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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실시 요건과 기존 자료에 포함된 민사판결문 효력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이미 확보된 자료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조세탈루혐의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전 조사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차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 #새로운 자료 #민사판결문 #세무조사 요건
질의 응답
1. 1차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기초로 한 민사판결문이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1차 조사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는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아니므로 2차 조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2차 세무조사 실시에 필요한 조세탈루혐의에 관한 ‘새로운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 1차 조사 때 얻지 못한 자료여야만 2차 세무조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새로운 자료란 이전 세무조사 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증거를 의미하며, 같은 자료나 사실을 재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후 똑같은 자료로 다시 조사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답변
1차 조사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재조사라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1차 조사의 자료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가조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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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실시 요건과 기존 자료에 포함된 민사판결문 효력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 요약
1차 세무조사 때 이미 확보된 자료와 같은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조세탈루혐의 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전 조사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차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 #새로운 자료 #민사판결문 #세무조사 요건
질의 응답
1. 1차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기초로 한 민사판결문이 2차 세무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만으로는 2차 세무조사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1차 조사에서 이미 확보된 내용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 자료는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아니므로 2차 조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2차 세무조사 실시에 필요한 조세탈루혐의에 관한 ‘새로운 자료’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해 1차 조사 때 얻지 못한 자료여야만 2차 세무조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새로운 자료란 이전 세무조사 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증거를 의미하며, 같은 자료나 사실을 재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후 똑같은 자료로 다시 조사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답변
1차 조사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에 근거한 재조사라면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은 1차 조사의 자료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추가조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시 확보하고 있었던 자료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민사판결문은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46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01. 1 선고 2018누3571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