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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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66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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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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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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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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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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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5766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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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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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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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