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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라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는 유효하였고,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는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65170 양도소득세부고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이AA 외 2명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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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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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5170 양도소득세부고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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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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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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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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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