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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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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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현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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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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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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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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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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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현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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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xx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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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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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