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연장 사유 및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해 채무를 승인한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존재가 인정되고, 채무승인 행위가 확인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이자지급 #변제기간 연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서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채무의 승인(이자 지급,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불분명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및 설정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 채권, 채무 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증거로 인정되어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 지급만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및 변제기 연장 요청 등을 함께 한 경우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시효중단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만 요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채무승인 의사 표시로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는 변제기간 연장 요청을 채무승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연장 사유 및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요약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며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해 채무를 승인한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무존재가 인정되고, 채무승인 행위가 확인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이자지급 #변제기간 연장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서 변제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채무의 승인(이자 지급,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불분명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채무금액 및 설정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피담보채무의 존재는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 채권, 채무 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증거로 인정되어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 지급만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자 지급 및 변제기 연장 요청 등을 함께 한 경우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은 이자 지급과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시효중단 사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무자가 변제기간 연장만 요구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변제기간 연장 요청이 채무승인 의사 표시로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 판결에서는 변제기간 연장 요청을 채무승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8463(2019.11.26)

원고, 상고인

현xx

피고, 피상고인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05

판 결 선 고

2019.1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8. 장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장AA, 채권최고액 240,000,000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장AA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하더라도 설정일인 2006. 10. 18.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06년경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는 장AA가 채무를 승인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AA가 2010년부터 피고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변제기한을 좀 더 달라고 사정해왔고, 이에 피고가 변제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이유 없다1).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8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