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55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8. 30. |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37,562,7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푸드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한○○은 2011. 7. 20. 제과 등 식품의 가공, 도소매, 유통, 중개 및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당 5,000원)으로서 한○○이 이를 모두 소유하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한○○은 2012. 10. 30. 최○○에게 ○○푸드 주식 중 50%인 5,000주를 대금 합계 25,0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여 한○○과 최○○이 ○○푸드 주식 각 50%를 보유하다가 2016. 6. 30. 최○○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푸드 주식 50%인 5,000주를 대금 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원에 다시 양수하여 ○○푸드 발행주식 100%를 전부 보유하게 되었다.
나. 최○○의 사망과 상속 관계 등
1) 원고들 및 최○○의 부친인 최○○은 2017. 2. 14. 사망하였고, 최○○의 상속인으로 최○○의 자녀들인 원고와 최○○이 있다.
2) 한편 최○○은 2017. 5. 24.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505호 사건에서 상속재산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2017. 6. 28. 상속재산포기 심판이 확정되었다.
다.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로 입금된 내역
1) 최장식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3. 1. 8. 10,000,000원, 2013. 5. 27. 30,000,000원, 2013. 5. 28. 20,000,000원, 2013. 8. 1. 2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이 ○○푸드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다만, 2013. 5. 27.부터 2013. 8. 2.까지 합계 120,000,000원에 관하여는 최○○의 아들인 원고 최○○이 입금의뢰인으로 기재되었다.
2) 또한 최○○의 ○○신용협동조합(이하‘○○신협’이라 한다) 계좌에서 2013. 8. 6. 230,000,000원, 2014. 6. 13. 690,000,000원 등 합계 920,000,000원이 ○○.푸드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라. 원고들과 최○○의 상속세 신고 경위 등
1) 원고들과 최○○은 2017년경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합계 1,907,484,326원(= 상속인이 받은 재산 1,822,758,386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 공제금 액 합계 1,161,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746,484,326원(= 상속재산가액 합계 1,907,484,326원 - 합계 1,161,000,000원), 과세표준 46,664,326원(= 상속세 과세가액
746,484,326원 - 상속공제액 합계 699,820,000원), 납부할 세액 4,339,782원(= 46,664,326원 × 10% - 326,650원)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들과 최○○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채권가액을 56,799,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는데, 그 채권 발생 경위는 ① 최○○의 차용증을(최○○, 한○○)은 갑(최○○)으로부터 9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최○○은 최○○, 한○○에게 2013. 5. 1.부터 2014. 6. 30.까지 지급한다.
2. 최○○, 한○○은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017. 1. 30.까지 변제한다.
3. 최○○, 한○○은 최○○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에 2,000,000원을 최○○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4. 위 차용금을 최○○, 한○○이 최○○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최○○, 한○○은 최○○에게 대광○○의 주식 30%를 양도한다.
이 2013. 5. 1. ○○푸드의 공동대표이사인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푸드의 비상장주식 중 30%인 3,000주를 양수받아 종전 대여금 채권 920,000,000원은 ○○푸드 주식 3,000주로 대체되었으며, ③ 위 ○○푸드 주식 3,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그 가액이 56,799,000원(= 3,000주 × 1주당 18,933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3) 한편, 최○○의 사망 이후 최○○의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서 최○○이 ○○푸드의 공동대표이사인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2013. 5.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푸드의 회계장부 기장 내역 등
1)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급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거래처 원장입금일 금액 ○○푸드 기장 내역
일자 액수 내역
2013. 1. 8. 10,000,000원 2013. 1. 8. 10,000,000원
최○○에 대한 선수금 (이후 ○○팜에 대한 선급금으로 대체)
2013. 5. 27. 30,000,000원 2013. 5. 27. 30,000,000원 한○○ 가지급금 회수
2013. 5. 28. 20,000,000원 2013. 5. 28. 20,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1. 20,000,000원 2013. 8. 1. 36,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2. 5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6. 230,000,000원 2013. 8. 6. 230,000,000원
최○○에 대한 선수금 (이후 ○○팜에 대한 선급금으로 대체)
2014. 6. 13. 690,000,000원 2014. 6. 13. 700,000,000원 한○○ 가수금 중 최○○에 대한 선수금 계정에 2013. 1. 8. 선수금 10,000,000원, 2013. 8. 6. 선수금 230,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원으로 각 기장하였고,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에 2013. 12. 31. ○○팜에 대한 선급금 259,950,000원 중 240,000,000원을 최○○에 대한 위 선수금 합계 240,000,000원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다.
2)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780,000,000원에 관하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한○○의 2013. 5. 28. 가수금, 2013. 8. 1. 가수금, 2013. 8. 2. 가수금, 2014. 6. 13. 가수금으로, 30,000,000원에 관하여 한○○의 2013. 5. 27. 가지급금 회수로 각 기장하였다.
3)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0원에 관하여 ○○푸드가 회계장부에 기장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푸드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최○○에게 총 436,569,000원을 송금하였고, 최○○은 피고에게 위 금액 중 199,660,000원은 급여, 92,330,000원은 퇴직금으로 각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144,578,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원인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년 5월경 최○○의 상속 과세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 및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최○○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이 ○○은행 계좌 및 ○○신협 계좌에서 ○○푸드 ○○은행 계좌에 1,0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차용증에는 그 금액이 9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차액 130,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최○○이 자신을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푸드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2013. 8. 6.자 230,000,000원과 2014. 6. 13.자 690,000,000원 합계 920,000,000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이 작성되고 최장식의 아들인 원고 최○○을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송금한 120,000,000원과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일 이전인 2013. 1. 8. 최○○이 송금한 1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서 최○○의 대여금 채권을 1,0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최○○이 2013. 8. 6. ○○신협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월 약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푸드의 계좌에 1,050,000,000원을 송금하고도 ○○푸드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위 1,050,000,000원을 ○○푸드 또는 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5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전무상대여이익’이라 한다)인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최○○이 2015. 10. 7. ○○동 176-14번지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1,702,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원고 최○○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1,424,045,000원(= 대출금상환 906,771,000원 + 양도세 등 417,274,000원 + 임차인 보증금 상환 100,000,000원)만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77,955,000원(= 1,702,000,000원 - 1,424,045,000원)과 원고 최○○이 최○○의 2013. 8. 7.자 대출금 900,000,000원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30,932,000원 등 합계 308,887,000원(= 277,955,000원 + 30,932,000원)에 관하여 최○○이 원고 최○○에게 이를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로 하고 2018. 6. 7. 원고 최○○ 등에게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 최○○이 최○○과 동거하면서 최○○에 대한 부양비, 병원비, 이자비용 출금 내역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사전 증여재산 308,887,000원에 관한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최○○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 최○○의 신협계좌 등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양비, 이자비용 등 명목으로 약 5억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최○○이 평소 지병이 있던 최○○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최○○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 308,887,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았다.
6) 다만, 피고는 원고들과 최○○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1,702,000,000원 중 1,417,274,000원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84,725,000원은 그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따라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 고를 한 것을 바탕으로 상증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84,725,000원(= 284,725,000원 -
200,00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는 추가로 최○○의 대여금 채권 1,05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사전증여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 각 산입하고, 원고들과 최○○이 당초 채권으로 신고한 56,799,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 합계 2,900,685,326원(= 상속인이 받은 재산 2,815,959,386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 공제금액 합계 1,161,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1,983,133,091원1)[= 상속재산가액 합계 2,900,685,326원 - 공제금액 합계 1,161,000,000원 + 증여재산 가산액(무상금전대여이익) 243,447,756원], 상속세 과세표준 1,283,313,091원(=상속세 과세가액 1,983,133,091원-상속공제 합계 69,82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8) 원고들과 최○○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내용과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변경된 상속세 과세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피고는 2018. 8. 9. 원고들과 최○○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283,313,091원,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각 정하여, 2017년 2월 귀속 상속세 309,969,4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641,106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833,708원 합계 345,784,000원(= 309,969,404원 + 28,641,106원 + 2,833,708원)에서 이미 납부한 4,344,980원을 공제한 합계 341,439,020원(= 상속세 등 합계 345,784,000원 - 기납부 4,344,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행정심판 청구
원고들과 최○○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27. 원고들과 최○○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최○○ 및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
1) 최○○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2017. 5. 24. ○○가정법원 2017느단1505호 사건에서 자신의 상속재산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2019. 7. 2. 최○○에게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최○○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존재하게 됨에 따라 2019. 7. 2. 원고들에게 연대납부한도액이 변경(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를 하였다.
3) 최○○은 2019. 7. 22. 이 사건에 관하여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최○○에 대한 부분은 위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일부 감액
1) 원고들은 2019. 7.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거래를 무상거래로 보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8.5%, 2016. 3. 20.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4.5%를 각 적용하여 243,447,000원을 증여이자로 계산하고 있으나, 증여이자 계산 종기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12.까지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무상대여 증여이익에 대한 사전증여금액 243,447,000원에서 과다가산금액 15,613,795원을 차감하여 당초 처분세액 341,439,020원 중 3,876,251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337,562,769원(= 341,439,020원 - 3,876,251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
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0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43호증, 을 제46호증 내지 을 제48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가) 최○○과 ○○푸드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푸드도 최○○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최○○식이 ○○푸드 주식 30%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푸드를 운영하는 한○○과 최○○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10,000,000원이 ○○푸드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의 계좌에서 ○○
푸드에 입금된 금액 1,050,000,000원은‘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위 1,0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최○○은 투자금에 갈음하여 최○○, 한○○으로부터 ○○푸드 주식의 30%인 3,000주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의 채권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위 ○○푸드 주식 3,000주의 가치는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56,799,000원(= 1주당 18,933원 × 3,000주)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할 가액은 56,79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설령 최○○이 ○○푸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20,000,000원에 한정된다.
라)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한○○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인바(○○푸드의 2016년 및 2017년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과대계상 되어 있어 믿을 수 없는 자료이다), 채무자인 ○○푸드 또는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무자력이므로, 최○○의 ○○푸드 또는 한○○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마)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최○○의 채권은 상증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제약이 있는 채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최○○의 채권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채권의 액면가액 1,05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바) ○○푸드가 2014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의 ○○신협 계좌로 매월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푸드 또는 한○○이 최○○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푸드가 최○○에게 입금한 40,0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금전무상대여이익에 관하여
가) 최○○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푸드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9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월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이 ○○푸드에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 형식으로 대가관계를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한○○의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이 무상으로 1,0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무상대여이익 243,447,756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설령 무상대여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최○○과 ○○푸드 또는 한○○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무상대여이익 243,447,756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에 관하여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 1,702,000,000원에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고 남은 277,955,000원과 원고 최○○에게 입금한 30,932,000원 합계 300,886,000원(= 277,954,000원 + 30,932,000원)은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9호증 내지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과 최○○의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 중 84,725,940원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위 300,886,000원을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처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최○○ 소유의 ○○동 176-14번지 부동산에 관한 매도
대금 1,702,000,000원에 중 1,417,274,000원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나, 나머지 284,725,000원은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84,725,94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던바,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는 지출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원고 최○○은 최○○ 과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였던 점, 원고 최○○이 최 ○○과 동거하면서 최○○을 간병·봉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84,725,940원은 객관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여 위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조문 및 법리
가) 상증세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가액 또는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한편,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판단
가) 대광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투자금인지 여부
(1) 앞에서 본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의 계좌에서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1,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최○○이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최○○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최○○의 계좌에서 ○○푸드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최○○이 ○○푸드와 신분상, 재산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푸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다른 원인관계로 인하여 ○○푸드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제목이 ‘투자계약서’가 아니라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최○○이 한○○ 및 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에 2,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비록 이 사건 차용증이 최○○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원고들의 주장처럼 최○○이 한○○이나 ○○푸드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증인 한○○은 이 법정에서 최○○이 ○○푸드에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투자금의 지급 일정, 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익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최○○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약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증언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최○○ 과 ○○푸드 사이에 투자금의 지급방법, 지급조건, 주식의 발생이나 수익금의 반환방법 등을 정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한편, 주식회사 ○○트레이딩 아이엔씨(이하 ‘○○트레이딩 아이엔씨’라 한다)는 2013. 6. 10. ○○푸드에 1,8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1차 투자금 72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23. 6. 10.까지 매월 10일 7,800,000원(= 원금 일부 상환 6,000,000원 + 이자 1,800,000원)을, 2차 투자금 1,080,000,000원은 2013. 8. 10.부터 2023. 7. 10.까지 매월 10일 11,700,000원(= 원금 일부 상환 9,000,000원 + 이자 2,700,000원)을 각 ○○트레이딩 아이엔씨의 계좌로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공증인 신○○ 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2623호로 공증을 받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최○○이 ○○푸드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이 입금한 돈에 대하여 연 2%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푸드가 입금 받은 돈은 최○○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보인다.
(마)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으며,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810,000,000원에 관하여는 한○○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는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최○○과 ○○푸드의 관계,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회계장부 기장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이 ○○푸드에 입금한 돈은 최○○이 ○○푸드 또는 한○○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푸드의 주식 3,000주로 대체되었고 ○○푸드의 주식가치는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56,799,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56,79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최○○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 2013. 5.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서 최○○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최○○이 대여금 9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한 대광푸드 주식의 30%인 3,000주의 2013. 5. 1. 기준 평가액은 43,719,000원에 불과하여 그 담보가치가 대여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따라서 최○○이 대여금 920,000,000원에 갈음하여 ○○푸드 주식 30%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최○○, 한○○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여금에 갈음하여 ○○푸드 주식 30%를 2017. 1. 30. 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과 한○○이 최○○에게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푸드의 주식 30%를 실제로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17. 1. 30. 경과로 곧바로 최○○, 한○○이 보유하는 ○○푸드 주식 30%의 소유권이 최○○에 양도되어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푸드가 최○○에게 송금한 금원 중 그 내역이 불분명한 144,578,000원이 최○○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최○○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최○○이 ○○푸드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그 내역이 불분명 한 144,578,000원이 최○○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라거나, 나아가 최○○이 최○○의 투자 수익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1,0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의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2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1,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13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920,000,000원과 다른 원인으로 최장식이 ○○푸드에게 위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일은 2013. 5. 1.로, 최○○이 2013. 5. 1.부터 2014. 6. 30.까지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최장식이 생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의 사망 후에 상속인인 원고들 및 최○○과 한○○ 사이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최○○의 대여금 채권이 920,000,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이 사건 금원의 차용경위 및 일시, 최○○ 과 최○○, 한○○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인 2013. 5. 1. 이전인 2013. 1. 18. ○○푸드에 입금된 10,000,000원도 최○○의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3. 5. 27.부터 2013. 9. 2.까지 ○○푸드에 입금된 120,000,000원은 그 입금명의자가 비록 최○○의 아들인 최○○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연자는 최○○이므로 그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최○○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차용증은 최○○의 ○○신협 계좌에서 ○○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920,000,000원만 반영되었고, 최○○의 ○○은행 계좌에서 ○○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130,000,000원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최○○으로부터 지급받은 810,000,000원에 관하여 한○○훈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던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모두 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의 대여 금액은 1,0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 채무자는 한○○과 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푸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으며, 810,000,000원에 관하여 한○○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던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한○○에게 모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달리 ○○푸드가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푸드의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 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 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 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②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8.선고 2013 두269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나아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채무자인 한○○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한○○이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푸드 주식의 100%인 10,000주와 ○○푸드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부동산, 또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이외에 한○○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
③ 오히려 아래와 같이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과 ○○푸드의 주식 100%인 10,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은 2016년 72,298,914원, 2017년 79,280,000원, 2018년 101,960,00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푸드가 폐업하는 등으로 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한○○의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2017년 사업연도에 ○○푸드 주식 100%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바, 2017년 사업연도 ○○푸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75,671,521원이 존재하고 ○○푸드가 청산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00% 주주인 한○○에게 분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푸드에 대하여 63,926,000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2017. 2. 14. 기준 ○○푸드 주식 1주의 가치는 18,933원이고, 이에 따르면 한○○이 보유하는 ○○푸드 주식 10,000주의 가치는 189,330,000원에 해당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이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 또는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푸드의 재고자산은 과대계상되어 있어 2016년 내지 2017년경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바, 한○○은 상속개시일 당시 최○○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050,000,000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 ○○푸드에 대한 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 순자산 65,619,688원, 당좌자산 789,573,469원, 대표자 가수금 55,8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5,619,688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총액 4,677,347,199원, 영업이익 154,092,861원, 당기순이익 153,688,294원으로 되어 있다.
㉯ 또한 ○○푸드에 대한 2017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순자산 125,671,000원, 당좌자산 1,000,992,000원, 대표자 가수금 42,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5,671,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7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총액 5,978,766,679원, 영업이익 69,582,808원, 당기순이익 60,051,833원으로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푸드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경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푸드는 1년간 매출액 총액이 약 50억 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푸드의 실제 재고자산은 2016년 96,770,477원, 2017년 67,345,040원임에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2016년 338,696,670원, 2017년 280,898,128원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고, ○○푸드의 실제 손익은 2016년 당기순손실 88,233,899원, 2017년 당기순손실 153,501,255원임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2016년 당기순이익 153,688,294원, 2017년 당기순이익 60,051,833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년 내지 2017년경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와 법인의 자산이 재무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푸드가 2016년 및 2017년경 ○○푸드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였다거나 2016년 및 2017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증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제약이 있는 채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채권의 액면가액 1,05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인 2017. 2. 24. 기준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나아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등 제약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라) ○○푸드가 최장식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푸드는 최○○의 ○○신협 계좌로 2014. 7. 10. 10,000,000원, 2014. 8. 11. 10,000,000원, 2014. 9. 11. 10,000,000원, 2014. 10. 10.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한○○은 최장식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한○○의 위 변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인 1,05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관하여 위법하다.
(가) ① ○○푸드가 매월 10일경에 같은 금원을 지급한 점, ② 최○○이 ○○푸드에 마지막으로 입금한 2014. 6. 13. 바로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에도 채무자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 2,000,000원을 최○○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트레이딩 아이엔씨의 투자금도 매월 10일경 일부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최○○과 ○○푸드의 대표이사인 한○○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푸드가 최○○에 대하여 그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원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일응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달리 ○○푸드가 최○○에 대하여 다른 원인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변제로 그 일부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한○○이고 ○○푸드가 아니므로 ○○푸드가 입금한 돈을 한○○이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푸드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한○○ 은 ○○푸드의 대표이사로서 ○○푸드의 회계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푸드가 최○○에게 입금한 40,000,000원은 ○○푸드의 대표이사인 한○○이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에 관한 판단
가) 무상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의 한○○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무상대여임을 전제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최○○이 한○○과 신분상, 재산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한○○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을 얻는 등 1,05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최○○은 2013. 8. 6. ○○신협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한○○에게 대여하였고, 최○○은 ○○신협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5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최○○이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한 매월 약 35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면서 한○○에게 9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차용증에도 대여금 9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일 2,000,000원을 최○○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금전무상대여이익이 한○○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은 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증인 한○○도 이 법정에서 ○○푸드가 입금받은 돈에 대하여 약 2% 정도의 이자를 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는 ○○푸드가 최○○.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입금받고도 최○○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이 한○○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처분의 전제로 삼았던 사실과는 달리 ○○푸드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최○○에게 매월 10일경에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푸드가 입금한 위 돈의 지급 시기, 액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금전무상대여이익의 산정 액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조문
(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대출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2011. 2. 28.부터 2012. 2. 27.까지는 연간 1,000분의 85(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가, 2012. 2. 28.부터 2016. 3. 6.까지는 1,000분의 69(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가, 2016. 3. 7.부터는 1,000분의 46(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인세 시행규칙)이 적정이자율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적정이자율을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8.5%를, 2016. 3. 20.부터 2017. 2. 14.까지는 4.6%를 각 적용하여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에 따라 그 적정이자율을 6.9%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적정이자율을 8.5%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추정상속재산) 84,725,940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항 제1호)와 2억 원(같은 항 제2호)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한편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1997누1029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1997누3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284,725,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84,725,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 284,725,000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284,725,000원에 대하여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위 284,725,000원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2)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한 2017년경 이래 추정상속재산
84,725,000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 8.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추정상속재산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추정
상속재산 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284,725,000원의 객관적 사용 용도에 관
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2019. 8.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소명자료는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 위 284,725,000원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피고는 원고 최명국이 피고에게 최장식과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비, 병원비,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 308,887,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는 않았던바, 원고 최○○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최○○이 생전에 원고 최○○에게 308,887,000원을 사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대금 중 284,725,000원을 최○○의 생활비, 부양비 등으로 지출하여 객관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한○○이 최○○에게 변제한 4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최○○의 대여를 무상대여로 볼 수 없음에도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적정이자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255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8. 30. |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37,562,7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푸드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한○○은 2011. 7. 20. 제과 등 식품의 가공, 도소매, 유통, 중개 및 수출입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푸드(이하‘ ○○푸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당 5,000원)으로서 한○○이 이를 모두 소유하면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2) 한○○은 2012. 10. 30. 최○○에게 ○○푸드 주식 중 50%인 5,000주를 대금 합계 25,000,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여 한○○과 최○○이 ○○푸드 주식 각 50%를 보유하다가 2016. 6. 30. 최○○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푸드 주식 50%인 5,000주를 대금 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원에 다시 양수하여 ○○푸드 발행주식 100%를 전부 보유하게 되었다.
나. 최○○의 사망과 상속 관계 등
1) 원고들 및 최○○의 부친인 최○○은 2017. 2. 14. 사망하였고, 최○○의 상속인으로 최○○의 자녀들인 원고와 최○○이 있다.
2) 한편 최○○은 2017. 5. 24.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505호 사건에서 상속재산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2017. 6. 28. 상속재산포기 심판이 확정되었다.
다.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로 입금된 내역
1) 최장식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3. 1. 8. 10,000,000원, 2013. 5. 27. 30,000,000원, 2013. 5. 28. 20,000,000원, 2013. 8. 1. 2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이 ○○푸드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다만, 2013. 5. 27.부터 2013. 8. 2.까지 합계 120,000,000원에 관하여는 최○○의 아들인 원고 최○○이 입금의뢰인으로 기재되었다.
2) 또한 최○○의 ○○신용협동조합(이하‘○○신협’이라 한다) 계좌에서 2013. 8. 6. 230,000,000원, 2014. 6. 13. 690,000,000원 등 합계 920,000,000원이 ○○.푸드의
○○은행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라. 원고들과 최○○의 상속세 신고 경위 등
1) 원고들과 최○○은 2017년경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 합계 1,907,484,326원(= 상속인이 받은 재산 1,822,758,386원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 공제금 액 합계 1,161,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746,484,326원(= 상속재산가액 합계 1,907,484,326원 - 합계 1,161,000,000원), 과세표준 46,664,326원(= 상속세 과세가액
746,484,326원 - 상속공제액 합계 699,820,000원), 납부할 세액 4,339,782원(= 46,664,326원 × 10% - 326,650원)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들과 최○○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면서 채권가액을 56,799,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는데, 그 채권 발생 경위는 ① 최○○의 차용증을(최○○, 한○○)은 갑(최○○)으로부터 9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1. 최○○은 최○○, 한○○에게 2013. 5. 1.부터 2014. 6. 30.까지 지급한다.
2. 최○○, 한○○은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2017. 1. 30.까지 변제한다.
3. 최○○, 한○○은 최○○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에 2,000,000원을 최○○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4. 위 차용금을 최○○, 한○○이 최○○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최○○, 한○○은 최○○에게 대광○○의 주식 30%를 양도한다.
이 2013. 5. 1. ○○푸드의 공동대표이사인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푸드의 비상장주식 중 30%인 3,000주를 양수받아 종전 대여금 채권 920,000,000원은 ○○푸드 주식 3,000주로 대체되었으며, ③ 위 ○○푸드 주식 3,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그 가액이 56,799,000원(= 3,000주 × 1주당 18,933원)이 된다는 것이었다.
3) 한편, 최○○의 사망 이후 최○○의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서 최○○이 ○○푸드의 공동대표이사인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2013. 5. 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푸드의 회계장부 기장 내역 등
1)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급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거래처 원장입금일 금액 ○○푸드 기장 내역
일자 액수 내역
2013. 1. 8. 10,000,000원 2013. 1. 8. 10,000,000원
최○○에 대한 선수금 (이후 ○○팜에 대한 선급금으로 대체)
2013. 5. 27. 30,000,000원 2013. 5. 27. 30,000,000원 한○○ 가지급금 회수
2013. 5. 28. 20,000,000원 2013. 5. 28. 20,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1. 20,000,000원 2013. 8. 1. 36,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2. 50,000,000원 2013. 8. 2. 50,000,000원 한○○ 가수금
2013. 8. 6. 230,000,000원 2013. 8. 6. 230,000,000원
최○○에 대한 선수금 (이후 ○○팜에 대한 선급금으로 대체)
2014. 6. 13. 690,000,000원 2014. 6. 13. 700,000,000원 한○○ 가수금 중 최○○에 대한 선수금 계정에 2013. 1. 8. 선수금 10,000,000원, 2013. 8. 6. 선수금 230,000,000원 등 합계 240,000,000원으로 각 기장하였고,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에 2013. 12. 31. ○○팜에 대한 선급금 259,950,000원 중 240,000,000원을 최○○에 대한 위 선수금 합계 240,000,000원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다.
2)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780,000,000원에 관하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한○○의 2013. 5. 28. 가수금, 2013. 8. 1. 가수금, 2013. 8. 2. 가수금, 2014. 6. 13. 가수금으로, 30,000,000원에 관하여 한○○의 2013. 5. 27. 가지급금 회수로 각 기장하였다.
3)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0원에 관하여 ○○푸드가 회계장부에 기장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푸드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최○○에게 총 436,569,000원을 송금하였고, 최○○은 피고에게 위 금액 중 199,660,000원은 급여, 92,330,000원은 퇴직금으로 각 소명하였으나, 나머지 144,578,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원인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년 5월경 최○○의 상속 과세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 및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최○○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상속세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이 ○○은행 계좌 및 ○○신협 계좌에서 ○○푸드 ○○은행 계좌에 1,05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차용증에는 그 금액이 9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차액 130,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최○○이 자신을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푸드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2013. 8. 6.자 230,000,000원과 2014. 6. 13.자 690,000,000원 합계 920,000,000원에 대하여만 차용증이 작성되고 최장식의 아들인 원고 최○○을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송금한 120,000,000원과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일 이전인 2013. 1. 8. 최○○이 송금한 1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서 최○○의 대여금 채권을 1,05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최○○이 2013. 8. 6. ○○신협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월 약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푸드의 계좌에 1,050,000,000원을 송금하고도 ○○푸드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위 1,050,000,000원을 ○○푸드 또는 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5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금전무상대여이익’이라 한다)인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4) 또한 피고는 최○○이 2015. 10. 7. ○○동 176-14번지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1,702,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원고 최○○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1,424,045,000원(= 대출금상환 906,771,000원 + 양도세 등 417,274,000원 + 임차인 보증금 상환 100,000,000원)만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77,955,000원(= 1,702,000,000원 - 1,424,045,000원)과 원고 최○○이 최○○의 2013. 8. 7.자 대출금 900,000,000원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30,932,000원 등 합계 308,887,000원(= 277,955,000원 + 30,932,000원)에 관하여 최○○이 원고 최○○에게 이를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로 하고 2018. 6. 7. 원고 최○○ 등에게 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이에 원고 최○○이 최○○과 동거하면서 최○○에 대한 부양비, 병원비, 이자비용 출금 내역 등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사전 증여재산 308,887,000원에 관한 추가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원고 최○○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 최○○의 신협계좌 등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부양비, 이자비용 등 명목으로 약 5억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 최○○이 평소 지병이 있던 최○○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최○○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 308,887,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았다.
6) 다만, 피고는 원고들과 최○○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1,702,000,000원 중 1,417,274,000원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84,725,000원은 그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따라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 고를 한 것을 바탕으로 상증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84,725,000원(= 284,725,000원 -
200,000,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7) 이에 따라 피고는 추가로 최○○의 대여금 채권 1,05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사전증여 243,447,756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 각 산입하고, 원고들과 최○○이 당초 채권으로 신고한 56,799,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 합계 2,900,685,326원(= 상속인이 받은 재산 2,815,959,386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 공제금액 합계 1,161,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1,983,133,091원1)[= 상속재산가액 합계 2,900,685,326원 - 공제금액 합계 1,161,000,000원 + 증여재산 가산액(무상금전대여이익) 243,447,756원], 상속세 과세표준 1,283,313,091원(=상속세 과세가액 1,983,133,091원-상속공제 합계 69,82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8) 원고들과 최○○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내용과 피고가 이 사건 조사를 통해 변경된 상속세 과세가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 피고는 2018. 8. 9. 원고들과 최○○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283,313,091원, 납부기한을 2018. 8. 31.로 각 정하여, 2017년 2월 귀속 상속세 309,969,4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641,106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2,833,708원 합계 345,784,000원(= 309,969,404원 + 28,641,106원 + 2,833,708원)에서 이미 납부한 4,344,980원을 공제한 합계 341,439,020원(= 상속세 등 합계 345,784,000원 - 기납부 4,344,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행정심판 청구
원고들과 최○○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27. 원고들과 최○○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최○○ 및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
1) 최○○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2017. 5. 24. ○○가정법원 2017느단1505호 사건에서 자신의 상속재산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는 2019. 7. 2. 최○○에게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최○○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존재하게 됨에 따라 2019. 7. 2. 원고들에게 연대납부한도액이 변경(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 통지를 하였다.
3) 최○○은 2019. 7. 22. 이 사건에 관하여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 중 최○○에 대한 부분은 위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일부 감액
1) 원고들은 2019. 7.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거래를 무상거래로 보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에 따라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연 8.5%, 2016. 3. 20.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4.5%를 각 적용하여 243,447,000원을 증여이자로 계산하고 있으나, 증여이자 계산 종기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임에도 불구하고 2017. 6. 12.까지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무상대여 증여이익에 대한 사전증여금액 243,447,000원에서 과다가산금액 15,613,795원을 차감하여 당초 처분세액 341,439,020원 중 3,876,251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337,562,769원(= 341,439,020원 - 3,876,251원)으로 감액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
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20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 을 제43호증, 을 제46호증 내지 을 제48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현저한 사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가) 최○○과 ○○푸드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푸드도 최○○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최○○식이 ○○푸드 주식 30%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푸드를 운영하는 한○○과 최○○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10,000,000원이 ○○푸드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자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의 계좌에서 ○○
푸드에 입금된 금액 1,050,000,000원은‘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위 1,0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최○○은 투자금에 갈음하여 최○○, 한○○으로부터 ○○푸드 주식의 30%인 3,000주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의 채권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위 ○○푸드 주식 3,000주의 가치는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56,799,000원(= 1주당 18,933원 × 3,000주)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할 가액은 56,79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설령 최○○이 ○○푸드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입금된 1,050,000,000원 전액이 아니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20,000,000원에 한정된다.
라)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한○○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인바(○○푸드의 2016년 및 2017년 재무제표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고자산이 과대계상 되어 있어 믿을 수 없는 자료이다), 채무자인 ○○푸드 또는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무자력이므로, 최○○의 ○○푸드 또는 한○○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마)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최○○의 채권은 상증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제약이 있는 채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최○○의 채권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채권의 액면가액 1,05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바) ○○푸드가 2014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최○○의 ○○신협 계좌로 매월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푸드 또는 한○○이 최○○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푸드가 최○○에게 입금한 40,00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금전무상대여이익에 관하여
가) 최○○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푸드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 92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월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이 ○○푸드에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 형식으로 대가관계를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한○○의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이 무상으로 1,0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무상대여이익 243,447,756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설령 무상대여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최○○과 ○○푸드 또는 한○○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무상대여이익 243,447,756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3)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84,725,940원에 관하여
2)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 1,702,000,000원에서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고 남은 277,955,000원과 원고 최○○에게 입금한 30,932,000원 합계 300,886,000원(= 277,954,000원 + 30,932,000원)은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9호증 내지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과 최○○의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금 중 84,725,940원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위 300,886,000원을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처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최○○ 소유의 ○○동 176-14번지 부동산에 관한 매도
대금 1,702,000,000원에 중 1,417,274,000원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나, 나머지 284,725,000원은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중 84,725,94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던바,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 작성되지 않는 지출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원고 최○○은 최○○ 과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였던 점, 원고 최○○이 최 ○○과 동거하면서 최○○을 간병·봉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84,725,940원은 객관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여 위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조문 및 법리
가) 상증세법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가액 또는 비용을 공제하고,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한편,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501 판결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관한 판단
가) 대광푸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투자금인지 여부
(1) 앞에서 본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의 계좌에서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1,0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최○○이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최○○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최○○의 계좌에서 ○○푸드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었는데, 최○○이 ○○푸드와 신분상, 재산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푸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다른 원인관계로 인하여 ○○푸드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그 제목이 ‘투자계약서’가 아니라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최○○이 한○○ 및 최○○에게 9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에 2,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이다. 비록 이 사건 차용증이 최○○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원고들의 주장처럼 최○○이 한○○이나 ○○푸드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증인 한○○은 이 법정에서 최○○이 ○○푸드에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투자금의 지급 일정, 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익금의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최○○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 약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증언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최○○ 과 ○○푸드 사이에 투자금의 지급방법, 지급조건, 주식의 발생이나 수익금의 반환방법 등을 정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임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한편, 주식회사 ○○트레이딩 아이엔씨(이하 ‘○○트레이딩 아이엔씨’라 한다)는 2013. 6. 10. ○○푸드에 1,8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1차 투자금 720,000,000원은 2013. 7. 10.부터 2023. 6. 10.까지 매월 10일 7,800,000원(= 원금 일부 상환 6,000,000원 + 이자 1,800,000원)을, 2차 투자금 1,080,000,000원은 2013. 8. 10.부터 2023. 7. 10.까지 매월 10일 11,700,000원(= 원금 일부 상환 9,000,000원 + 이자 2,700,000원)을 각 ○○트레이딩 아이엔씨의 계좌로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를 공증인 신○○ 사무소 작성 등부 2013년 제2623호로 공증을 받기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달리 최○○이 ○○푸드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최○○이 입금한 돈에 대하여 연 2%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푸드가 입금 받은 돈은 최○○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으로 보인다.
(마)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으며,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810,000,000원에 관하여는 한○○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는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최○○과 ○○푸드의 관계,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 회계장부 기장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이 ○○푸드에 입금한 돈은 최○○이 ○○푸드 또는 한○○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푸드의 주식 3,000주로 대체되었고 ○○푸드의 주식가치는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56,799,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56,799,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차용증은 최○○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과 한○○ 사이에 2013. 5. 1.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던 것으로서 최○○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최○○이 대여금 920,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기로 한 대광푸드 주식의 30%인 3,000주의 2013. 5. 1. 기준 평가액은 43,719,000원에 불과하여 그 담보가치가 대여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 따라서 최○○이 대여금 920,000,000원에 갈음하여 ○○푸드 주식 30%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최○○, 한○○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여금에 갈음하여 ○○푸드 주식 30%를 2017. 1. 30. 최○○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과 한○○이 최○○에게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푸드의 주식 30%를 실제로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17. 1. 30. 경과로 곧바로 최○○, 한○○이 보유하는 ○○푸드 주식 30%의 소유권이 최○○에 양도되어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푸드가 최○○에게 송금한 금원 중 그 내역이 불분명한 144,578,000원이 최○○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최○○이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최○○이 ○○푸드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그 내역이 불분명 한 144,578,000원이 최○○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라거나, 나아가 최○○이 최○○의 투자 수익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1,0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의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20,000,000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최○○의 계좌에서 ○○푸드 계좌에 1,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13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920,000,000원과 다른 원인으로 최장식이 ○○푸드에게 위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일은 2013. 5. 1.로, 최○○이 2013. 5. 1.부터 2014. 6. 30.까지 최○○과 한○○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최장식이 생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최○○의 사망 후에 상속인인 원고들 및 최○○과 한○○ 사이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최○○의 대여금 채권이 920,000,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에서 본 이 사건 금원의 차용경위 및 일시, 최○○ 과 최○○, 한○○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인 2013. 5. 1. 이전인 2013. 1. 18. ○○푸드에 입금된 10,000,000원도 최○○의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3. 5. 27.부터 2013. 9. 2.까지 ○○푸드에 입금된 120,000,000원은 그 입금명의자가 비록 최○○의 아들인 최○○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연자는 최○○이므로 그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최○○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차용증은 최○○의 ○○신협 계좌에서 ○○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920,000,000원만 반영되었고, 최○○의 ○○은행 계좌에서 ○○
푸드의 계좌로 입금된 130,000,000원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최○○으로부터 지급받은 810,000,000원에 관하여 한○○훈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던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모두 한○○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최○○의 대여 금액은 1,05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 채무자는 한○○과 최○○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푸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240,000,000원에 관하여 최○○에 대한 선수금으로 기장하고 이를 한○○의 개인사업장인 ○○팜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상계 처리)하였으며, 810,000,000원에 관하여 한○○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기장하였던바, 최○○이 ○○푸드에 입금한 1,050,000,000원은 실질적으로 한○○에게 모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달리 ○○푸드가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푸드는 최○○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푸드의 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 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 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 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② 일반적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또한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8.선고 2013 두269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나아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최○○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채무자인 한○○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한○○이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푸드 주식의 100%인 10,000주와 ○○푸드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부동산, 또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이외에 한○○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
③ 오히려 아래와 같이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과 ○○푸드의 주식 100%인 10,000주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은 2016년 72,298,914원, 2017년 79,280,000원, 2018년 101,960,00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고, ○○푸드가 폐업하는 등으로 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한○○의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은 2017년 사업연도에 ○○푸드 주식 100%인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바, 2017년 사업연도 ○○푸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75,671,521원이 존재하고 ○○푸드가 청산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00% 주주인 한○○에게 분배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 또한 한○○은 상속개시일인 2017. 2. 14. 기준으로 ○○푸드에 대하여 63,926,000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갑 제15호증)에 의하면, 2017. 2. 14. 기준 ○○푸드 주식 1주의 가치는 18,933원이고, 이에 따르면 한○○이 보유하는 ○○푸드 주식 10,000주의 가치는 189,330,000원에 해당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이 ○○푸드에 대한 급여채권 또는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푸드의 재고자산은 과대계상되어 있어 2016년 내지 2017년경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바, 한○○은 상속개시일 당시 최○○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1,050,000,000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 ○○푸드에 대한 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 순자산 65,619,688원, 당좌자산 789,573,469원, 대표자 가수금 55,8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5,619,688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총액 4,677,347,199원, 영업이익 154,092,861원, 당기순이익 153,688,294원으로 되어 있다.
㉯ 또한 ○○푸드에 대한 2017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7. 12. 31. 기준 순자산 125,671,000원, 당좌자산 1,000,992,000원, 대표자 가수금 42,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75,671,000원으로 되어 있고, 2017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총액 5,978,766,679원, 영업이익 69,582,808원, 당기순이익 60,051,833원으로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푸드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경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푸드는 1년간 매출액 총액이 약 50억 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은 ○○푸드의 실제 재고자산은 2016년 96,770,477원, 2017년 67,345,040원임에도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 2016년 338,696,670원, 2017년 280,898,128원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고, ○○푸드의 실제 손익은 2016년 당기순손실 88,233,899원, 2017년 당기순손실 153,501,255원임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2016년 당기순이익 153,688,294원, 2017년 당기순이익 60,051,833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년 내지 2017년경 ○○푸드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와 법인의 자산이 재무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달리 ○○푸드가 2016년 및 2017년경 ○○푸드의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였다거나 2016년 및 2017년경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또한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증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제약이 있는 채권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채권의 액면가액 1,050,000,000원 전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일인 2017. 2. 24. 기준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나아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등 제약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라) ○○푸드가 최장식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푸드는 최○○의 ○○신협 계좌로 2014. 7. 10. 10,000,000원, 2014. 8. 11. 10,000,000원, 2014. 9. 11. 10,000,000원, 2014. 10. 10.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한○○은 최장식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한○○의 위 변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전액인 1,05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분에 관하여 위법하다.
(가) ① ○○푸드가 매월 10일경에 같은 금원을 지급한 점, ② 최○○이 ○○푸드에 마지막으로 입금한 2014. 6. 13. 바로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이 입금 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차용증에도 채무자가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일 2,000,000원을 최○○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트레이딩 아이엔씨의 투자금도 매월 10일경 일부 원금과 이자 상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⑤ 최○○과 ○○푸드의 대표이사인 한○○ 사이에 금전대차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푸드가 최○○에 대하여 그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원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일응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달리 ○○푸드가 최○○에 대하여 다른 원인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변제로 그 일부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한○○이고 ○○푸드가 아니므로 ○○푸드가 입금한 돈을 한○○이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푸드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한○○ 은 ○○푸드의 대표이사로서 ○○푸드의 회계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푸드가 최○○에게 입금한 40,000,000원은 ○○푸드의 대표이사인 한○○이 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무상대여로 인한 이익에 관한 판단
가) 무상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의 한○○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무상대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무상대여임을 전제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최○○이 한○○과 신분상, 재산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한○○에게 대여함으로써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을 얻는 등 1,05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최○○은 2013. 8. 6. ○○신협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한○○에게 대여하였고, 최○○은 ○○신협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35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최○○이 대출금 900,000,000원에 대한 매월 약 350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면서 한○○에게 900,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차용증에도 대여금 92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일 2,000,000원을 최○○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금전무상대여이익이 한○○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은 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5) 증인 한○○도 이 법정에서 ○○푸드가 입금받은 돈에 대하여 약 2% 정도의 이자를 최○○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는 ○○푸드가 최○○.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입금받고도 최○○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이 한○○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당초 처분의 전제로 삼았던 사실과는 달리 ○○푸드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최○○에게 매월 10일경에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푸드가 입금한 위 돈의 지급 시기, 액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나) 금전무상대여이익의 산정 액수에 관한 판단
(1) 관련 조문
(가)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대출금액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2011. 2. 28.부터 2012. 2. 27.까지는 연간 1,000분의 85(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가, 2012. 2. 28.부터 2016. 3. 6.까지는 1,000분의 69(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가, 2016. 3. 7.부터는 1,000분의 46(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인세 시행규칙)이 적정이자율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적정이자율을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8.5%를, 2016. 3. 20.부터 2017. 2. 14.까지는 4.6%를 각 적용하여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조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6. 3. 19.까지는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법인세 시행규칙에 따라 그 적정이자율을 6.9%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적정이자율을 8.5%로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추정상속재산) 84,725,940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등
(1)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같은 항 제1호)와 2억 원(같은 항 제2호)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한편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으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1997누1029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1997누36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284,725,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84,725,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위 284,725,000원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284,725,000원에 대하여는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위 284,725,000원에서 200,000,000원을 공제한 84,725,000원을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였다.
(2) 원고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한 2017년경 이래 추정상속재산
84,725,000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 8.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추정상속재산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추정
상속재산 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284,725,000원의 객관적 사용 용도에 관
하여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2019. 8.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소명자료는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 위 284,725,000원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피고는 원고 최명국이 피고에게 최장식과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비, 병원비, 이자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원고 최○○에 대한 사전증여 308,887,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는 않았던바, 원고 최○○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최○○이 생전에 원고 최○○에게 308,887,000원을 사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최○○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대금 중 284,725,000원을 최○○의 생활비, 부양비 등으로 지출하여 객관적으로 그 용도가 명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소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한○○이 최○○에게 변제한 4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최○○의 대여를 무상대여로 볼 수 없음에도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적정이자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