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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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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8두59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