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세율 적용 구분 및 증액경정처분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31
판결 요약
납세자가 누락 토지 발견으로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받았으나, 추가 토지와 기존 토지를 분리해 세율 적용할 수 없으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해당 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행사도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역시 위법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증액경정처분 #기속행위 #세율 적용 기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기존 토지와 새로 추가된 토지에 개별적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된 토지를 분리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증액경정처분 시 전체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개별 토지별로 분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증액경정처분)는 과세당국의 재량행위인가요, 아니면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 일의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율·공제액·과세표준 등이 기계적으로 산정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가 종부세 부과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위법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만으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합산 부과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종전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31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하였고(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기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2014년 귀속분 5필지, 2015년 귀속분 7필지, 2016년 귀속분 8필지)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나.항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자세한 산출내역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과 기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와 기존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미 납부한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까지 합산하여 1.5%의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가 기존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 가액의 1/8~1/5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기존 납부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그 액수가 많아서는 안 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및 세액 등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세율의 적법 여부

다만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세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를 따로 떼어내어 그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세율 적용 구분 및 증액경정처분의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31
판결 요약
납세자가 누락 토지 발견으로 추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받았으나, 추가 토지와 기존 토지를 분리해 세율 적용할 수 없으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해당 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권 행사도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역시 위법 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증액경정처분 #기속행위 #세율 적용 기준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기존 토지와 새로 추가된 토지에 개별적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전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하나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추가된 토지를 분리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증액경정처분 시 전체 토지의 합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개별 토지별로 분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증액경정처분)는 과세당국의 재량행위인가요, 아니면 기속행위인가요?
답변
기속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 따라 일의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세율·공제액·과세표준 등이 기계적으로 산정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가 종부세 부과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위법 자료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만으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은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추가부과 시 기존에 납부한 세액과 합산 부과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331 판결에 따르면 증액경정처분은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종전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 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331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 고

이**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9.05.

판 결 선 고

2019.10.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하였고(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기존 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2014년 귀속분 5필지, 2015년 귀속분 7필지, 2016년 귀속분 8필지)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나.항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고지하였으며, 그 자세한 산출내역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과 기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와 기존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미 납부한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까지 합산하여 1.5%의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가 기존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 가액의 1/8~1/5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기존 납부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그 액수가 많아서는 안 되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및 세액 등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문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세율의 적법 여부

다만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세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를 따로 떼어내어 그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3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