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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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0984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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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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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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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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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 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6행의 ‘주식회사 aa’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쓰고, 2면 7행의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aa, 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 고쳐 쓰며, 이하의 ’aa‘을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면 글상자 5행에 있는 ‘제2조(용어의 정의)’ 하단의 ‘1.’을 ‘9.’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면 글상자에 있는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다음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 7면 글상자의 ‘제2조(합의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제2조(합의사항)’ 다음에 ‘제3조(기타 협의사항)’ 부분을 추가한다.
② 공사기간의 변동 및 신탁사업의 정산시기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시공자, 수익자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합의사항)
② 계약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하여 신의성실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④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원고 보조참가인 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본 계약’상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을 확인하며, 다만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계약당사자들은 확인한다.
⑥ 한일종합건설은 ‘본 계약’상의 책임준공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특히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본사업 부지상의 건물을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대출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및 본 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을 확인한다.
제3조(기타 협의사항)
③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의 종료 전에 판결이 난 경우에도 (전부)승소로 소송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합의서’와 ‘본 계약’상의 당사자들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본 합의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른 추가 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은 확인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10면 18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7, 8행의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를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현재 이 사건 관련소송의 채권자들이 원고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손해정산금으로 합계 641,024,874원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추심금 채권의 이행기 또한 도래하였다.
2) 피고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36]에서 승소함으로써 환급된 359,118,8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바, 해당 금원은 이 사건 유보금과 별도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bb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남아 있을 채권과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우파이낸스측 담당 변호사와 채권 금액에 대하여 약 7억 원에 채권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이로써 피고가 정산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있어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②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가 정산하여야 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장은 2013. 1. 25.부터 2015. 6. 8.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부담금 합계 323,907,2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구 학교용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개정하여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부칙 제4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을 받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피고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4항에 따라 위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제주시장의 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741호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
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장의 위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제주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7누18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5. 제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2. 피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송대리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과 위 ③항 기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후속소송인 위 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2018. 6. 15. 자를 기준으로 산정(359,022,993원 = 학교용지부담금 323,907,200원 + 가산금 35,115,793원)하여 임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8. 6. 15. 기준으로 계산된 환급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는바, 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18. 6. 21. 피고의 사업장 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359,118,83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였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환급금이 환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으로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환급금이 이 사건 유보금과 별개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수익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2024. 7. 15.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사건 유보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그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신탁계약에 신탁사무(민사소송 등)가 잔존하고 있고, 이 사건 유보금 ○억 원은 위 잔존신탁사무가 종료된 된 이후 지급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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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00984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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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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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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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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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3. |
주 문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 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8,021,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고,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6행의 ‘주식회사 aa’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쓰고, 2면 7행의 ‘주식회사 aa(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aa, 이하 주식회사의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으로 고쳐 쓰며, 이하의 ’aa‘을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면 글상자 5행에 있는 ‘제2조(용어의 정의)’ 하단의 ‘1.’을 ‘9.’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면 글상자에 있는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다음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6, 7면 글상자의 ‘제2조(합의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제2조(합의사항)’ 다음에 ‘제3조(기타 협의사항)’ 부분을 추가한다.
② 공사기간의 변동 및 신탁사업의 정산시기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시공자, 수익자가 협의하여 신탁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합의사항)
② 계약당사자들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하여 신의성실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④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소송이 (전부)승소로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 정산 후 발생되는 원고 보조참가인 의 수익금 중 20억 원에 대해 피고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함(본 사업 준공 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최초 잔금입금일부터 신탁계좌에 20억 원은 유보금으로 두기로 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 전원은 확인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정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본 계약’상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을 확인하며, 다만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신탁재산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계약당사자들은 확인한다.
⑥ 한일종합건설은 ‘본 계약’상의 책임준공과 하자담보책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특히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준수하여 본사업 부지상의 건물을 책임 준공하여야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은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대출금융기관으로서의 의무 및 본 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을 확인한다.
제3조(기타 협의사항)
③ 이 사건 소송이 ‘본 사업’의 종료 전에 판결이 난 경우에도 (전부)승소로 소송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합의서’와 ‘본 계약’상의 당사자들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본 합의서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른 추가 협약서가 작성되기 전에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본 사업’을 계속 진행함을 ‘본 합의서’ 당사자들은 확인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103조(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①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해야 하고,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의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그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10면 18행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7, 8행의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 대지권 등기가 말소되었다.’를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현재 이 사건 관련소송의 채권자들이 원고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손해정산금으로 합계 641,024,874원에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금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추심금 채권의 이행기 또한 도래하였다.
2) 피고는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836]에서 승소함으로써 환급된 359,118,8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는바, 해당 금원은 이 사건 유보금과 별도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으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정산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모두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bb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채권 확보를 위하여 남아 있을 채권과 채권자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우파이낸스측 담당 변호사와 채권 금액에 대하여 약 7억 원에 채권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이로써 피고가 정산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 각호실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말소될 상황에 있어 피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대다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②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추가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대지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상 피고가 정산하여야 할 신탁사무처리비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장은 2013. 1. 25.부터 2015. 6. 8.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부담금 합계 323,907,2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구 학교용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300세대 규모 이상’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으로 개정하여 그 부과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부칙 제4항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을 받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피고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4항에 따라 위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제주시장의 위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741호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
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장의 위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제주시장이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7누18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5. 제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2. 피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과 소송대리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과 위 ③항 기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후속소송인 위 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2018. 6. 15. 자를 기준으로 산정(359,022,993원 = 학교용지부담금 323,907,200원 + 가산금 35,115,793원)하여 임의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8. 6. 15. 기준으로 계산된 환급금만 지급받고 나머지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데 동의하는바, 이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18. 6. 21. 피고의 사업장 계좌에 이 사건 환급금 359,118,83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7조 제1호는 피고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납부하였고 제주시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환급금이 환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금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인 이 사건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금전으로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좌에 보관된 신탁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환급금이 이 사건 유보금과 별개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바로 귀속되는 수익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이 2024. 7. 15. 자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사건 유보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등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쟁점, 즉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등 일체의 금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그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9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