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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후 친족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배상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고, 근저당 등으로 지분 이동 시 가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친족증여 #부동산증여 무효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친족증여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되며, 원상회복 조치(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가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친족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친족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일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담보에 제공했다면 원상회복 범위는?
답변
해당 지분의 시가에 따른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근저당 등으로 지분 상실 시 시가 상당 금전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론종결일 기준 지분의 시가 합계액을 배상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 지분 시가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5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윤○○와 피고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윤○○와 피고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는 2016. 4. 15. **시 ***동 ***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17. 1. 13. 기준으로 합계 167,363,27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48/6,3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3. 피고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호로 피고 이B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2. 27. 피고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윤○○와 피고 이BB, 피고 윤AA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호로 피고 윤AA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 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34,969,833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43,964,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윤○○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윤AA의 지분 346.3081/6,300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윤AA은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34,969,833원,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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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후 친족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배상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은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 또는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고, 근저당 등으로 지분 이동 시 가액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친족증여 #부동산증여 무효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친족증여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취소되며, 원상회복 조치(등기 말소 또는 가액배상)가 따라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이행,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수익자인 친족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친족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일부를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담보에 제공했다면 원상회복 범위는?
답변
해당 지분의 시가에 따른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근저당 등으로 지분 상실 시 시가 상당 금전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변론종결일 기준 지분의 시가 합계액을 배상 받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 지분 시가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15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1. 윤○○와 피고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윤○○와 피고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윤○○는 2016. 4. 15. **시 ***동 ***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17. 1. 13. 기준으로 합계 167,363,27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48/6,3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3. 피고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호로 피고 이B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2. 27. 피고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윤○○와 피고 이BB, 피고 윤AA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호로 피고 윤AA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 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34,969,833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43,964,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윤○○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윤AA의 지분 346.3081/6,300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윤AA은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34,969,833원,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59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