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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결과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자가 유일한 재산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등 보전이 필요한 채권이 확정 또는 현실화된 경우라면 해당 증여는 취소되며, 이전등기의 말소 및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체납세액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곧 성립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양도소득세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고지·성립을 근거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원상회복 조치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01. 16.

주 문

1.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은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에게, 2015. 6. 25. ○○시 ○○동 344 토지 위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2015. 10. 19. 같은 토지 위 건물 제102호, 202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출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2.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571,597,780원을 201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총 698,492,2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은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2015. 6. 25. 및 2015. 10. 19. 의료법인 지원의료 재단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을 출연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

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 가 2017. 1. 2. 이○○에게 양도소득세 합게 571,597,78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정순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이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6. 선고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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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 유일재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결과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 요약
채무초과상태의 자가 유일한 재산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의 조세채권 등 보전이 필요한 채권이 확정 또는 현실화된 경우라면 해당 증여는 취소되며, 이전등기의 말소 및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증여 #체납세액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곧 성립할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양도소득세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고지·성립을 근거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원상회복 조치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넘긴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18. 11. 27.

판 결 선 고

2019. 01. 16.

주 문

1.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은 의료법인 지원의료재단에게, 2015. 6. 25. ○○시 ○○동 344 토지 위 건물 101호, 201호, 301호, 401호를, 2015. 10. 19. 같은 토지 위 건물 제102호, 202호, 302호(이하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출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나. 이○○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2.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571,597,780원을 2017.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의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이 총 698,492,26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은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2015. 6. 25. 및 2015. 10. 19. 의료법인 지원의료 재단에게 이 사건 각 출연 부동산을 출연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

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득세법의 제반 규정이나 원고가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관련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 가 2017. 1. 2. 이○○에게 양도소득세 합게 571,597,780원의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정순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이○○이 2016. 11. 14.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1. 1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1. 15. 접수 제38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6. 선고 밀양지원 2018가단11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