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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자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조세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해 계약의 취소 및 반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세체납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이전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해 국가의 조세채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지급 명령 범위와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 전부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의 지급이 명령됩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 주문 1, 2항에서 330,406,880원 전액과 연 5% 이자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불출석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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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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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 #사해행위 #증여계약 #재산이전 #국가청구
질의 응답
1. 조세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을 증여해 국가의 조세채권 행사에 지장을 준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시 지급 명령 범위와 이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계약 금액 전부와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이자의 지급이 명령됩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 주문 1, 2항에서 330,406,880원 전액과 연 5% 이자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불출석 시 무변론 판결로 청구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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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 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안산지원 2018가합10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