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된 사건 각하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49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 취소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 #행정처분 여부 #항고소송 대상 #소 각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명의변경통보는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로 인한 소 취소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변경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소 제기는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부적법해 소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실제 사업자 지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실제 사업자 지위나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이 실제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9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5. 강AA와 권BB로부터 00시 00구 000로 64 1층에 위치한 DD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양수하고, 강AA와 권BB는 10개월 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DD’, 사업개시연월일을 ⁠‘2017. 6. 5.’, 사업의 종류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권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강AA 등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강AA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를 통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강AA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쟁점된 사건 각하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494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 취소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 #행정처분 여부 #항고소송 대상 #소 각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명의변경통보는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변경통보로 인한 소 취소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변경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소 제기는 각하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부적법해 소를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실제 사업자 지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은 실제 사업자 지위나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판결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이 실제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94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6. 5. 강AA와 권BB로부터 00시 00구 000로 64 1층에 위치한 DD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원에 양수하고, 강AA와 권BB는 10개월 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다시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를 ⁠‘DDD’, 사업개시연월일을 ⁠‘2017. 6. 5.’, 사업의 종류를 ⁠‘음식’, 종목을 ⁠‘한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원고에게 등록번호를 000-00-00000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피고는 2018. 3.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의 권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강AA 등이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강AA로 변경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사 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를 통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강AA로 변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