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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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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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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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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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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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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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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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