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조◯◯ |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조◯◯ |
|
피고, 피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