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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대표이사, 국내 세금 거주자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판결 요약
망인(해외 장기체류, 국내 법인 대표이자 주주)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가족과 자산·경영관계·급여수령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단순히 해외 체류만으로 거주자 지위 부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해외국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국내로 인정되어,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체류 #대표이사 #거주자 판정 #이중거주자 #항구적 주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였으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해외 장기체류 사실만으로 국내 거주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가족과의 생계 공유, 국내 자산관리 및 법인 경영·급여수령 등 종합적 관련성이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없고, 국내 가족·자산·경영활동이 있으면 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에서도 거주 사실이 있고 주소가 있으면 한-해외국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경제적 관계 등 종합)가 어디냐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국내 가족·자산·경영비중이 크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나, 인적·경제적 중심지는 국내라 국내 거주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해외에 체류하는 경영자가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가족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내 법인 급여수령, 가족과의 생계공유, 국내 재산 등이 인정되면 해외체류 경영자라 해도 국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거주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반드시 실제 체류를 요건으로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기 실제 체류 없이도, 계속 머물 수 있던 확보된 주소는 항구적 주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항구적 주거는 실질 체류와 무관하며 주소·세대주 등 법률적 요건 충족이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가요?
답변
근로소득 이외 소득(배당 등)이 있으면 7년이며, 신고 누락 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배당 등 종합소득 있을 때는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DDD, EEE은 망 FFF의 자녀들이고, 원고 GGG는 망 FFF의 배우자이며, 망 FFF은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이다.

나. 망인은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 JJJ 주식회사(이하 ⁠‘JJJ’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10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였고, 201X. X. X.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 KKK, 망인의 사위 LLL과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201X. X. X. 및 201X. X. X.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이 운영하던 법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X년부터 20XX년까지 OOO에 소재한 MMM ⁠(이하 ⁠‘MMM'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미화 000달러와 NNN(이하 ’NNN'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000엔(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 및 KKK, LLL에 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CCC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X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201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 내지 16, 19, 20, 24, 25, 32호증, 을 가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거주자 미해당

망인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X년부터 약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PPP 특별영주자로 배우자인 KKK와 PPP에 위치한 OO호텔에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 국내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이나 망 FFF은 망인과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III와 JJJ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들의 사업기반은 국내가 아닌 OOO이고, 망인은 PPP에서 위 회사들의 사업을 관리한 점, 망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설령 망인이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PPP 소득세법에 따른 PPP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PPP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PPP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체약국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 망인의 경우 PPP OO호텔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여 PPP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1X. X. X.이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의 주민등록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PPP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점, 망인이 원고들과 생활관계를 같이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PPP으로 보아야 한다.

3)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에게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이므로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가)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KKK(생년월일: 19XX. X. X.), 아들 망 FFF(생년월일: XXXX. X. X.), 며느리 원고 GGG(생년월일: 19XX. X. X.), 손자녀 원고 CCC(생년월일: 19XX. X. XX.), DDD(생년월일: 19XX. X. XX.), EEE(생년월일: 19XX. X. XX.),사위 LLL가 있었다.

나) 망인은 19XX. X. XX. ⁠‘서울 OO구 OO동 XX-XX’에 세대주로 전입하였고, 원고들은 19XX. X. X. 망인이 세대주였던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망인과 원고들은 20XX. X. X. ⁠‘서울 OO구 OOO동 XXX OOO X동 X호’에 전입하였고, 201X. X. X. ⁠‘서울 OO구 OO대로 XXX, X동 X호(OO동,OOOOOOO)’에 전입하였다.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원고 GGG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20XX. X. X. 국내에서 출국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

라) 망인이 20XX. X. XX.경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는 ⁠‘본인은 19XX년에 III을 창업하여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회사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금원은 본인이 OOO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며, 여권의 기한이 20XX. X.에 만료되므로 국가를 위하여 석유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갱신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이 20XX. X. X.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제출한 재기수사신청서에는 ⁠‘OO검찰청 XXXX내사XXX호 OOO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본인의 출국을 이유로 내사중지처분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OO세의 고령으로 생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부모의 묘소를 참배하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변제하여 모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본인에 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의 재산상황 등

가)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작성된 재산총괄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III과 JJJ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PPP 소득세 신고내역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III은 19XX. X. X. 설립되었고, JJJ는 19XX. X. 설립되었으며 모두 ⁠‘서울 OO구 OO동 X, X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위 각 회사의 수익은 OOO 국영업체인 QQQ, OO의 RRR와 생산물분배계약(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기투입 원가를 초과하는 원유판매대금에 대하여 지분비율에따라 지급받는 분배금 등에서 발생한다.

3) 망 FFF 및 원고 CCC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소득은 모두 III에서 지급되었다.

4) 망인은 201X. X. X.부터 20XX. X. X.까지 원고 CCC, DDD 등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 에는 OOO폐기물처리비용, 용돈, 레슨비, 항공료, 등록금, 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거주자 해당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망인의 가족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KKK, 아들 망 FFF, 며느리 원고 GGG, 손자녀 원고 CCC, DDD, EEE 등이 있었고, 망 FFF은 20XX. X.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 KKK을 제외한 망 FFF과 원고들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III과 JJJ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을 하였는데, 망 FFF이나 원고 CCC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은 모두 III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CCC는 20XX년에 만 00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FFF이나 CCC에게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생활자금을 같이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1X. XX.경부터 사망 전인 201X. XX.경까지 원고 CCC 등에게 이사비, 용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약 000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점, 망인은 201X.X. ⁠‘서울 OO OO대로 OOO, 000동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과 원고들은 201X. XX. XX.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던 점, 원고 CCC는 201X. X.경 망인으로부터 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 제9쪽, 을가 제12호증의 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음으로 망인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재산총액은 약 0000억 원이고, 그 중 PPP에 소재하고 있었던 자산은 00은행 계좌에 존재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그 금액은 약 00억 원에 불과한 점, 망인의 국내 자산으로 토지와 아파트 이외에 III과 JJJ의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가액의 합계는 약 0000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각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상당한 점, 아울러 망인이 III에 관한 의사결정 일부를 PPP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가 제5호증), 이는 망인의 출국으로 OOO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내사중지되어 망인이 국내에 귀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망인이 PPP에서 서명한 서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여부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에 불과한 점(을가 제5호증), 망인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금이 약 0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들은 망인이 200X년 이후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망인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000위반(사기) 사건의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은 III과 JJJ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고, 망인은 위 각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 망인은 망인 소유 재산의 상속 등을 위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자로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하여(을가 제1호증)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PPP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PPP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PPP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5,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PPP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망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PPP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한‧PPP 조세조약상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PPP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PPP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참조), PPP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은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PPP 소득세법 제2조 제3호).

망인의 경우, 200X년 이후부터 PPP에서 거주하였고, 외국인등록증(갑 제5호증)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므로 PPP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PPP에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다음으로, 망인은 200X년부터 사망시점인 201X. XX.경까지 PPP에 위치한 OO호텔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여 이는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망인의 주민등록상 과세대상 기간 동안 망인은 망 FFF 및 원고들과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민등록지였던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나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머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민등록지는 망 FFF이나 원고들을 위한 주거 장소에 불과하여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곳을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그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적 체류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점, ㉡ 망인이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에 전입한 시기는 20XX. X. X.인데 망인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기는 20XX. X. X.이므로 망인이 위 주소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XX. X. X.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를 망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 점, ㉣ 망인은 위 각 주소지의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주소지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 PPP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망인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망인이 201X년 부터 201X년까지 내국법인인 III과 JJJ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의 총액이 약 000억 원에 이르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 망인이 PPP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급여 등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 망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처분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입국하기를 희망하였던 점, ㉤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PPP 소득세 신고서(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 중 망인이 PPP에 신고한소득은 201X년 NNN로부터 지급받은 0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3)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소득 등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에 III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도 MMM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했는데, 망인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의 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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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대표이사, 국내 세금 거주자 판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판결 요약
망인(해외 장기체류, 국내 법인 대표이자 주주)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내 가족과 자산·경영관계·급여수령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단순히 해외 체류만으로 거주자 지위 부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해외국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역시 국내로 인정되어, 세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체류 #대표이사 #거주자 판정 #이중거주자 #항구적 주거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였으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나요?
답변
해외 장기체류 사실만으로 국내 거주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 가족과의 생계 공유, 국내 자산관리 및 법인 경영·급여수령 등 종합적 관련성이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없고, 국내 가족·자산·경영활동이 있으면 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해외에서도 거주 사실이 있고 주소가 있으면 한-해외국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경제적 관계 등 종합)가 어디냐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국내 가족·자산·경영비중이 크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으나, 인적·경제적 중심지는 국내라 국내 거주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해외에 체류하는 경영자가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가족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국내 법인 급여수령, 가족과의 생계공유, 국내 재산 등이 인정되면 해외체류 경영자라 해도 국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실질적으로 국내에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거주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4.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반드시 실제 체류를 요건으로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장기 실제 체류 없이도, 계속 머물 수 있던 확보된 주소는 항구적 주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항구적 주거는 실질 체류와 무관하며 주소·세대주 등 법률적 요건 충족이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5.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누락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가요?
답변
근로소득 이외 소득(배당 등)이 있으면 7년이며, 신고 누락 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115 판결은 배당 등 종합소득 있을 때는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국내법인으로 부터 급여 수령, 의사결정부분에 관여, 망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CCC, DDD, EEE은 망 FFF의 자녀들이고, 원고 GGG는 망 FFF의 배우자이며, 망 FFF은 망 HH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이다.

나. 망인은 III 주식회사(이하 ⁠‘III’이라 한다), JJJ 주식회사(이하 ⁠‘JJJ’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10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였고, 201X. X. X.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 KKK, 망인의 사위 LLL과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201X. X. X. 및 201X. X. X.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이 운영하던 법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X년부터 20XX년까지 OOO에 소재한 MMM ⁠(이하 ⁠‘MMM'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미화 000달러와 NNN(이하 ’NNN'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000엔(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 및 KKK, LLL에 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라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망인의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CCC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X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201X년 내지 201X년 귀속 부분)에 관하여 201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X. X. X.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 내지 16, 19, 20, 24, 25, 32호증, 을 가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거주자 미해당

망인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0X년부터 약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점, 망인은 PPP 특별영주자로 배우자인 KKK와 PPP에 위치한 OO호텔에서 계속 생활하였던 점, 국내에 거주하였던 원고들이나 망 FFF은 망인과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III와 JJJ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들의 사업기반은 국내가 아닌 OOO이고, 망인은 PPP에서 위 회사들의 사업을 관리한 점, 망인이 소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설령 망인이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PPP 소득세법에 따른 PPP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PPP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PPP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체약국에만 항구적 주거가 있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가 된다. 망인의 경우 PPP OO호텔에서 상시적으로 거주하여 PPP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1X. X. X.이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의 주민등록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이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PPP에서 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한 점, 망인이 원고들과 생활관계를 같이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PPP으로 보아야 한다.

3)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201X년 및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망인에게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근로소득만 있었던 경우이므로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가족관계 등

가)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KKK(생년월일: 19XX. X. X.), 아들 망 FFF(생년월일: XXXX. X. X.), 며느리 원고 GGG(생년월일: 19XX. X. X.), 손자녀 원고 CCC(생년월일: 19XX. X. XX.), DDD(생년월일: 19XX. X. XX.), EEE(생년월일: 19XX. X. XX.),사위 LLL가 있었다.

나) 망인은 19XX. X. XX. ⁠‘서울 OO구 OO동 XX-XX’에 세대주로 전입하였고, 원고들은 19XX. X. X. 망인이 세대주였던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

망인과 원고들은 20XX. X. X. ⁠‘서울 OO구 OOO동 XXX OOO X동 X호’에 전입하였고, 201X. X. X. ⁠‘서울 OO구 OO대로 XXX, X동 X호(OO동,OOOOOOO)’에 전입하였다. 이후 망인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원고 GGG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20XX. X. X. 국내에서 출국한 다음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

라) 망인이 20XX. X. XX.경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한 탄원서에는 ⁠‘본인은 19XX년에 III을 창업하여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회사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금원은 본인이 OOO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며, 여권의 기한이 20XX. X.에 만료되므로 국가를 위하여 석유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갱신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이 20XX. X. X.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제출한 재기수사신청서에는 ⁠‘OO검찰청 XXXX내사XXX호 OOO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본인의 출국을 이유로 내사중지처분이 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OO세의 고령으로 생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부모의 묘소를 참배하고, 변제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변제하여 모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본인에 대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망인의 재산상황 등

가) 망인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작성된 재산총괄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망인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III과 JJJ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PPP 소득세 신고내역 중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III은 19XX. X. X. 설립되었고, JJJ는 19XX. X. 설립되었으며 모두 ⁠‘서울 OO구 OO동 X, X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위 각 회사의 수익은 OOO 국영업체인 QQQ, OO의 RRR와 생산물분배계약(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기투입 원가를 초과하는 원유판매대금에 대하여 지분비율에따라 지급받는 분배금 등에서 발생한다.

3) 망 FFF 및 원고 CCC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소득은 모두 III에서 지급되었다.

4) 망인은 201X. X. X.부터 20XX. X. X.까지 원고 CCC, DDD 등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주로 100만 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 에는 OOO폐기물처리비용, 용돈, 레슨비, 항공료, 등록금, 학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거주자 해당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망인의 가족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가족은 배우자 KKK, 아들 망 FFF, 며느리 원고 GGG, 손자녀 원고 CCC, DDD, EEE 등이 있었고, 망 FFF은 20XX. X.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 KKK을 제외한 망 FFF과 원고들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을 세대주로 하여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III과 JJJ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을 하였는데, 망 FFF이나 원고 CCC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은 모두 III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CCC는 20XX년에 만 00세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 FFF이나 CCC에게 근로소득 등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과 생활자금을 같이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201X. XX.경부터 사망 전인 201X. XX.경까지 원고 CCC 등에게 이사비, 용돈,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약 000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한 점, 망인은 201X.X. ⁠‘서울 OO OO대로 OOO, 000동 0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과 원고들은 201X. XX. XX.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던 점, 원고 CCC는 201X. X.경 망인으로부터 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 제9쪽, 을가 제12호증의 2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다음으로 망인의 자산 등에 관하여 보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망인의 재산총액은 약 0000억 원이고, 그 중 PPP에 소재하고 있었던 자산은 00은행 계좌에 존재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그 금액은 약 00억 원에 불과한 점, 망인의 국내 자산으로 토지와 아파트 이외에 III과 JJJ의 주식이 있었는데 주식가액의 합계는 약 0000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각 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에너지 개발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상당한 점, 아울러 망인이 III에 관한 의사결정 일부를 PPP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가 제5호증), 이는 망인의 출국으로 OOO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이 내사중지되어 망인이 국내에 귀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망인이 PPP에서 서명한 서류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 여부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의 체결에 불과한 점(을가 제5호증), 망인이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금이 약 00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원고들은 망인이 200X년 이후로 국내에 체류한 적이 없고, 망인의 자산은 국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못한 이유는 000위반(사기) 사건의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와의 장소적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망인은 III과 JJJ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회사의 의사결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고, 망인은 위 각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던 점, ㉢ 망인은 망인 소유 재산의 상속 등을 위하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자로 변호사를 지정하기도 하여(을가 제1호증)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한·PPP 조세조약상 PPP거주자 해당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PPP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라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PPP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PPP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갑 제5,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와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PPP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망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한‧PPP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우선,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즉, 한‧PPP 조세조약상 PPP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한‧PPP 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는데(한‧PPP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참조), PPP에 주소가 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개인은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PPP 소득세법 제2조 제3호).

망인의 경우, 200X년 이후부터 PPP에서 거주하였고, 외국인등록증(갑 제5호증)을 발급받기도 하였으므로 PPP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없더라도 PPP에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PPP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다음으로, 망인은 200X년부터 사망시점인 201X. XX.경까지 PPP에 위치한 OO호텔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여 이는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고, 망인의 주민등록상 과세대상 기간 동안 망인은 망 FFF 및 원고들과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민등록지였던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나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국내에 머물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주민등록지는 망 FFF이나 원고들을 위한 주거 장소에 불과하여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항구적 주거로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곳을 중심으로 밀접한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실제로 그 곳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적 체류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사항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서 고려되는 점, ㉡ 망인이 ⁠‘서울 OO구 OOO동 OOO O맨숀 X동 X호’에 전입한 시기는 20XX. X. X.인데 망인이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한 시기는 20XX. X. X.이므로 망인이 위 주소지에 일정기간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XX. X. X. ⁠‘서울 OO구 OO대로 000, 000동 000호(OO동, OOOOOOO)’를 망인 명의로 취득하기도 한 점, ㉣ 망인은 위 각 주소지의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주소지는 망인이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 PPP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망인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 망인이 201X년 부터 201X년까지 내국법인인 III과 JJJ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지 배당의 총액이 약 000억 원에 이르고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던 점, ㉡ 망인이 PPP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급여 등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자산 중 대부분이 국내에 존재하였던 점, ㉣ 망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에 따른 종국적인 처분을 받은 다음 국내로 입국하기를 희망하였던 점, ㉤ 원고들이 제출한 망인의 PPP 소득세 신고서(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소득 중 망인이 PPP에 신고한소득은 201X년 NNN로부터 지급받은 000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3)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각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소득 등과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나(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점, ②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에 III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도 MMM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존재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했는데, 망인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0년과 2011년의 종합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