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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과세기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거주자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689
판결 요약
국외에서 실제 근무하더라도 국내 가족 및 자산관리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고, 한중 조세조약도 국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더 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송금액이 실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외국 급여신고액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한중조세협정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근무했는데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자산도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면, 해외에 장기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가족의 국내 체류와 자산관리 실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자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주지국이 정해지나요?
답변
양국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가족관계·재산·소득 등 여러 요소로 국내와의 관련성이 깊으면 한국이 거주지국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신고된 해외급여액과 국내 송금액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실제 국외 송금액을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해외급여신고가 형식적이라면 송금액이 근로대가로 인정되는 한 이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직권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의 실질성, 가족·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를 중점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신고금액이나 직장 소재만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자금의 흐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도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홍콩급여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4. 4.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1997. 3. 5. 홍콩에 전선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bbb(bbb, 이하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후 중국 00 00시에 ccc공장(이하 ⁠‘이 사건 cc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3. 원고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국내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과세기간

원고 신고금액(단위: 홍콩달러, 원)1)

과세소득금액

면세소득금액

합계

1

2009. 4. 1. ~ 2010. 3. 31.

2

2010. 4. 1. ~ 2011. 3. 31.

3

2011. 4. 1. ~ 2012. 3. 31.

4

2012. 4. 1. ~ 2013. 3. 31.

5

2013. 4. 1. ~ 2014. 3. 31.

6

2014. 4. 1. ~ 2015. 3. 31.

7

2015. 4. 1. ~ 2016. 3. 31.

합계

4. 한편, 원고는 2009. 1. 22.부터 2015. 2. 13.까지 총 25회에 걸쳐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ddd 등의 계좌로 미화 1,415,000 달러(원화 약 1,590,617,500원,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연도

외환송금액(이 사건 송금액)

송금금액(단위: 달러)

원화 환산 금액(단위: 원)

1

2009

2

2010

3

2011

4

2012

5

2013

6

2014

7

2015

합계

5.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가족인 배우자 ddd, 자녀 eee, fff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에 아파트와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기준으로 안분한 다음 그 금액과 이 사건 송금액 중 큰 금액으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홍콩

과세기간

홍콩 급여

(홍콩달러)

과세

기간

홍콩 급여

(홍콩달러)

①홍콩 급여

원화환산액(원)

②외환송금액(원)

국외원천소득

Max(①,②)(원)

2009.4.1.

∼2010.3.31.

2010.4.1.

∼2011.3.31.

2011.4.1.

∼2012.3.31.

2012.4.1.

∼2013.3.31.

2013.4.1.

∼2014.3.31.

2014.4.1.

∼2015.3.31.

2015.4.1.

∼2016.3.31.

[표 1]

[표 2]

순번

처분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

2016. 12. 2.

2009년

2

2010년

3

2011년

4

2012년

5

2013년

6

2014년

7

2015년

합계

                                                                  (단위: 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되었다.

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8. 처분의 적법 여부

9. 원고의 주장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1. 소득세법상 거주자 미해당

원고는 배우자인 ddd이 한국에서 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9년 내지 2015년에 간병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중국 0000 00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ccc공장을 운영하면서 00시 00 000으로 활동하는 등 00시에서 항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ccc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배우자인 ddd이 2015. 9.경 사망하였고, eee은 2010. 8. 23.부터 2015. 11. 10.까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2014. 9. 16.경 혼인을 하기도 하였고, fff도 2014. 9.경부터 회사에 취직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2.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 해당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을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는데, 원고는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소득의 발생지는 홍콩과 중국으로 이 사건 홍콩법인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신고는 홍콩, 이 사건 ccc공장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등의 신고는 중국에 각 하였는바 원고와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은 중국이다.

13. 과세표준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홍콩의 과세당국에 신고한 급여액과 이 사건 송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양 기준을 혼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치료비 등으로 2009년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약 000 홍콩달러(원화 약 000원)를 2009년부터 수령한 것이고, 이 사건 송금액 중 000 홍콩달러(원화 약 000원)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금액들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니어서 원고가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등

14. 원고의 가족은 배우자 ddd(생년월일: 1960. 6. 15.), 자녀 eee(생년월일: 000), fff(생년월일: 000)(이하 원고, ddd, eee, fff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있었고, ddd은 2015. 0. 0. 사망(주민등록상 기재 기준)하였다.

15.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1

원고

2003. 2. 3.

행정구역변경

2

원고

2004. 4. 6.

전입

3

원고

2006. 1. 3.

전입

4

원고

2006. 1. 31.

전입

5

원고

2007. 2. 1.

전입

6

원고

2008. 1. 29.

전입

7

ddd

2010. 1. 29.

전입

8

ddd

2012. 1. 5.

전입

9

원고

2012. 1. 5.

원고의 주민등록 등은 아래와 같고, ddd은 사망시까지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였다.

16. eee은 2014. 11. 11.까지 원고 또는 ddd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였고, 2014. 11. 12. ggg과의 혼인에 따라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17. fff는 2012. 1. 5. ddd에서 원고로 세대주가 변경된 이후 ⁠‘서울 000’에서 원고와 공동세대를 유지하다가, 2018. 9. 21. ⁠‘000 000’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2018. 11. 9. 배우자 hhh가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18. 원고 등의 국내체류 일수는 아래와 같다.

순번

연도

원고

ddd

eee

fff

비고

1

2002년

27일

353일

356일

272일

2

2003년

16일

301일

365일

63일

3

2004년

21일

101일

345일

16일

4

2005년

14일

39일

324일

18일

5

2006년

0일

81일

45일

209일

6

2007년

19일

84일

336일

339일

7

2008년

24일

179일

366일

366일

8

2009년

25일

297일

365일

365일

과세대상 

기간

9

2010년

42일

282일

365일

358일

10

2011년

68일

320일

362일

361일

11

2012년

48일

366일

363일

366일

12

2013년

66일

365일

365일

365일

13

2014년

79일

365일

365일

360일

14

2015년

96일

257일

365일

365일

과세대상 기간 평균

61일

322일

364일

363일

2) 원고의 재산상황 등

가. 원고와 ddd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거래가액

신고여부

원고

★★★★

1992. 10. 2.

2010. 4. 8.

225

무신고

☆☆☆

2011. 12. 26.

-

550

-

ddd

★★★★

2005. 3. 11.

2010. 3. 3.

295

신고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

(백만 원)

가입일

해약일

비고

1

외환은행

-

2009. 4. 2.

-

입출금통장

2

국민은행

-

-

2011. 8. 16.

이자입출금

3

지역농협

20

2007. 11. 29.

2008. 12. 1.

정기예금

4

20

2008. 12. 3.

2009. 12. 18.

5

20

2008. 12. 3.

2009. 12. 18.

6

30

2010. 3. 19.

2011. 3. 18.

7

50

2010. 12. 17.

2011. 12. 19.

8

30

2011. 3. 21.

2012. 2. 21.

9

10

2011. 10. 31.

2012. 10. 31.

10

40

2011. 10. 31.

2012. 10. 31.

11

30

2012. 3. 21.

2013. 3. 21.

12

30

2012. 3. 30.

2013. 4. 1.

13

30

2013. 3. 21.

2014. 3. 21.

14

10

2013. 4. 30.

2014. 4. 30.

15

200

2014. 2. 28.

-

16

30

2014. 3. 31.

-

17

100

2014. 4. 1.

-

18

10

2014. 4. 30.

-

19

200

2015. 2. 4.

-

20

국민은행

-

2005. 3. 25.

2011. 8. 16.

소액이자 출금

21

우체국은행

200

2008. 12. 1.

2010. 1. 1.

정기예금

22

농협은행

20

2005. 10. 26.

2006. 11. 16.

정기예금

23

25

2005. 10. 26.

2006. 11. 16.

24

농협은행

20

2006. 11. 20.

2007. 11. 27.

정기예금

25

30

2006. 11. 20.

2007. 11. 17.

26

새마을금고

20

2007. 11. 29.

2008. 12. 1.

정기예금

27

SBI

10

2010. 3. 24.

2011. 3. 24.

정기예금

28

저축은행

20

2010. 3. 24.

2011. 3. 24.

29

우리은행

9

2011. 12. 26.

2011. 12. 31.

정기예금

합계

1,214

원고가 2015년까지 보유한 계좌는 총 29개이고, 해외 체류기간에 입출금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  

20. ddd은 2015년경까지 국내에 총 68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였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을 27,220,34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이자소득금액은 27,218,795원이고 배당소득금액은 1,554원이며, 근로소득금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1. eee은 2010. 8. 23.부터 2015. 11. 10.까지 주식회사 iii에 근무하면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2. fff는 2014. 9. 15.부터 2015. 10. 12.까지 주식회사 jjj에 근무하면서 2014년 약 760만 원, 2015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1996. 10. 31.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번의 진료를 받았다.

4)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과세 쟁점사실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실관계요약

 납세자의 배우자 원고는 홍콩의 bbb를 1997년 3월 5일 설립하였고, 이후 중국 00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bb는 전선의 제조 가공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스피커 연결 와이어‧전자제품 회로‧충전기 코드‧데이터 케이블 제조를 겸하고 있다. 매출처는 오디오 제조업체나 스피커 제조업체이며 주로 중국 본토에 공급하고 있다.

 납세자 ddd이 2005년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대금 167백만 원(2010년 양도)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좌로 입금된 1,386천불(배우자 원고가 송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8월 26일 조사착수 하였으나, 2015년 위암‧유방암 발병 및 치료로 조사 중지하였다. 이후 납세자가 2015년 0월 00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0월 0일 조사 재개하였다.

 조사기간 중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생활비와 납세자의 치료비 등으로 일부 쓰였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납세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납세자의 계좌는 가족간 공동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였다.

 * 자문신청세액: 증여세 413,055,287원

■ 납세자 의견

(납세자가 조사기간 중 제출한 의견서 내용 요약)

 1) 중국에서 사업으로 번 소득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자 ddd의 외화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납세자에게 송금된 외화는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에 해당하며,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이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계좌로 도관에 불과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납세자의 사망 전후 납세자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 중 975천불과 원화 611백만 원을 배우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사실관계

 가) 조사 착수일(2015. 0. 0.) 현재 납세자는 외화계좌에 미화 000천불, 원화 000백만 원을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음

  (원화 계좌 예금액 000백만 원 별도 보유)

 나) 2008년 이후 납세자 계좌의 입금액은 납세자가 2010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000백만 원과 배우자 원고이 송금한 000천불(원화환산 000백만 원)로 합계 00백만 원임

 다) 납세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며 외환을 수취한 이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라) 납세자는 201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

 마) 원화 예금은 전액 외환 계화에서 인출하여 정기적금 등에 납입한 것 확인됨(별도 송금 등은 없었음)

 바) 납세자의 사망 이후 납세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미화 000천불(원화환산 000백만 원)과 원화 00백만 원으로 합계 00백만 원임

 * 2008년 이후 인출 사용금액은 00백만 원임(이자상당액 제의)

 사) 납세자가 배우자(원고)로부터 수취한 외환 명세는 아래와 같음

수취일

외화금액(달러)

원화금액(원)

2008. 10. 17.

2008. 11. 14.

(후략)

 아) 납세자의 사망 후 현재까지 상속세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 계좌의 금액은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원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3.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 소득세법 내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은 국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② 우선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가족은 배우자 ddd, 자녀 eee, fff가 있고, ddd은 2015. 0. 0.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eee은 00년생, fff는 00년생으로 과세대상 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성년이기는 하였으나, eee은 00. 00. 00.에, fff는 00. 00. 00.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까지 과세대상 기간 중 대부분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5일 내지 96일이고, ddd의 국내체류일수는 257일에서 366일이며, eee과 fff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ddd은 근로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eee은 2010. 8.경부터 2015. 11.경까지, fff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5년 내지 2009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원고의 가족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 내지 2013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eee을 제외한 ddd, fff가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내지 2015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ddd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면서 주거를 같이 하고, 생활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가족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음으로 원고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국내에서 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에 국내에서 총 29개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기예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적게는 9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원고는 1992. 10. 2. 의정부시 000를 취득하여 2010. 0. 0. 0억 00만 원에 양도하기도 하였고, 2011. 12. 26. 서울 성북구 000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ddd은 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바 없음에도 2005. 0. 00. 의정부시 000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00. 00. 00. 0억 00만 원에 양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입을 관리하였으므로, 자산의 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기예금의 가입이나 해약이 과세대상 기간 중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2009년 내지 2014년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거주자에 대하여 전세계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주자의 생활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직업 이외에도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에서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4.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거주자 여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중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참조),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국경 내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한 납세연도 중 365일을 거주한 경우(다만,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적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은 임시출국으로 보아 감하지 않는다)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설령 거주지가 없더라도 중국에 거주한 지 5년을 초과한 개인은 6년째 연도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ccc은 1998. 1.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1998. 2.경부터 이 사건 ccc공장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중국에서 30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중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중국에 거주한 지 5년을 초과한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중국 주거가 항구적인 주거인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00공장의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원고의 중국 체류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중국 주거(중국 000)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원고의 주민등록 내역에 따르면 과세대상 기간 대부분 원고는 ddd, eee, fff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는 00. 00. 00. 서울 000를 취득하였는데, 원고 등은 00. 00. 00. 위 아파트로 전입한 점,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5일 내지 96일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내 주거도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00억 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한 점, ㉡ 특히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급여보다 그 액수가 많으므로 원고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dd은 근로를 통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 00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ddd에게 송금된 외화는 자금의 위탁관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dd의 사망 후 ddd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인 00달러(원화 약 00 원)와 원화 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d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의 규모나 ddd의 소득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과세대상 기간 중 평균 61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은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의정부시 000를 00. 00. 00. 양도함에 있어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00. 00. 00. 서울 000 000를 취득하여 실제로 원고 등이 주거로 사용한 점, ㉥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ddd이 국내에 귀국한 것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국내 체류 역시 ddd을 간호할 목적이었으며, 중국 00시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인00시 00협회 000에 임명되기도 하였고, 국내의 예금계좌 보유 등은 중국의 금융신뢰도가 낮아 국내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의 귀국 목적이 암치료였다고 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달라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의 관리가 원고 및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cc의 사장 내지 00시 00협회 000으로 중국 00시에서 경제활동 내지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족관계나 원고의 재산상황 내지 원고의 소득신고 현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과세표준의 하자 여부

26.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0 내지 23호증, 을 제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홍콩급여액은 신빙성이 낮아 원고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신고한 홍콩급여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 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대상자는 원고와 ddd이고 고용주는 이 사건 bbb법인이며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인 원고의 소득과 임원(Director)인 ddd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의 연간 소득금액 중 00홍콩달러2)는 과세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금액3)은 면세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ddd의 과세대상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평균 체류일수는 322일에 달하므로 이 사건 홍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신고금액은 이 사건 송금액과 차이가 큰 점,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소지인 ⁠‘000 000, 000'에 이 사건 홍콩법인이 아닌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고금액을 실제 근로소득액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신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경험칙상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추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원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중국에서 사업으로 번 소득을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내지 배당 이외의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 사건 ccc공장의 사장으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송금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2009년 이전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홍콩법인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0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1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 2008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2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를 합한 00 홍콩달러(원화 약 0억 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9년 이후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에 포함되고, 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홍콩급여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소지에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ddd의 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외화금액도 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2009년에 비로소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2015 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23호증)에 임원대여금 00 홍콩달러(원화 약 0억 00만 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액 중 2015년에 송금된 금액은 00 홍콩달러(원화 약 00만 원)로 임원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2014 사업연도에는 임원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송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사업연도 회계자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는 2015. 12. 31. 현재 외상매입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상태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00 홍콩달러가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는 금액은 아래 표 ⁠‘취소 세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처분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당초처분

정당한 세액

취소 세액

1

2016. 12. 2.

2009년

2

2010년

3

2011년

4

2012년

5

2013년

6

2014년

7

2015년

합계

(단위: 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dd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그 중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서 면세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며, ddd의 경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원(Director)으로서 과세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2) 이는 임원으로 신고된 ddd의 소득이다.

3) 이는 운영관리자로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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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과세기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거주자 판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689
판결 요약
국외에서 실제 근무하더라도 국내 가족 및 자산관리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고, 한중 조세조약도 국내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더 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송금액이 실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며, 외국 급여신고액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근로소득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한중조세협정 #이중과세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근무했는데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자산도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등 생활관계가 밀접하면, 해외에 장기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가족의 국내 체류와 자산관리 실태 등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자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거주지국이 정해지나요?
답변
양국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가족관계·재산·소득 등 여러 요소로 국내와의 관련성이 깊으면 한국이 거주지국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국외근로소득 산정 시 신고된 해외급여액과 국내 송금액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신빙성 있는 실제 국외 송금액을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해외급여신고가 형식적이라면 송금액이 근로대가로 인정되는 한 이를 기준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직권 취소받으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의 실질성, 가족·자산 등 국내 생활관계를 중점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판결은 신고금액이나 직장 소재만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자금의 흐름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도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외근로소득은 송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홍콩급여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1.

판 결 선 고

2019. 4. 4.

주 문

1.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는 1997. 3. 5. 홍콩에 전선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는 bbb(bbb, 이하 ⁠‘이 사건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후 중국 00 00시에 ccc공장(이하 ⁠‘이 사건 cc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3. 원고는 1997년부터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국내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홍콩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원고가 신고한 근로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과세기간

원고 신고금액(단위: 홍콩달러, 원)1)

과세소득금액

면세소득금액

합계

1

2009. 4. 1. ~ 2010. 3. 31.

2

2010. 4. 1. ~ 2011. 3. 31.

3

2011. 4. 1. ~ 2012. 3. 31.

4

2012. 4. 1. ~ 2013. 3. 31.

5

2013. 4. 1. ~ 2014. 3. 31.

6

2014. 4. 1. ~ 2015. 3. 31.

7

2015. 4. 1. ~ 2016. 3. 31.

합계

4. 한편, 원고는 2009. 1. 22.부터 2015. 2. 13.까지 총 25회에 걸쳐 홍콩법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ddd 등의 계좌로 미화 1,415,000 달러(원화 약 1,590,617,500원,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를 송금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연도

외환송금액(이 사건 송금액)

송금금액(단위: 달러)

원화 환산 금액(단위: 원)

1

2009

2

2010

3

2011

4

2012

5

2013

6

2014

7

2015

합계

5.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가족인 배우자 ddd, 자녀 eee, fff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에 아파트와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기준으로 안분한 다음 그 금액과 이 사건 송금액 중 큰 금액으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홍콩

과세기간

홍콩 급여

(홍콩달러)

과세

기간

홍콩 급여

(홍콩달러)

①홍콩 급여

원화환산액(원)

②외환송금액(원)

국외원천소득

Max(①,②)(원)

2009.4.1.

∼2010.3.31.

2010.4.1.

∼2011.3.31.

2011.4.1.

∼2012.3.31.

2012.4.1.

∼2013.3.31.

2013.4.1.

∼2014.3.31.

2014.4.1.

∼2015.3.31.

2015.4.1.

∼2016.3.31.

[표 1]

[표 2]

순번

처분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

2016. 12. 2.

2009년

2

2010년

3

2011년

4

2012년

5

2013년

6

2014년

7

2015년

합계

                                                                  (단위: 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3. 기각되었다.

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8. 처분의 적법 여부

9. 원고의 주장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1. 소득세법상 거주자 미해당

원고는 배우자인 ddd이 한국에서 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2009년 내지 2015년에 간병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중국 0000 00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ccc공장을 운영하면서 00시 00 000으로 활동하는 등 00시에서 항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ccc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배우자인 ddd이 2015. 9.경 사망하였고, eee은 2010. 8. 23.부터 2015. 11. 10.까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2014. 9. 16.경 혼인을 하기도 하였고, fff도 2014. 9.경부터 회사에 취직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12.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 해당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을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는데, 원고는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였고, 원고의 소득의 발생지는 홍콩과 중국으로 이 사건 홍콩법인과 관련한 법인세 등의 신고는 홍콩, 이 사건 ccc공장과 관련한 기업소득세 등의 신고는 중국에 각 하였는바 원고와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은 중국이다.

13. 과세표준의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홍콩의 과세당국에 신고한 급여액과 이 사건 송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양 기준을 혼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치료비 등으로 2009년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 약 000 홍콩달러(원화 약 000원)를 2009년부터 수령한 것이고, 이 사건 송금액 중 000 홍콩달러(원화 약 000원)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위 금액들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니어서 원고가 홍콩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등

14. 원고의 가족은 배우자 ddd(생년월일: 1960. 6. 15.), 자녀 eee(생년월일: 000), fff(생년월일: 000)(이하 원고, ddd, eee, fff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있었고, ddd은 2015. 0. 0. 사망(주민등록상 기재 기준)하였다.

15.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1

원고

2003. 2. 3.

행정구역변경

2

원고

2004. 4. 6.

전입

3

원고

2006. 1. 3.

전입

4

원고

2006. 1. 31.

전입

5

원고

2007. 2. 1.

전입

6

원고

2008. 1. 29.

전입

7

ddd

2010. 1. 29.

전입

8

ddd

2012. 1. 5.

전입

9

원고

2012. 1. 5.

원고의 주민등록 등은 아래와 같고, ddd은 사망시까지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였다.

16. eee은 2014. 11. 11.까지 원고 또는 ddd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였고, 2014. 11. 12. ggg과의 혼인에 따라 별도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17. fff는 2012. 1. 5. ddd에서 원고로 세대주가 변경된 이후 ⁠‘서울 000’에서 원고와 공동세대를 유지하다가, 2018. 9. 21. ⁠‘000 000’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고, 2018. 11. 9. 배우자 hhh가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18. 원고 등의 국내체류 일수는 아래와 같다.

순번

연도

원고

ddd

eee

fff

비고

1

2002년

27일

353일

356일

272일

2

2003년

16일

301일

365일

63일

3

2004년

21일

101일

345일

16일

4

2005년

14일

39일

324일

18일

5

2006년

0일

81일

45일

209일

6

2007년

19일

84일

336일

339일

7

2008년

24일

179일

366일

366일

8

2009년

25일

297일

365일

365일

과세대상 

기간

9

2010년

42일

282일

365일

358일

10

2011년

68일

320일

362일

361일

11

2012년

48일

366일

363일

366일

12

2013년

66일

365일

365일

365일

13

2014년

79일

365일

365일

360일

14

2015년

96일

257일

365일

365일

과세대상 기간 평균

61일

322일

364일

363일

2) 원고의 재산상황 등

가. 원고와 ddd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구분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거래가액

신고여부

원고

★★★★

1992. 10. 2.

2010. 4. 8.

225

무신고

☆☆☆

2011. 12. 26.

-

550

-

ddd

★★★★

2005. 3. 11.

2010. 3. 3.

295

신고

순번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

(백만 원)

가입일

해약일

비고

1

외환은행

-

2009. 4. 2.

-

입출금통장

2

국민은행

-

-

2011. 8. 16.

이자입출금

3

지역농협

20

2007. 11. 29.

2008. 12. 1.

정기예금

4

20

2008. 12. 3.

2009. 12. 18.

5

20

2008. 12. 3.

2009. 12. 18.

6

30

2010. 3. 19.

2011. 3. 18.

7

50

2010. 12. 17.

2011. 12. 19.

8

30

2011. 3. 21.

2012. 2. 21.

9

10

2011. 10. 31.

2012. 10. 31.

10

40

2011. 10. 31.

2012. 10. 31.

11

30

2012. 3. 21.

2013. 3. 21.

12

30

2012. 3. 30.

2013. 4. 1.

13

30

2013. 3. 21.

2014. 3. 21.

14

10

2013. 4. 30.

2014. 4. 30.

15

200

2014. 2. 28.

-

16

30

2014. 3. 31.

-

17

100

2014. 4. 1.

-

18

10

2014. 4. 30.

-

19

200

2015. 2. 4.

-

20

국민은행

-

2005. 3. 25.

2011. 8. 16.

소액이자 출금

21

우체국은행

200

2008. 12. 1.

2010. 1. 1.

정기예금

22

농협은행

20

2005. 10. 26.

2006. 11. 16.

정기예금

23

25

2005. 10. 26.

2006. 11. 16.

24

농협은행

20

2006. 11. 20.

2007. 11. 27.

정기예금

25

30

2006. 11. 20.

2007. 11. 17.

26

새마을금고

20

2007. 11. 29.

2008. 12. 1.

정기예금

27

SBI

10

2010. 3. 24.

2011. 3. 24.

정기예금

28

저축은행

20

2010. 3. 24.

2011. 3. 24.

29

우리은행

9

2011. 12. 26.

2011. 12. 31.

정기예금

합계

1,214

원고가 2015년까지 보유한 계좌는 총 29개이고, 해외 체류기간에 입출금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9.  

20. ddd은 2015년경까지 국내에 총 68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였었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을 27,220,349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중 이자소득금액은 27,218,795원이고 배당소득금액은 1,554원이며, 근로소득금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1. eee은 2010. 8. 23.부터 2015. 11. 10.까지 주식회사 iii에 근무하면서 연간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22. fff는 2014. 9. 15.부터 2015. 10. 12.까지 주식회사 jjj에 근무하면서 2014년 약 760만 원, 2015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1996. 10. 31.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번의 진료를 받았다.

4)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과세 쟁점사실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실관계요약

 납세자의 배우자 원고는 홍콩의 bbb를 1997년 3월 5일 설립하였고, 이후 중국 00에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bbb는 전선의 제조 가공업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스피커 연결 와이어‧전자제품 회로‧충전기 코드‧데이터 케이블 제조를 겸하고 있다. 매출처는 오디오 제조업체나 스피커 제조업체이며 주로 중국 본토에 공급하고 있다.

 납세자 ddd이 2005년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대금 167백만 원(2010년 양도)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좌로 입금된 1,386천불(배우자 원고가 송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년 8월 26일 조사착수 하였으나, 2015년 위암‧유방암 발병 및 치료로 조사 중지하였다. 이후 납세자가 2015년 0월 00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0월 0일 조사 재개하였다.

 조사기간 중 납세자의 대리인이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생활비와 납세자의 치료비 등으로 일부 쓰였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납세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 원고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납세자의 계좌는 가족간 공동생활의 편의 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였다.

 * 자문신청세액: 증여세 413,055,287원

■ 납세자 의견

(납세자가 조사기간 중 제출한 의견서 내용 요약)

 1) 중국에서 사업으로 번 소득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납세자 ddd의 외화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납세자에게 송금된 외화는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에 해당하며,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이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 계좌로 도관에 불과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납세자의 사망 전후 납세자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 중 975천불과 원화 611백만 원을 배우자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사실관계

 가) 조사 착수일(2015. 0. 0.) 현재 납세자는 외화계좌에 미화 000천불, 원화 000백만 원을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음

  (원화 계좌 예금액 000백만 원 별도 보유)

 나) 2008년 이후 납세자 계좌의 입금액은 납세자가 2010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000백만 원과 배우자 원고이 송금한 000천불(원화환산 000백만 원)로 합계 00백만 원임

 다) 납세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으며 외환을 수취한 이후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라) 납세자는 2013년에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

 마) 원화 예금은 전액 외환 계화에서 인출하여 정기적금 등에 납입한 것 확인됨(별도 송금 등은 없었음)

 바) 납세자의 사망 이후 납세자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미화 000천불(원화환산 000백만 원)과 원화 00백만 원으로 합계 00백만 원임

 * 2008년 이후 인출 사용금액은 00백만 원임(이자상당액 제의)

 사) 납세자가 배우자(원고)로부터 수취한 외환 명세는 아래와 같음

수취일

외화금액(달러)

원화금액(원)

2008. 10. 17.

2008. 11. 14.

(후략)

 아) 납세자의 사망 후 현재까지 상속세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납세자 계좌의 금액은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원고)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내지 18호증,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3.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들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변경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되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 소득세법 내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은 국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② 우선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가족은 배우자 ddd, 자녀 eee, fff가 있고, ddd은 2015. 0. 0.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까지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eee은 00년생, fff는 00년생으로 과세대상 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성년이기는 하였으나, eee은 00. 00. 00.에, fff는 00. 00. 00.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까지 과세대상 기간 중 대부분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5일 내지 96일이고, ddd의 국내체류일수는 257일에서 366일이며, eee과 fff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ddd은 근로 등을 하면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eee은 2010. 8.경부터 2015. 11.경까지, fff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5년 내지 2009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원고의 가족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 내지 2013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eee을 제외한 ddd, fff가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내지 2015년은 원고의 소득으로 ddd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공동세대를 구성하면서 주거를 같이 하고, 생활자금을 같이 사용하는 가족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음으로 원고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국내에서 소득에 관하여 신고를 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에 국내에서 총 29개의 계좌를 보유하면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기예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적게는 9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원고는 1992. 10. 2. 의정부시 000를 취득하여 2010. 0. 0. 0억 00만 원에 양도하기도 하였고, 2011. 12. 26. 서울 성북구 000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ddd은 근로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바 없음에도 2005. 0. 00. 의정부시 000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00. 00. 00. 0억 00만 원에 양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을 통하여 국내에서 수입을 관리하였으므로, 자산의 관리‧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기예금의 가입이나 해약이 과세대상 기간 중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2009년 내지 2014년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거주자에 대하여 전세계소득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거주자의 생활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직업 이외에도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납세의무자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외국에서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4.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거주자 여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한‧중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나호, 다호 및 라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중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3,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한‧중 조세조약상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중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중 조세조약 제1조, 제4조 제1항 참조), 중국 국경 안에 주소가 있거나 국경 내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인하여 한 납세연도 중 365일을 거주한 경우(다만,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누적된 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출국은 임시출국으로 보아 감하지 않는다)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설령 거주지가 없더라도 중국에 거주한 지 5년을 초과한 개인은 6년째 연도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2018. 8.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6조 참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ccc은 1998. 1.경 설립되었고, 원고는 1998. 2.경부터 이 사건 ccc공장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중국에서 30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체류하였으므로 중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중국에 거주한 지 5년을 초과한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중국 주거가 항구적인 주거인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00공장의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원고의 중국 체류 기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중국 주거(중국 000)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원고의 주민등록 내역에 따르면 과세대상 기간 대부분 원고는 ddd, eee, fff와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는 00. 00. 00. 서울 000를 취득하였는데, 원고 등은 00. 00. 00. 위 아파트로 전입한 점,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25일 내지 96일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국내 주거도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00억 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한 점, ㉡ 특히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급여보다 그 액수가 많으므로 원고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dd은 근로를 통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 00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ddd에게 송금된 외화는 자금의 위탁관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dd의 사망 후 ddd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인 00달러(원화 약 00 원)와 원화 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d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의 규모나 ddd의 소득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과세대상 기간 중 평균 61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은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 원고는 의정부시 000를 00. 00. 00. 양도함에 있어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00. 00. 00. 서울 000 000를 취득하여 실제로 원고 등이 주거로 사용한 점, ㉥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ddd이 국내에 귀국한 것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의 국내 체류 역시 ddd을 간호할 목적이었으며, 중국 00시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인00시 00협회 000에 임명되기도 하였고, 국내의 예금계좌 보유 등은 중국의 금융신뢰도가 낮아 국내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중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의 귀국 목적이 암치료였다고 하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달라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의 관리가 원고 및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cc의 사장 내지 00시 00협회 000으로 중국 00시에서 경제활동 내지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족관계나 원고의 재산상황 내지 원고의 소득신고 현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5. 과세표준의 하자 여부

26.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20 내지 23호증, 을 제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홍콩급여액은 신빙성이 낮아 원고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신고한 홍콩급여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홍콩 과세관청에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신고 대상자는 원고와 ddd이고 고용주는 이 사건 bbb법인이며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인 원고의 소득과 임원(Director)인 ddd의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의 연간 소득금액 중 00홍콩달러2)는 과세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금액3)은 면세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ddd의 과세대상기간인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평균 체류일수는 322일에 달하므로 이 사건 홍콩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신고금액은 이 사건 송금액과 차이가 큰 점,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소지인 ⁠‘000 000, 000'에 이 사건 홍콩법인이 아닌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신고금액을 실제 근로소득액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신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경험칙상 원고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추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원고는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중국에서 사업으로 번 소득을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내지 배당 이외의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이 사건 ccc공장의 사장으로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송금액에 관하여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2009년 이전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홍콩법인의 2006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0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 2007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1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 2008 사업연도 손익계산서(갑 제22호증)에 기재된 00 홍콩달러를 합한 00 홍콩달러(원화 약 0억 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2009년 이후 지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에 포함되고, 소득의 귀속시기가 달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고한 홍콩급여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홍콩법인의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인 점,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홍콩법인의 주소지에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ddd의 계좌에 2008년에 입금된 외화금액도 존재함이 밝혀졌으므로 2009년에 비로소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의 2015 사업연도 재무상태표(갑 제23호증)에 임원대여금 00 홍콩달러(원화 약 0억 00만 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송금액 중 2015년에 송금된 금액은 00 홍콩달러(원화 약 00만 원)로 임원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2014 사업연도에는 임원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송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사업연도 회계자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는 2015. 12. 31. 현재 외상매입금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무상태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00 홍콩달러가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는 금액은 아래 표 ⁠‘취소 세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처분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당초처분

정당한 세액

취소 세액

1

2016. 12. 2.

2009년

2

2010년

3

2011년

4

2012년

5

2013년

6

2014년

7

2015년

합계

(단위: 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홍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dd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그 중 원고의 경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서 면세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으며, ddd의 경우 이 사건 홍콩법인의 임원(Director)으로서 과세소득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2) 이는 임원으로 신고된 ddd의 소득이다.

3) 이는 운영관리자로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6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