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재산을 매매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630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3.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2. ○○시 ○○동 663 전 2,331㎡, 같은 동 664 전 29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부친 김AA(2014. 8.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2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02,678,956원으로 산출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9.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5년 이내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 139,973,64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보유기간을 증여일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4년 6개월)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1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90,020,421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2020. 11. 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12,004,371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92,699,371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17.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며, ②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3. 5. 23.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재산으로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9. 2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있거나,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
(가) 망인의 사망 시점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1991. 3. 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8. 10. 22.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에 양도하기 이전인 2018. 7. 6.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BBB은 수용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위임을 받은 자이므로, 원고가 BB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한편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경작기간’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써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원고에게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의 규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2018. 4. 22.로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등 위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4.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8. 10. 22.까지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이상, 위 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일정한 경작기간을 갖춘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경농지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과 무관하게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같은 항 단서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
(가) 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등 참조).
(나) 법령의 규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명백한 특혜규정이고, 그렇다면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의 사유들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BBB이 원고와의 2018.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등기원인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과 같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재산을 매매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30630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3. |
판 결 선 고 |
2024. 10.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2. ○○시 ○○동 663 전 2,331㎡, 같은 동 664 전 298㎡(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의 부친 김AA(2014. 8. 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2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202,678,956원으로 산출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2019.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받았음에도 5년 이내 양도함에 따라 증여세 139,973,640원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보유기간을 증여일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4년 6개월)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1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90,020,421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2020. 11. 6.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912,004,371원으로 수정신고하였고, 피고는 2021. 5. 1.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792,699,371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17.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망인과 원고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며, ②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은 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전액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23. 5. 23. ‘이 사건 토지는 증여재산으로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9. 2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가 있거나,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
(가) 망인의 사망 시점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1991. 3. 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8. 10. 22.까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BBB에 양도하기 이전인 2018. 7. 6.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2)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BBB은 수용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위임을 받은 자이므로, 원고가 BBB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당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한편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경작기간’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는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써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원고에게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의 규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2018. 4. 22.로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등 위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③ 나아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4. 4.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8. 10. 22.까지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이상, 위 법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일정한 경작기간을 갖춘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혜규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편입일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까지 감면하는 것은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배제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경농지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과 무관하게 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같은 항 단서 또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 배제 사유에 관한 주장
(가) 법 제71조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고 농지의 분할상속으로 인한 부재지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농업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1헌바351 결정 등 참조).
(나) 법령의 규정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면제제도는 명백한 특혜규정이고, 그렇다면 증여세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호의 사유들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BBB이 원고와의 2018.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등기원인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과 같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0호증)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0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