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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성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4,888,890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 이행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조치로 어떤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재산 이전의 취소·소유권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안양지원 2018가단117133)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취소,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상대방) 및 행위자(상속인)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인(피고) 및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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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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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포기성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성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4,888,890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등기 말소 이행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 조치로 어떤 명령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재산 이전의 취소·소유권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문(안양지원 2018가단117133)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취소,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상대방) 및 행위자(상속인)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한민국이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인(피고) 및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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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71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888,890원의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88,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석 사이에 2016.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석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6. 6. 20. 접수 제2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안양지원 2018가단117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