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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무효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이전 #체납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 함은 체납자가 소유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 사해의사 및 재산 감소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예외적 상황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며, 등기는 원상회복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4463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9.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를 ⁠“피고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로, 제6쪽 5-6행의 ⁠“제520조의1”을 ⁠“제520조의2”로, 같은 쪽 14행의 ⁠“천○○이”를 ⁠“천○○이”로, 제8쪽 5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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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및 무효 범위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이전 #체납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체납자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라 함은 체납자가 소유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를 전제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 사해의사 및 재산 감소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예외적 상황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며, 등기는 원상회복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4463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

피 고

신○○

변 론 종 결

2019. 09. 20.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 10. 5. 접수 제343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를 ⁠“피고 ○○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로, 제6쪽 5-6행의 ⁠“제520조의1”을 ⁠“제520조의2”로, 같은 쪽 14행의 ⁠“천○○이”를 ⁠“천○○이”로, 제8쪽 5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나44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