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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연장 사유 및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해 채무를 승인한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존재가 인정되고, 채무승인 행위가 확인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이자지급 #변제기간 연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서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채무의 승인(이자 지급,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불분명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및 설정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 채권, 채무 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증거로 인정되어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 지급만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및 변제기 연장 요청 등을 함께 한 경우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시효중단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만 요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채무승인 의사 표시로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는 변제기간 연장 요청을 채무승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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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연장 사유 및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해 채무를 승인한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존재가 인정되고, 채무승인 행위가 확인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이자지급 #변제기간 연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서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채무의 승인(이자 지급,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불분명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및 설정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 채권, 채무 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증거로 인정되어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 지급만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및 변제기 연장 요청 등을 함께 한 경우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시효중단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만 요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채무승인 의사 표시로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는 변제기간 연장 요청을 채무승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