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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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2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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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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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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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6,030,00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0행의 ‘과한’을 『관한』으로 고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금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뿐 아니라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허여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위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즉, 등록된 특허권 등 어느 체약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2)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도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것인데, 그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하여도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결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4) 등록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미등록 상태라는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사용대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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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12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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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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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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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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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536,030,00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제10행의 ‘과한’을 『관한』으로 고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금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뿐 아니라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허여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위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즉, 등록된 특허권 등 어느 체약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2)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도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것인데, 그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 중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하여도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한․미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결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4) 등록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미등록 상태라는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금 중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사용대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