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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사유 및 매출누락 사외유출 추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무효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상여로 추정하며, 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과세처분 무효 #위법사유 #중대한 하자 #명백성 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주장자가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며, 대표자 상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출사실의 누락액 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4.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매출누락액 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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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1. 16.

판 결 선 고

2019. 02.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6쪽 19~20행 ⁠‘부족하며’ 다음에 ⁠“[우선 위 증거들이 피고의 과세근거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특히 갑 제10호증의 1 ⁠‘2011년 7월 월말보고서(1월 ~ 7월 총괄)’ 우측 상단에 ⁠‘금월 매출(부가세 포함) 115,125,13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2011년 7월 월말보고서’에 ⁠‘매출액 115,125,135원’, ⁠‘부가세 11,512,51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10호증의 1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그 밖에 원고 박00은 매출누락액 등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박00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 등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원고 박00은 그 신고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박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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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무효 주장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외유출·상여로 추정하며, 유출 아님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과세처분 무효 #위법사유 #중대한 하자 #명백성 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당연무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누가 어떤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주장자가 하자의 중대함과 명백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매출누락 전액을 사외유출로 보며, 대표자 상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출사실의 누락액 전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4.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은 매출누락액 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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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01. 16.

판 결 선 고

2019. 02.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법리를 추가한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6쪽 19~20행 ⁠‘부족하며’ 다음에 ⁠“[우선 위 증거들이 피고의 과세근거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특히 갑 제10호증의 1 ⁠‘2011년 7월 월말보고서(1월 ~ 7월 총괄)’ 우측 상단에 ⁠‘금월 매출(부가세 포함) 115,125,13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3 ⁠‘2011년 7월 월말보고서’에 ⁠‘매출액 115,125,135원’, ⁠‘부가세 11,512,514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는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10호증의 1을 근거로 월말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8쪽 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그 밖에 원고 박00은 매출누락액 등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박00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현금 등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원고 박00은 그 신고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박0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