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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 세금계산서 조작이 명백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에 의한 실제거래 증빙이 없고, 세무조사의 필요자료라는 주장만으로는 감경이나 부과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세무조사 #객관적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가 드러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 요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원고가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시만 있었을 뿐 실제거래 입증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본 이유는?
답변
원고의 항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부족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 조작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26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2019.08.22)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가산세 포함) 중 83,676,8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분 법인세

41,432,050원(가산세 포함) 중 32,48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뒤에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조사기간 무렵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뿐, 원고 주장의 공사 중단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입처에게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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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적 세금계산서 조작이 명백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에 의한 실제거래 증빙이 없고, 세무조사의 필요자료라는 주장만으로는 감경이나 부과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세무조사 #객관적 입증자료
질의 응답
1.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이나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포탈 목적의 고의가 드러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 요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원고가 내용증명우편 발송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시만 있었을 뿐 실제거래 입증자료는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본 이유는?
답변
원고의 항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부족조세포탈 목적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 조작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26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2019.08.22)

변 론 종 결

2019. 11. 22.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963,300원(가산세 포함) 중 83,676,8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분 법인세

41,432,050원(가산세 포함) 중 32,48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6행의 ⁠“..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뒤에 ⁠“원고는 앞서 본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조사기간 무렵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뿐, 원고 주장의 공사 중단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입처에게 실제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