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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 요약
증여세를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가 적용된 상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미납 #납부기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나요?
답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은 세법상 증여세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 미납이 있었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의 요지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3개월)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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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66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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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 요약
증여세를 정해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가 적용된 상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미납 #납부기한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나요?
답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은 세법상 증여세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 미납이 있었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의 요지에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3개월) 이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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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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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66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1. AAA

2. BBB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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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