1,235,733,986원, 2012 사업연도에는 2,718,668,906원, 2014 사업연도에는 2,976,638,863원 정도였다. 다만, 성○○○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실시된 적은 없다.

나) 성○○○은 2004년 무렵부터3)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였다가 이를 납부기한 도과 후 일부씩 납부하여 왔는데, 현재 2억 원이상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다) 성○○○이 취득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취득금액

양도금액

◇◇시◇◇동

2002. 12. 18.

2013. 9. 13.

-

95

○○시○○구○○동 ○○번지

2010. 9. 10.

2011. 12. 13.

624

1,500

○○시○○구○○동 □□번지

2012. 6. 20.

2014. 7. 16.

259

430

○○시○○구○○동 △△번지

2013 11.27

2014. 1. 27.

3,500

3,500

라)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 경위 등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거나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며, 세무사가 그 당시 업무처리를 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들을 김△△ 및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응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성○○○ 설립 당시 상법상의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를 포함하여 4인 명의로 출자 주식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최초 명의신탁 당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고,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①, ②번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역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의 주주변동내역을 살펴볼 때 원고는 1인 주주 내지는 과점주주로서 성○○○을 설립·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 비율까지 주식을 지속적으로 명의신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4년도 무렵 성○○○의 주주는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 명의주식 비율은 여전히 50%를 초과하지 않았다.

물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성○○○ 설립 당시인 1999. 11. 2.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되어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①, ②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유상증자 형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③번 주식의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유상증자된 주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목적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기존 주주 현황에 기초하여 그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유상증자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충분히 실권주 처리를 통하여 ③번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과점주주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 원고는 ④번 주식의 경우 형사사건 등을 통해 배우자인 배AA 명의로의 주식 이전이 부정되어 부득이 기존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다시 그 명의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④번 주식의 명의이전 경위를 고려할때, 배AA 명의로 이전된 주식에 대하여 충분히 원고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종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명의신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조세회피의 목적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배AA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부정하였다는 사정은 이와 완전히 별개인 ④번 주식 관련 조세회피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라) 무엇보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함으로써 성○○○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역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내유보된 이익잉여금은 200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여 원고는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마)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앞서 본 가) 내지 라)의 사정을 뒤집고, 이 사건 주식들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