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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처분 불복시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각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63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국세 압류 #체납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려면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 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 압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허용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부 주식 등 채권 압류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압류된 주식 발행회사 등 이해관계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주식발행회사인 원고가 이해관계자라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 압류처분 불복 전심절차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함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663 압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자로 서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10,000주 및 그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서CC은 2017. 7. 24. 당시 주주명부 상으로 원고의 주식 10,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4. 서C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31,058,2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압류한데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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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처분 불복시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각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63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국세 압류 #체납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처분에 불복하려면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 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세 압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허용될 수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부 주식 등 채권 압류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압류된 주식 발행회사 등 이해관계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주식발행회사인 원고가 이해관계자라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세 압류처분 불복 전심절차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6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함을 언급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663 압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11.

판 결 선 고

2019.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24.자로 서C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 10,000주 및 그에 대한 권리 일체에 대하여 한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1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서CC은 2017. 7. 24. 당시 주주명부 상으로 원고의 주식 10,000주(지분율 8.19%)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4. 서CC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31,058,2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가 2017. 7. 24. 서CC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압류한데 대하여,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