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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이익 할증평가 시행령 위임 범위 쟁점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 요약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상장차익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기준을 도입한 시행령 조항 또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
#주식상장 #증여세과세 #상장차익 #최대주주 #할증평가
질의 응답
1. 상장된 주식의 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주식 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한 상장차익 산정 방법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상장차익 산정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상장차익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위임범위 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에 다르게 볼 사정이 있는지요?
답변
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증여세 할증평가 규정에 다투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의 쟁점 및 상고이유에 관해 특례법의 절차적 요건상고사유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상고의 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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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이익 할증평가 시행령 위임 범위 쟁점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 요약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장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 상장차익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기준을 도입한 시행령 조항 또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
#주식상장 #증여세과세 #상장차익 #최대주주 #할증평가
질의 응답
1. 상장된 주식의 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의 상장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주식 상장 등으로 인한 이익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한 상장차익 산정 방법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상장차익 산정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법령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상장차익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위임범위 내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에 다르게 볼 사정이 있는지요?
답변
이익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4. 증여세 할증평가 규정에 다투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건의 쟁점 및 상고이유에 관해 특례법의 절차적 요건상고사유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은 상고의 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3105

원고, 피상고인

○○○외 1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3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