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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0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부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 증여계약 각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 수익자 악의는 추정으로 보아 채권자 보호를 강화한 판례.
#사해행위 #부부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채무자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인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거래에서 단순히 송금했다고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별도의 대여근거나 변제 정황이 부족하면 단순 송금만으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은행송금자료 이외에 대여 증빙이 부족하고, 일부 변제 정황 등도 인정 안 되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 전액이 다 취소되나요?
답변
증여 액수별로 사해성이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에서 각 증여계약에 대해 구체적 액수(2,800만 원, 1억 원) 별로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00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정○○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6.19.선고 2017가합409345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3.

판 결 선 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억 2,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6.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2015. 9. 1.자 2,8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6. 5. 16.자 1억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015. 9. 1.자 1억 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

원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의 5행부터 제7쪽 하단의 5행까지 부분)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쪽 하단 3행의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을 ⁠“제1, 2 처분행위“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앞서 본 이○○의 재산처분행위 중 이○○가 2015. 9. 1.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2016. 5. 16. 피고가 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대해 이○○가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대체·갈음(이하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한 것은 모두 이○○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15. 6. 15. 배우자인 이○○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고, 이○○의 제1 처분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의 제2 처분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2014. 8. 25. 피고의 여동생인 정○○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정○○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는 2015. 7. 22. 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후 정○○와 협의를 거쳐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대신 최종적으로 피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는 2016.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 1층 AA스파 구내식당(이하 ⁠‘AA스파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는 정○○에게 1억 원을, 정○○는 피고에게 1억 9,000만원을, 피고는 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는 정○○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피고의 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이○○의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대체·갈음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의 제1, 2 처분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먼저 제1 처분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는 2015. 9. 1. 유○○으로부터 매매잔금 1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남편인 피고에게 그중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2,800만 원은 피고가 2015. 6. 15. 이○○에게 대여하였던 4,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5. 이○○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는 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함께 하는 부부지간이고, 은행송금자료 이외에 4,000만 원을 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피고 주장의 4,000만 원이 이○○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면, 2015. 9. 1. 유○○으로부터 매매잔금 1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가 당일 4,000만 원 전액이 아닌 2,800만 원만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나머지 1,200만 원(= 4,000만 원 - 2,8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후 이○○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의 피고에 대한 제1 처분행위는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2 처분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유○○은 201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의 동의하에 이○○에게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잔대금 채무 1억 원을 피고의 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이는 피고가 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 대신 이○○가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였던 매매잔대금채권 1억 원으로 유○○에게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정○○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피고의 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이○○의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으로 갈음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 8, 16호증, 을 제4, 5, 8, 9,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동생인 정○○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4. 8. 29. 그곳에서 ⁠‘○○치킨 00호점’을 운영하다가 2016. 6. 22. 폐업한 사실, 유○○은 2015. 7. 22. 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와 합의하에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이○○의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매매잔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5. 16.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정○○는 2016. 10. 17. 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정○○의 남편인 이○○은 2016. 9. 26.부터 AA스파 구내식당을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정○○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이후 이○○이 AA스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기록상 피고 주장의 전제로서 이○○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정○○가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설령 이○○가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정○○가 AA스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당초 이○○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피고가 정○○로부터 음식점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정○○는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9,000만원에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이로써 이○○는 정○○에 대해 이 사건 점포 음식점 운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③ 그 결과 정○○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피고는 정○○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는 1억 9,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④ 이에 의하면, 정○○와 피고 사이의 각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는 정○○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쌍방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점포 음식점 운영권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로서는 정○○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가 정○○에게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정○○에 대한 1억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유○○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가 양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피고 주장의 전제[이○○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운영권 양수대금(1억 원) 지급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고의 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가 유○○으로 지급받을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이에 갈음한 것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의 제2 처분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평가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이에 더하여 피고는, 정○○가 이○○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5,0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정○○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원에 양도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양도 차액인 9,000만 원만 송금하였다면, 정○○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은 정○○와 피고 사이의 각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 사이의 2015. 9. 1.자 2,8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6. 5. 16.자 1억 원의 증여계약에 대해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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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0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부 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됨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사해행위로 인정, 증여계약 각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 수익자 악의는 추정으로 보아 채권자 보호를 강화한 판례.
#사해행위 #부부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채무자 책임재산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한 증여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증명책임이 수익자에게 전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인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툴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족 간 거래에서 단순히 송금했다고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별도의 대여근거나 변제 정황이 부족하면 단순 송금만으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은 은행송금자료 이외에 대여 증빙이 부족하고, 일부 변제 정황 등도 인정 안 되어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5.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증여계약 전액이 다 취소되나요?
답변
증여 액수별로 사해성이 인정되는 부분까지만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004 판결에서 각 증여계약에 대해 구체적 액수(2,800만 원, 1억 원) 별로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000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정○○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6.19.선고 2017가합409345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3.

판 결 선 고

2019.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이○○ 사이에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억 2,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016. 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2015. 9. 1.자 2,8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6. 5. 16.자 1억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1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2015. 9. 1.자 1억 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

원은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제1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항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의 5행부터 제7쪽 하단의 5행까지 부분)을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7쪽 하단 3행의 ⁠“이 사건 제1, 2 증여계약”을 ⁠“제1, 2 처분행위“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앞서 본 이○○의 재산처분행위 중 이○○가 2015. 9. 1.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하고(이하 ⁠‘제1 처분행위’라고 한다), 2016. 5. 16. 피고가 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대해 이○○가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대체·갈음(이하 ⁠‘제2 처분행위’라고 한다)한 것은 모두 이○○의 피고에 대한 각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① 피고는 2015. 6. 15. 배우자인 이○○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고, 이○○의 제1 처분행위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의 제2 처분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2014. 8. 25. 피고의 여동생인 정○○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정○○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는 2015. 7. 22. 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면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한 후 정○○와 협의를 거쳐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대신 최종적으로 피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는 2016.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시 1층 AA스파 구내식당(이하 ⁠‘AA스파 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결국 이○○는 정○○에게 1억 원을, 정○○는 피고에게 1억 9,000만원을, 피고는 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는 정○○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피고의 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이○○의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대체·갈음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의 제1, 2 처분행위는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가) 먼저 제1 처분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는 2015. 9. 1. 유○○으로부터 매매잔금 1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남편인 피고에게 그중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2,800만 원은 피고가 2015. 6. 15. 이○○에게 대여하였던 4,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15. 이○○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는 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함께 하는 부부지간이고, 은행송금자료 이외에 4,000만 원을 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피고 주장의 4,000만 원이 이○○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면, 2015. 9. 1. 유○○으로부터 매매잔금 1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가 당일 4,000만 원 전액이 아닌 2,800만 원만 피고에게 송금한 경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나머지 1,200만 원(= 4,000만 원 - 2,8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후 이○○가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의 피고에 대한 제1 처분행위는 증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제2 처분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유○○은 201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의 동의하에 이○○에게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였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잔대금 채무 1억 원을 피고의 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 이는 피고가 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 대신 이○○가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였던 매매잔대금채권 1억 원으로 유○○에게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정○○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피고의 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이○○의 유○○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으로 갈음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5, 8, 16호증, 을 제4, 5, 8, 9,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동생인 정○○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2014. 8. 29. 그곳에서 ⁠‘○○치킨 00호점’을 운영하다가 2016. 6. 22. 폐업한 사실, 유○○은 2015. 7. 22. 이○○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와 합의하에 매매잔금 중 1억 원을 이○○의 상가보증금 명목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매매잔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5. 16. 유○○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정○○는 2016. 10. 17. 부터 2016. 11.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정○○의 남편인 이○○은 2016. 9. 26.부터 AA스파 구내식당을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정○○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이후 이○○이 AA스파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기록상 피고 주장의 전제로서 이○○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정○○가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설령 이○○가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정○○가 AA스파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일관된 주장에 의하면, 당초 이○○가 정○○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피고가 정○○로부터 음식점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정○○는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9,000만원에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이로써 이○○는 정○○에 대해 이 사건 점포 음식점 운영권 양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③ 그 결과 정○○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피고는 정○○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는 1억 9,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점, ④ 이에 의하면, 정○○와 피고 사이의 각 양수도대금 지급의무는 정○○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쌍방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점포 음식점 운영권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로서는 정○○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럼에도 피고는, 여전히 이○○가 정○○에게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정○○에 대한 1억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정○○의 피고에 대한 1억 9,000만 원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해 유○○과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가 양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⑥피고 주장의 전제[이○○의 정○○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운영권 양수대금(1억 원) 지급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피고의 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이○○가 유○○으로 지급받을 매매잔대금 1억 원의 채권으로 이에 갈음한 것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의 제2 처분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평가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이에 더하여 피고는, 정○○가 이○○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5,000만 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정○○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운영권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원에 양도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AA스파 구내식당 운영권을 1억 9,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피고에게 양도 차액인 9,000만 원만 송금하였다면, 정○○가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은 정○○와 피고 사이의 각 운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미 정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이○○ 사이의 2015. 9. 1.자 2,800만 원의 증여계약 및 2016. 5. 16.자 1억 원의 증여계약에 대해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0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