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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정가액 비례안분 산정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가액을 일정기간 벗어나 전체 양도가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을 인용해 상고가 기각됨.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 시기 #비례안분
질의 응답
1. 감정평가 시점이 법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 감정가액을 활용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 산정이 법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근거한 비례·안분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쪼개서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감정평가 기간을 위반한 경우, 감정가액 비례안분 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유 없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때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특별법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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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정가액 비례안분 산정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가액을 일정기간 벗어나 전체 양도가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을 인용해 상고가 기각됨.
#양도소득세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 시기 #비례안분
질의 응답
1. 감정평가 시점이 법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 감정가액을 활용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 산정이 법정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근거한 비례·안분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감정가액 비율로 전체 양도가액을 쪼개서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 감정평가 기간을 위반한 경우, 감정가액 비례안분 방식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일정한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유 없는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할 때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특별법 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이유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93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0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17.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9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