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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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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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
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
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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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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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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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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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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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7. |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
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
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