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압류처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238120(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
|
원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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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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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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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1.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구가 2016. 11. 1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한 90,704,000원 중 원고 AAA에게 13,792,200원, 원고 BBB에게 8,657,973원, 원고 CCC에게 30,180,968원, 원고 DDD에게 12,058,243원, 원고 EEEE 주식회사에게 17,363,461원, 원고 FFF에게 8,651,1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구는 2014. 1. 28.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
설’이라고 함)은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
여 2014. 5.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함)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구는 2014년 7월경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는 ☆☆종합건설에 지급하고 일부는
△△건설에 지급하다가, 2014. 12. 31. ☆☆종합건설 및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건설에 지
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구민체육센터는 2015. 10. 3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구는 ☆☆종합건설 과 △△건설 사이에 정산금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잔대금에 해당하 는 90,704,000원을 2016. 11. 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하면
서 피공탁자를 ☆☆종합건설, △△건설,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ssssss, 피고 tttt산업 주식회사, 피고 uuu, 피고
대한민국, 피고 vvv, 피고 www, 소외 xxx구로 기재하고 공탁사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한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함).
라. 원고들이 △△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 또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원고 FFF는 △△건설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결정문이 아래 일자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순번 |
원고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
압류금액 |
제3채무자 결정문 송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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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AA |
2016타채○○047 |
19,120,294원 |
◯◯구 2016. 8. 23. |
|
2 |
BBB |
2016타채○○426 |
12,002,653원 |
◯◯구 2016. 10. 31. |
|
3 |
CCC |
2016타채○○8287 |
41,840,241원 |
◯◯구 2016. 8. 26. |
|
4 |
DDD |
2016타채○○569 |
16,716,489원 |
◯◯구 2016. 9. 19. |
|
5 |
EEEE(주) |
2016타채○○7819 |
24,071,177원 |
◯◯구 2016. 8. 16. |
|
6 |
FFF |
2017타채○○4951 |
11,993,197원 |
대한민국 2017. 4. 25. |
마. 피고들이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를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양도통지 및 국세체납압류 통지는 아래와 같다.
|
순번 |
피고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
(가)압류금액 또는 양도금액 |
결정문 또는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서 도달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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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ssssss |
2016타채○○06 |
3,995,010원 |
2016. 9. 2. |
|
2 |
tttt산업(주) |
2016타채○○3872 |
5,905,365원 |
2016. 7. 5. |
|
3 |
uuu |
2019카단○○6 |
15,682,057원 |
2016. 4. 8. |
|
4 |
대한민국 |
체납압류 |
104,243,180원 |
2016. 8. 8. |
|
5 |
vvv |
채권양도 |
8,730,000원 |
2016. 7. 22. |
|
6 |
www |
2016타채○○93 |
32,684,830원 |
2016. 8. 1. |
바. ◯◯구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 위 법원 2016타배718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17. 11. 7.경 원고들 중 일부에게 ☆☆종합건설의 이해관계인 전부 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
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였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5. △△건설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1,938,500원에 관하여 체납압류를 하였다가
2018. 11. 20. 체납처분 유예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1. 2. 다시 △△건설
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3,145,020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w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 www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구와
☆☆종합건설, △△건설 사이의 2014. 12. 31.자 직불합의에 따라 △△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건설의 마포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마포구의 ☆☆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
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포구가 공탁한 공사잔대금 90,704,000원은 △△건설의 채
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
합건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압류를 한 이상 △△건설의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금액
상당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참조), ◯◯구가
2016. 11. 1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의 사유를 신고하여 배당절차 가 진행되면서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2. △△건설에
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8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압류처분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2238120(공탁급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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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5명 |
|
피 고 |
대한민국 외 5명 |
|
변 론 종 결 |
2019. 4. 30. |
|
판 결 선 고 |
2019. 6. 11.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구가 2016. 11. 1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한 90,704,000원 중 원고 AAA에게 13,792,200원, 원고 BBB에게 8,657,973원, 원고 CCC에게 30,180,968원, 원고 DDD에게 12,058,243원, 원고 EEEE 주식회사에게 17,363,461원, 원고 FFF에게 8,651,152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구는 2014. 1. 28.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
설’이라고 함)은 위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관하
여 2014. 5.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함)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구는 2014년 7월경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는 ☆☆종합건설에 지급하고 일부는
△△건설에 지급하다가, 2014. 12. 31. ☆☆종합건설 및 △△건설과 사이에 △건설이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직접 △△건설에 지
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구민체육센터는 2015. 10. 30.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구는 ☆☆종합건설 과 △△건설 사이에 정산금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잔대금에 해당하 는 90,704,000원을 2016. 11. 6. 서울OO지방법원 2016년 금 제5910호로 공탁하면
서 피공탁자를 ☆☆종합건설, △△건설, 원고 AAA, 원고 BBB,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ssssss, 피고 tttt산업 주식회사, 피고 uuu, 피고
대한민국, 피고 vvv, 피고 www, 소외 xxx구로 기재하고 공탁사유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한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함).
라. 원고들이 △△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 또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원고 FFF는 △△건설
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그 결정문이 아래 일자에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순번 |
원고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
압류금액 |
제3채무자 결정문 송달일 |
|
1 |
AAA |
2016타채○○047 |
19,120,294원 |
◯◯구 2016. 8. 23. |
|
2 |
BBB |
2016타채○○426 |
12,002,653원 |
◯◯구 2016. 10. 31. |
|
3 |
CCC |
2016타채○○8287 |
41,840,241원 |
◯◯구 2016. 8. 26. |
|
4 |
DDD |
2016타채○○569 |
16,716,489원 |
◯◯구 2016. 9. 19. |
|
5 |
EEEE(주) |
2016타채○○7819 |
24,071,177원 |
◯◯구 2016. 8. 16. |
|
6 |
FFF |
2017타채○○4951 |
11,993,197원 |
대한민국 2017. 4. 25. |
마. 피고들이 ☆☆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구를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양도통지 및 국세체납압류 통지는 아래와 같다.
|
순번 |
피고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
(가)압류금액 또는 양도금액 |
결정문 또는 채권양도통지 또는 압류통지서 도달일(◯◯구) |
|
1 |
(주)ssssss |
2016타채○○06 |
3,995,010원 |
2016. 9. 2. |
|
2 |
tttt산업(주) |
2016타채○○3872 |
5,905,365원 |
2016. 7. 5. |
|
3 |
uuu |
2019카단○○6 |
15,682,057원 |
2016. 4. 8. |
|
4 |
대한민국 |
체납압류 |
104,243,180원 |
2016. 8. 8. |
|
5 |
vvv |
채권양도 |
8,730,000원 |
2016. 7. 22. |
|
6 |
www |
2016타채○○93 |
32,684,830원 |
2016. 8. 1. |
바. ◯◯구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의 사유신고를 하여 위 법원 2016타배718호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집행법원은 2017. 11. 7.경 원고들 중 일부에게 ☆☆종합건설의 이해관계인 전부 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을 제
출하도록 보정을 명하였고, △△건설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5. △△건설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1,938,500원에 관하여 체납압류를 하였다가
2018. 11. 20. 체납처분 유예를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고, 2019. 1. 2. 다시 △△건설
의 2018년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43,145,020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ww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 www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구와
☆☆종합건설, △△건설 사이의 2014. 12. 31.자 직불합의에 따라 △△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건설의 마포구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마포구의 ☆☆종합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
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마포구가 공탁한 공사잔대금 90,704,000원은 △△건설의 채
권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채권금액에 안분비례하여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
합건설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건설 뿐만 아니라 △△건설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관하여도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압류를 한 이상 △△건설의 조세채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금액
상당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집행
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와
그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이 역시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등 참조), ◯◯구가
2016. 11. 16.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에 따른 공탁의 사유를 신고하여 배당절차 가 진행되면서 그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 2. △△건설에
대하여 압류한 조세채권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8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