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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20% 적용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461
판결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서도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어 세율 20%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한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회사 대주주도 해당. 이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소유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을 참고해야 함.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20%
질의 응답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상 대주주 개념이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에도 20%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주주 기준이 비상장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주주' 규정비상장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상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일반 주주의 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주주는 20%,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각 세율 규정에 따라 대주주와 비대주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대주주라도 20% 세율 부과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해당 세율 적용이 명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액요구를 기각했습니다.
5.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예: 2% 이상 등)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에 따르면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정한 기준(소유비율·시가총액 등)으로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판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4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만 주(총발행 주식 000만 주 중 약 19.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11.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85,750,00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1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대주주’의 의미에 관하여는 정의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다목에서 ⁠“그 밖 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한편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이하 ⁠‘개정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그 2)에서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각 규정하였고,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그 가목에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나목에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그 다목에서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각 규정하였다.

다. 판단

1) 중소기업이자 주권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10%를 적용하는 반면(가목),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30%를 적용하며(나목), 그 밖의 주식에 대하여는 세율 20%를 적용한다(다목)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 자체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대주주의 개념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30%를 적용하고(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세율 10%를 적용하며(나목),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20%를 적용한다(다목)고 규정함으로써, 위 나목 괄호 속에서 언급하는 ⁠‘대주주’가 무슨 의미인지 위 규정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제3장에 속하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언급하는 ⁠‘대주주’의 개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규정내용은 그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규정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각 호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제1호),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2호).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라 ⁠‘대주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의 평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2호에서 ”제1호(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2) 다만,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행일이 2017. 1. 1.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행일이 2016. 4. 1.이다. 그러므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아니라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된다.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약 19.17%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아니라 그 다목에서 정한 세율2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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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20% 적용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461
판결 요약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서도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이 적용되어 세율 20%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한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회사 대주주도 해당. 이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소유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을 참고해야 함.
#비상장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20%
질의 응답
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상 대주주 개념이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되지 않아, 대주주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에도 20%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주주 기준이 비상장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대주주' 규정비상장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상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일반 주주의 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주주는 20%,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각 세율 규정에 따라 대주주와 비대주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을 판시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대주주라도 20% 세율 부과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은 해당 세율 적용이 명확하다고 보아, 원고의 감액요구를 기각했습니다.
5. 비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예: 2% 이상 등)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판결에 따르면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정한 기준(소유비율·시가총액 등)으로 비상장법인 대주주도 판단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단84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고00

피 고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고00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2.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만 주(총발행 주식 000만 주 중 약 19.1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11.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주식을 00억 원에 양도하고, 2016. 8. 30. 피고에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비상장법인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485,750,000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12.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대주주’의 의미에 관하여는 정의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세율 2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별지 기재와 같다.

2)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 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그 나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다목에서 ⁠“그 밖 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한편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이하 ⁠‘개정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그 2)에서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각 규정하였고,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그 가목에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그 나목에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그 다목에서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각 규정하였다.

다. 판단

1) 중소기업이자 주권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한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10%를 적용하는 반면(가목),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30%를 적용하며(나목), 그 밖의 주식에 대하여는 세율 20%를 적용한다(다목)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 자체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그 대주주의 개념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30%를 적용하고(가목),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세율 10%를 적용하며(나목),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세율 20%를 적용한다(다목)고 규정함으로써, 위 나목 괄호 속에서 언급하는 ⁠‘대주주’가 무슨 의미인지 위 규정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제3장에 속하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언급하는 ⁠‘대주주’의 개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규정내용은 그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규정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각 호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제1호), ②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제2호).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식등의 시가총액에 따라 ⁠‘대주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의 평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2호에서 ”제1호(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는 내용)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2) 다만,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행일이 2017. 1. 1.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시행일이 2016. 4. 1.이다. 그러므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아니라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된다.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된다.

위와 같은 점에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약 19.17%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아니라 그 다목에서 정한 세율2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4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