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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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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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OO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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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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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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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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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4/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1. 29. 설립되어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을(이하 ‘을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는데, 2016. 5.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하였던 ***와 12,000주를 보유하였던 ○○은 2013. 12. 18. 원고 한**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8,000주, 원고 김**에게 12,000주, 원고 노**에게 12,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받은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 대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0,879원으로 산정한 후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위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러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의 방법으로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실질가치가 없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등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2,416,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순손익액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수익이 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어 이 사건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순자산가액 차감
이 사건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11,000,000원, 미수수익 채권 256,188,916원,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은 을 회사가 사업의 운영에 따른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 소유 건물 가액 산정 위법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852,836,58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순자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1)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를, 제2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각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의 산정 기준인 순손익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평가기준일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못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관하여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38조,2) 제59조,3) 제75조4)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의 수익에 근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에서 3년간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이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으로 평가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일인 2013. 12. 18. 현재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2,412,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⑵ 한편 을 회사는 2008. 4. 30. 서울 구로구 ○○동 50-4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157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2011. 4. 8.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을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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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저축은행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자 을 회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매각기일 2013. 7. 2.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7. 9. 14:00 나. 제2회 매각기일 2013. 8. 6.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8. 13. 14:00 다. 제3회 매각기일 2013. 9. 4.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9. 11. 14:00 라. 제4회 매각기일 2013. 10. 16.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10. 23. 14:00 2. 최저매각가격 1회 22,758,377,000원 2회 18,206,702,000원 3회 14,565,362,000원 4회 11,652,290,000원 2013. 6. 18. |
⑶ **저축은행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2타경2303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⑷ 이 사건 ○○동 부동산은 2013. 10. 16.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낙찰되었고, 이후 이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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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금액 |
12,776,81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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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
매각대금 |
12,76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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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이자 |
16,818,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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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 |
51,69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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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배당할 금액 |
12,725,12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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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
이 사건 ○○동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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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A |
B |
C |
파산자 ○○저축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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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액 |
원금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13,5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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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0 |
0 |
0 |
7,462,72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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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0 |
0 |
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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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20,962,72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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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
1 |
1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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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소액상가임차인 |
소액상가임차인 |
교부권자(당해세) |
채권자(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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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
0 |
0 |
0 |
17,5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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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12,434,357,182 |
|
|
잔여액 |
12,710,123,522 |
12,695,123,522 |
12,434,357,182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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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비율 |
100% |
100% |
100% |
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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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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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1,056,000,0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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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재단은 채무자(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금 일십억오천육백만 원(₩1,056,000,000)으로 조정키로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조정된 금액을 2014. 12. 16.에 이억팔천팔백만 원(₩288,000,000)을 상환하고 잔여금 칠억육천팔백만 원(₩768,000,000)은 2015. 7. 31.까지 일시불로 상환키로 한다. 단, 잔여원금에 대해 연 3.08%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는 5.08%를 적용함. 2.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파산재단에 대한 잔여채무는 면제되어 채무는 종결한다. |
⑺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평가기준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였다.
⑻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내지 2010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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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12. 12. 31. |
2011. 12. 31. |
2010. 12. 31. |
|
각 사업연도 소득 |
320,170,250 |
367,982,221 |
326,363,141 |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통상적인 수익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17.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회계상 처리를 하였는데(갑 제6호증),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후자의 경우 즉, 대손금의 형태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2013년이어서 순손익가치의 산정기준인 평가기준일 이전 1년 내지 3년의 사업연도와는 무관한 점, ③ **저축은행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2012. 8. 28.에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제1회 매각기일인 2013. 7. 2.의 최저매각가격은 22,758,377,000원이었는바, 2012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2년 또는 그 이전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손익가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가치 반영 여부
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거래처 원장 중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계정과목 |
전기(월)이월 |
차변 |
대변 |
잔액 |
|
1 |
외상매출금 |
11,000,000 |
11,000,000 |
||
|
2 |
단기대여금5) |
2,120,462,654 |
340,962,732 |
45,000,000 |
2,416,425,386 |
|
3 |
미수수익 |
139,082,100 |
256,188,914 |
139,082,100 |
256,188,916 |
|
4 |
장기투자증권 |
170,500,000 |
170,500,000 |
(단위: 원)
⑵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평가기준일인 2013. 12. 18.을 기준으로 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을 회사의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2,787,173,170원이고,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408,789,418원이며 그 이전에도 손실이 계속된 상태였다. 또한 을 회사의 2012. 3. 31. 기준 자본총계는 △6,838,713,030원이었고, 2013. 3. 31. 기준으로는 △9,625,886,200원, 2014. 3. 31. 기준으로는 △10,034,675,618원으로 자본잠식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② 을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4회 매각기일인 2013. 10. 16.의 최저매각가격은 11,652,290,000원이었고,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이 낙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을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들은 평가기준일 현재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을 회사는 2016. 5.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회수불능 등을 이유로 회계상 대손금으로 인식한 바 없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산에 산입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나 이에 기초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치 산정 등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1항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따르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에 해당하면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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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계정과목 |
대차대조표 금액 |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
차액 |
|
1 |
토지 |
526,483,321 |
1,738,368,000 |
1,211,884,679 |
|
2 |
건물 |
103,634,220 |
114,468,588 |
10,834,368 |
|
합계 |
630,117,541 |
1,852,836,588 |
1,222,719,047 |
|
(단위: 원)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14. 10. 16. 감정평가액을 2014. 10. 14. 기준 851,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14. 10. 15. 감정평가액을 2014. 10. 14. 기준 886,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6. 이 사건 부동산을 **하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⑶ 이 법원이 감정인 **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12. 18. 기준 시가는 87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윤동건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평가금액은 약 17억 원, 건물의 평가금액은 약 1억 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산정되나, 토지의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억 7,100만 원으로, 이는 2014. 10.경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인 8억 5,100만 원 내지 8억 8,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8억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그 매매가액이 특별히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법원감정에 따른 8억 7,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정당한 세액 등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억 7,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존의 순자산가액 757,366,820원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합계액인 437,688,916원(= 외상매출금 11,000,000원 + 미수수익 256,188,916원 +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 평가액인 1,852,836,588원에서 법원감정금액인 871,000,000원을 뺀 981,836,588원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액이 0원보다 적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17,729원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0,637원[=(17,729×3)÷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한 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구분 |
원고 한윤도 |
원고 김영일 |
원고 노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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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510,576,000 |
127,644,000 |
127,644,000 |
|
최고세율 |
20% |
20% |
20% |
|
산출세액 |
93,172,800 |
15,528,000 |
15,528,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18,634,560 |
3,105,760 |
3,105,76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23,870,871 |
3,978,479 |
3,978,479 |
|
정당한 세액 |
135,678,231 |
22,613,039 |
22,613,039 |
(단위: 원)
6) 소결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한**에 대하여는 135,678,231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22,613,039원, 원고 노**에 대하여는 22,613,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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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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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OO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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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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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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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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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4/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11. 29. 설립되어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을(이하 ‘을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는데, 2016. 5.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하였던 ***와 12,000주를 보유하였던 ○○은 2013. 12. 18. 원고 한**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8,000주, 원고 김**에게 12,000주, 원고 노**에게 12,000주(이하 원고들이 양도받은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11.부터 2016.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 대하여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0,879원으로 산정한 후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위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러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의 방법으로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실질가치가 없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등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2,416,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순손익액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수익이 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어 이 사건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순자산가액 차감
이 사건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11,000,000원, 미수수익 채권 256,188,916원,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은 을 회사가 사업의 운영에 따른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 소유 건물 가액 산정 위법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852,836,58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순자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1)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은 제1항 본문에서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를, 제2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각 들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나(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등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각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의 산정 기준인 순손익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평가기준일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고 평가되어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못할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관하여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38조,2) 제59조,3) 제75조4)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의 수익에 근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6헌바18, 54 결정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에서 3년간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여부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이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으로 평가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일인 2013. 12. 18. 현재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2,412,000,000원)을 가지고 있었다.
⑵ 한편 을 회사는 2008. 4. 30. 서울 구로구 ○○동 50-4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157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2011. 4. 8.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을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7,55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채권자 **저축은행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소유자 을 회사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가. 제1회 매각기일 2013. 7. 2.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7. 9. 14:00 나. 제2회 매각기일 2013. 8. 6.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8. 13. 14:00 다. 제3회 매각기일 2013. 9. 4.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9. 11. 14:00 라. 제4회 매각기일 2013. 10. 16. 10:00 매각결정기일 2013. 10. 23. 14:00 2. 최저매각가격 1회 22,758,377,000원 2회 18,206,702,000원 3회 14,565,362,000원 4회 11,652,290,000원 2013. 6. 18. |
⑶ **저축은행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2타경2303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⑷ 이 사건 ○○동 부동산은 2013. 10. 16.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낙찰되었고, 이후 이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배당할금액 |
12,776,818,242 |
||||
|
명 세 |
매각대금 |
12,760,000,000 |
|||
|
매각대금이자 |
16,818,242 |
||||
|
집행비용 |
51,694,720 |
||||
|
실제배당할 금액 |
12,725,123,522 |
||||
|
매각부동산 |
이 사건 ○○동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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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A |
B |
C |
파산자 ○○저축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
|
채권 금액 |
원금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13,500,000,000 |
|
이자 |
0 |
0 |
0 |
7,462,726,007 |
|
|
비용 |
0 |
0 |
0 |
0 |
|
|
계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20,962,726,007 |
|
|
배당순위 |
1 |
1 |
2 |
3 |
|
|
이 유 |
소액상가임차인 |
소액상가임차인 |
교부권자(당해세) |
채권자(근저당권) |
|
|
채권최고액 |
0 |
0 |
0 |
17,550,000,000 |
|
|
배당액 |
15,000,000 |
15,000,000 |
260,766,340 |
12,434,357,182 |
|
|
잔여액 |
12,710,123,522 |
12,695,123,522 |
12,434,357,182 |
0 |
|
|
배당비율 |
100% |
100% |
100% |
7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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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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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1,056,000,0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파산재단은 채무자(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금 일십억오천육백만 원(₩1,056,000,000)으로 조정키로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조정된 금액을 2014. 12. 16.에 이억팔천팔백만 원(₩288,000,000)을 상환하고 잔여금 칠억육천팔백만 원(₩768,000,000)은 2015. 7. 31.까지 일시불로 상환키로 한다. 단, 잔여원금에 대해 연 3.08%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는 5.08%를 적용함. 2.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파산재단에 대한 잔여채무는 면제되어 채무는 종결한다. |
⑺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평가기준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였다.
⑻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내지 2010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아래와 같다.
|
기준일 |
2012. 12. 31. |
2011. 12. 31. |
2010. 12. 31. |
|
각 사업연도 소득 |
320,170,250 |
367,982,221 |
326,363,141 |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의 평가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더라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하나 그 원인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업의 물적 토대나 기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라면 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의 통상적인 수익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17.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회계상 처리를 하였는데(갑 제6호증),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채무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후자의 경우 즉, 대손금의 형태가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는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2013년이어서 순손익가치의 산정기준인 평가기준일 이전 1년 내지 3년의 사업연도와는 무관한 점, ③ **저축은행이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2012. 8. 28.에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제1회 매각기일인 2013. 7. 2.의 최저매각가격은 22,758,377,000원이었는바, 2012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2012년 또는 그 이전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순손익가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가치 반영 여부
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회사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거래처 원장 중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순번 |
계정과목 |
전기(월)이월 |
차변 |
대변 |
잔액 |
|
1 |
외상매출금 |
11,000,000 |
11,000,000 |
||
|
2 |
단기대여금5) |
2,120,462,654 |
340,962,732 |
45,000,000 |
2,416,425,386 |
|
3 |
미수수익 |
139,082,100 |
256,188,914 |
139,082,100 |
256,188,916 |
|
4 |
장기투자증권 |
170,500,000 |
170,500,000 |
(단위: 원)
⑵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평가기준일인 2013. 12. 18.을 기준으로 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할 수 없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을 회사의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2,787,173,170원이고,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408,789,418원이며 그 이전에도 손실이 계속된 상태였다. 또한 을 회사의 2012. 3. 31. 기준 자본총계는 △6,838,713,030원이었고, 2013. 3. 31. 기준으로는 △9,625,886,200원, 2014. 3. 31. 기준으로는 △10,034,675,618원으로 자본잠식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② 을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4회 매각기일인 2013. 10. 16.의 최저매각가격은 11,652,290,000원이었고,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이 낙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을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들은 평가기준일 현재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을 회사는 2016. 5.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회수불능 등을 이유로 회계상 대손금으로 인식한 바 없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산에 산입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나 이에 기초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치 산정 등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61조 제1항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따르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에 해당하면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차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순번 |
계정과목 |
대차대조표 금액 |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금액 |
차액 |
|
1 |
토지 |
526,483,321 |
1,738,368,000 |
1,211,884,679 |
|
2 |
건물 |
103,634,220 |
114,468,588 |
10,834,368 |
|
합계 |
630,117,541 |
1,852,836,588 |
1,222,719,047 |
|
(단위: 원)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14. 10. 16. 감정평가액을 2014. 10. 14. 기준 851,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2014. 10. 15. 감정평가액을 2014. 10. 14. 기준 886,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6. 이 사건 부동산을 **하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⑶ 이 법원이 감정인 **건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3. 12. 18. 기준 시가는 87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윤동건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평가금액은 약 17억 원, 건물의 평가금액은 약 1억 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약 18억 원으로 산정되나, 토지의 평가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억 7,100만 원으로, 이는 2014. 10.경 기준으로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인 8억 5,100만 원 내지 8억 8,6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인 8억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그 매매가액이 특별히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법원감정에 따른 8억 7,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정당한 세액 등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억 7,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존의 순자산가액 757,366,820원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합계액인 437,688,916원(= 외상매출금 11,000,000원 + 미수수익 256,188,916원 +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 평가액인 1,852,836,588원에서 법원감정금액인 871,000,000원을 뺀 981,836,588원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액이 0원보다 적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17,729원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0,637원[=(17,729×3)÷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한 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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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고 한윤도 |
원고 김영일 |
원고 노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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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510,576,000 |
127,644,000 |
127,6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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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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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93,172,800 |
15,528,000 |
15,5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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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
18,634,560 |
3,105,760 |
3,10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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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
23,870,871 |
3,978,479 |
3,97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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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세액 |
135,678,231 |
22,613,039 |
22,613,039 |
(단위: 원)
6) 소결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한**에 대하여는 135,678,231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22,613,039원, 원고 노**에 대하여는 22,613,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