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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됐습니다.
#가등기 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행사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이 성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사건은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후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어 가등기된 권리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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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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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됐습니다.
#가등기 말소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행사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예약완결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이 성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사건은 약정 없는 예약완결권은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이후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2.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어 가등기된 권리의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판결(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가등기에 대해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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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35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DD등기소2006. 2. 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5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