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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가압류 통지 도달시기 선후가 권리 우열 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판결 요약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도달 시기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결정됨. 법원은 1심 판단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채권양도 #가압류 #확정일자 #통정허위표시 #권리우열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객관적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도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양도는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가압류와의 권리 우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와 가압류결정의 도달시기를 비교하여, 먼저 도달한 쪽이 권리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에 따라 우열을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각 통지의 도달 시기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가 권리 우열을 좌우한다고 하여, 실무에서는 도달 입증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59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허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변 론 종 결

2019.01.24

판 결 선 고

2019.02.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BB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7578호로 공탁한 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권C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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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가압류 통지 도달시기 선후가 권리 우열 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판결 요약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의 도달 시기에 따라 권리의 우열이 결정됨. 법원은 1심 판단을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채권양도 #가압류 #확정일자 #통정허위표시 #권리우열
질의 응답
1.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객관적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도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양도는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가압류와의 권리 우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와 가압류결정의 도달시기를 비교하여, 먼저 도달한 쪽이 권리에서 우선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에 따라 우열을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각 통지의 도달 시기를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나-55937 판결은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가 권리 우열을 좌우한다고 하여, 실무에서는 도달 입증이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5593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피항소인

허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변 론 종 결

2019.01.24

판 결 선 고

2019.02.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BBB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7578호로 공탁한 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증인 권CC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