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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허용 여부와 과태료 부과 관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요약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특정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의 감경 결정은 불복없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청 부작위 #의무이행소송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감경 #과태료 감경효력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액을 감경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특정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즉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등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불복 없이 효력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불허를 명확히 하였으며, 감경사유는 그 자체로 종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감경 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추가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감경 후 납부는 불복 없이 종결되는 것이며, 추가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감경 결정 및 납부로 분쟁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의 조치가 없는 경우,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부작위의 위법 확인만 규정하고, 이행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적법한 소송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과태료 처분의 취소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취소소송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 불가, 처분 취소만 가능한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

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

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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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허용 여부와 과태료 부과 관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요약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특정 처분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의 감경 결정은 불복없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행정청 부작위 #의무이행소송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감경 #과태료 감경효력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액을 감경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특정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즉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경 등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불복 없이 효력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불허를 명확히 하였으며, 감경사유는 그 자체로 종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감경 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추가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감경 후 납부는 불복 없이 종결되는 것이며, 추가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감경 결정 및 납부로 분쟁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3. 행정청의 조치가 없는 경우,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부작위의 위법 확인만 규정하고, 이행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적법한 소송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과태료 처분의 취소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 다투는 취소소송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판결은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 불가, 처분 취소만 가능한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3.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

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

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

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

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

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