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63105 |
|
원고, 피상고인 |
○○○외 1 |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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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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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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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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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누38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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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