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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지분비율 및 사업자등록일 차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 차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적법과세, 증거자료 인정 등에 관해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분비율 #사업자등록일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간에 사업자등록일이 다르거나 매출·소득 분배가 달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등록일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신의 동업 시작일 이전 기간의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등록한 이상 동업 시작일 전 매출·소득이 다르더라도 사업장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공동사업자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세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사업자별로 실제 소득이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안분해서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부담하며, 실소득이나 매출에 따른 안분부과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에 따르면 공동담세력 원칙에 의해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또는 서류 미첨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에서 통지 생략을 허용한 사유(예: 폐업)가 있거나, 당시 시행령에 서류첨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절차상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절차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조사 자료(매출전표 등)가 사업자 제출이 아니면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중 확보한 객관적 자료가 조작이나 허위로 보이지 않으면 적법한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조사 중 확보한 매출전표 등이 적법한 증거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9.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169,433,6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은 2013. 2. 12.부터 ○○ ○구 PP로1길 21, 5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1.부터 ⁠‘******'의 공동사업자(지분은 QQQ과 50:50)로 등록을 하고, 2017. 11. 22. 폐업할 때까지 QQQ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QQQ은 공동사업자(지분 50:50)로서 2017. 1. 27.부터 ○○ ○구 PP로 40, B1층 13, 14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 11. 17.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10. 30.부터 2017. 11. 18.까지 QQQ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 매출장부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의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433,630원을, @@@@@의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자료도 제공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위법한 이 사건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원고가 ******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은 2016. 11. 1.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에 동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기간인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를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5조 공동사업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근거과세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매출전표(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전표’라 한다)는 원고가 제출한 바 없어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한 장부도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조사청이 위 매출전표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함’에도 원고는 위 결정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매출전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사업장들이 2017. 11. 22. 및 2017. 11. 18. 각각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은 상정될 수 없는바, 피고가 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조사청이 원고에게 일부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할 당시 ⁠‘붙임’으로 명시한 첨부서류가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붙임’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7. 11. 18. 종료된 이 사건 조사에 적용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위 ⁠‘붙임’ 서류의 기재는 잘못 기재된 것임이 명백한 점, ③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서면통지 및 붙임 목록의 오기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을 제외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근거로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 따른 서면통지 생략사유도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납세자가 이를 제때 수령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위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폐업’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강압적으로 이 사건 조사에 임하였다는 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의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QQQ에게 배분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위 신고 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QQQ에게 다시 배분한 다음, 그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QQQ과 연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업기간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결정 참조).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있어 공동의 담세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1)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동업기간 관련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4)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사는 조사청에 의해 비정기 일시보관 조사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원고 및 QQQ은 사업장 컴퓨터 등에 보관된 자료 및 서류 등이 조사청에 의해 일시보관됨에 동의한 점, ② 이 사건 전표는 이 사건 조사당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 형식의 자료로서 일별로 1일 총 매출액, 외상매출액, 사업자 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 당일 지출비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조사청은 위 전표의 내용과 수기장부의 기록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원고와 QQQ이 누락한 매출금액을 확정한 점, ③ 이 사건 전표의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사후에 가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원고 역시 이 사건 전표의 작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부실 또는 부정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④ 조사청은 원고와 QQQ에게 이 사건 조사 당시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원고와 QQQ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⑤ 단지 당초 신고 금액 대비 누락 추정 금액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 사건 전표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와 그 결정은 이 사건 전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자료에 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의 결과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서 기재사항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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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지분비율 및 사업자등록일 차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 차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적법과세, 증거자료 인정 등에 관해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지분비율 #사업자등록일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 간에 사업자등록일이 다르거나 매출·소득 분배가 달라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연대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지분비율이나 사업자등록일에 관계없이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연대해 전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공동사업자는 지분비율·등록일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 부가가치세 전부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신의 동업 시작일 이전 기간의 부가가치세도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부 책임이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에 등록한 이상 동업 시작일 전 매출·소득이 다르더라도 사업장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해 연대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공동사업자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부가가치세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공동사업자별로 실제 소득이나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안분해서 부과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장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부담하며, 실소득이나 매출에 따른 안분부과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에 따르면 공동담세력 원칙에 의해 공동사업장 전체 기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미통지 또는 서류 미첨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법령에서 통지 생략을 허용한 사유(예: 폐업)가 있거나, 당시 시행령에 서류첨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절차상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폐업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절차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조사 자료(매출전표 등)가 사업자 제출이 아니면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중 확보한 객관적 자료가 조작이나 허위로 보이지 않으면 적법한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은 조사 중 확보한 매출전표 등이 적법한 증거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5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1

판 결 선 고

2019.09.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169,433,6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7,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QQQ은 2013. 2. 12.부터 ○○ ○구 PP로1길 21, 505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1.부터 ⁠‘******'의 공동사업자(지분은 QQQ과 50:50)로 등록을 하고, 2017. 11. 22. 폐업할 때까지 QQQ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QQQ은 공동사업자(지분 50:50)로서 2017. 1. 27.부터 ○○ ○구 PP로 40, B1층 13, 14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7. 11. 17.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 10. 30.부터 2017. 11. 18.까지 QQQ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 매출장부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3. 원고에게 ******의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433,630원을, @@@@@의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475,2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 침해

원고는 이 사건 조사 이후 조사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일부(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강압적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자료도 제공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위법한 이 사건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원고가 ******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은 2016. 11. 1.이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에 동업자로 참여하지 않은 기간인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를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5조 공동사업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4) 근거과세 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매출전표(을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전표’라 한다)는 원고가 제출한 바 없어 적법하게 얻은 자료인지 알 수 없고, 원고의 실제 매출을 그대로 반영한 장부도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조사청이 위 매출전표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함’에도 원고는 위 결정서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매출전표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사업장들이 2017. 11. 22. 및 2017. 11. 18. 각각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간은 상정될 수 없는바, 피고가 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조사청이 원고에게 일부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를 할 당시 ⁠‘붙임’으로 명시한 첨부서류가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붙임’에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7. 11. 18. 종료된 이 사건 조사에 적용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위 ⁠‘붙임’ 서류의 기재는 잘못 기재된 것임이 명백한 점, ③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서면통지 및 붙임 목록의 오기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을 제외한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근거로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 따른 서면통지 생략사유도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도 납세자가 이를 제때 수령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위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폐업’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한정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강압적으로 이 사건 조사에 임하였다는 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조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원고의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3)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와 QQQ에게 배분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위 신고 매출액 비율에 따라 원고와 QQQ에게 다시 배분한 다음, 그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및 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QQQ과 연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업기간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결정 참조).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있어 공동의 담세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1)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동업기간 관련 연대납부 범위의 위법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4)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사는 조사청에 의해 비정기 일시보관 조사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원고 및 QQQ은 사업장 컴퓨터 등에 보관된 자료 및 서류 등이 조사청에 의해 일시보관됨에 동의한 점, ② 이 사건 전표는 이 사건 조사당시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 형식의 자료로서 일별로 1일 총 매출액, 외상매출액, 사업자 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 당일 지출비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조사청은 위 전표의 내용과 수기장부의 기록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하여 원고와 QQQ이 누락한 매출금액을 확정한 점, ③ 이 사건 전표의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사후에 가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원고 역시 이 사건 전표의 작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부실 또는 부정 기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④ 조사청은 원고와 QQQ에게 이 사건 조사 당시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원고와 QQQ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⑤ 단지 당초 신고 금액 대비 누락 추정 금액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이 사건 전표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사와 그 결정은 이 사건 전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자료에 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의 결과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을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서 기재사항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근거과세 원칙 위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