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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세 산정 시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 요약
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유재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백한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 협력이나 혼인생활 내 기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대가 부담 증명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취득·관리한 부동산 매매대금, 사실상 내 돈이면 상속세 계산에 내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산정에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재산이 실제로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혼인생활 내 협력이나 내부 역할 분담만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이 우선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확한 대가 부담 입증이 없다면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누구 재산인가요?
답변
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매매대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기여만 있는 경우, 이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단순 협력·내조만으로는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혼 전에 내가 가져간 돈을 결혼생활 내내 남편 계좌로만 관리했다면, 입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 전 본인이 가져온 자금이라도 재산 취득의 직접적 대가 부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남편 소유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결혼 당시 현금 및 금붙이 제공 사실조차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9.

판 결 선 고

2019.08.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ㅁㅁ은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15. 11.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6.

3.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3,773,034,518원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590,376,311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부터 2017. 6. 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

여 원고들이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1,749,698,760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

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 9. 4.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662,315,2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8. 3.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ㅁㅁ은 1959년경 망인과 혼인할 당시 친정에서 가져온 현금 10만 원과 금

붙이를 모두 망인에게 맡겨 종자돈으로 삼게 하였고, 망인은 1961. 1.경 인천 *구 **동 37-1 토지를 위 종자돈과 그 때까지 원고 유ㅁㅁ과 함께 벌어들인 수입으로 매수

하였다. 이후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원고 유ㅁㅁ은 젖소 여물을 주고, 돈을 관리하는

등 내부적인 일을 담당하고, 망인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외부적인 일을 담당함으로

써 공동으로 낙농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1996. 7.경 김포시 **읍 **리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7. 2.경 인천 *구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위 토지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망인 명의로 예금한 후

해지와 재예치를 반복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등 금융재산이 남아 있

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재산 형성의 경위와, 재산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이든 남편 명

의로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관행 또는 문화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의 매

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유ㅁㅁ의 특유재산으

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1965. 3. 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이 원고 유ㅁㅁ과 혼인생활 중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원)

1

인천 *구

2,400㎡

1961. 1. 13. 2007. 12. 27. 2,000,000,000

2

김포시 

답 1,974㎡

1996. 7. 3. 2011. 4. 14. 339,528,000

3

김포시 

답 5,552㎡

1996. 7. 3. 2012. 8. 1. 979,003,000

4

김포시 

답 2,233㎡

1996. 7. 3. 2013. 1. 30. 391,891,000

5

인천 *구

23㎡

1997. 2. 27. 2006. 4. 20. 37,913,000

합계 3,748,335,000

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기신고한 금융재산 3,461,358,730원에 대한

이자 18,763,210원,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1,001,825,360원 및 보통예금

29,110,190원, 원고 유ㅁㅁ이 2015. 11. 17.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 원,

원고 유ㅁㅁ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5. 9. 18. 인출하여 원고 유ㅁㅁ 소유의 아파

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5억 원, 2015. 11. 2. 인출하여 원고 김ㅇㅇ의 채무 변제를 위

하여 사용한 1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금액 을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 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

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

방의 공유라고 할 것이나, 단지 부부의 일방이 재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협력 내지 기

여한 점이 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ㅁㅁ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망인과 결혼할 당시 현금

10만 원 및 금붙이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인천 *구 **동 37-1 답 2,400㎡는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혼인신고일인

1965. 3. 2. 이전인 196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1. 1.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원고 유ㅁㅁ이 1959년경 망인과 혼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1960년경을 기준으로 환산한 인천 *구 의 취득가액은 47,686,000원인데, 설령 원고 유ㅁㅁ과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59년경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종잣돈 10만 원과 금붙이,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근로소득만으로 위와 같은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 유ㅁㅁ이 망인의 낙농업 운영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더 나아가 망인과

함께 낙농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

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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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세 산정 시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 요약
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유재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백한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 협력이나 혼인생활 내 기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상속세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대가 부담 증명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취득·관리한 부동산 매매대금, 사실상 내 돈이면 상속세 계산에 내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산정에서 배우자 등 타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재산이 실제로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혼인생활 내 협력이나 내부 역할 분담만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이 우선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대가 부담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명확한 대가 부담 입증이 없다면 남편 명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누구 재산인가요?
답변
혼인 기간 중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매매대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 기여만 있는 경우, 이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단순 협력·내조만으로는 명의자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혼 전에 내가 가져간 돈을 결혼생활 내내 남편 계좌로만 관리했다면, 입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결혼 전 본인이 가져온 자금이라도 재산 취득의 직접적 대가 부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남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남편 소유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은 결혼 당시 현금 및 금붙이 제공 사실조차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9.

판 결 선 고

2019.08.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31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ㅁㅁ은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15. 11.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6.

3. 29. 상속세 과세가액을 3,773,034,518원으로 정하여 그에 따른 상속세 590,376,311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부터 2017. 6. 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

여 원고들이 망인 명의의 금융재산 중 1,749,698,760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

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 9. 4.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662,315,2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2018. 3. 1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유ㅁㅁ은 1959년경 망인과 혼인할 당시 친정에서 가져온 현금 10만 원과 금

붙이를 모두 망인에게 맡겨 종자돈으로 삼게 하였고, 망인은 1961. 1.경 인천 *구 **동 37-1 토지를 위 종자돈과 그 때까지 원고 유ㅁㅁ과 함께 벌어들인 수입으로 매수

하였다. 이후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원고 유ㅁㅁ은 젖소 여물을 주고, 돈을 관리하는

등 내부적인 일을 담당하고, 망인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외부적인 일을 담당함으로

써 공동으로 낙농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1996. 7.경 김포시 **읍 **리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7. 2.경 인천 *구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위 토지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망인 명의로 예금한 후

해지와 재예치를 반복한 결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 등 금융재산이 남아 있

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재산 형성의 경위와, 재산은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이든 남편 명

의로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관행 또는 문화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토지의 매

매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유ㅁㅁ의 특유재산으

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ㅁㅁ과 망인은 1965. 3. 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이 원고 유ㅁㅁ과 혼인생활 중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원)

1

인천 *구

2,400㎡

1961. 1. 13. 2007. 12. 27. 2,000,000,000

2

김포시 

답 1,974㎡

1996. 7. 3. 2011. 4. 14. 339,528,000

3

김포시 

답 5,552㎡

1996. 7. 3. 2012. 8. 1. 979,003,000

4

김포시 

답 2,233㎡

1996. 7. 3. 2013. 1. 30. 391,891,000

5

인천 *구

23㎡

1997. 2. 27. 2006. 4. 20. 37,913,000

합계 3,748,335,000

다)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기신고한 금융재산 3,461,358,730원에 대한

이자 18,763,210원, 상속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1,001,825,360원 및 보통예금

29,110,190원, 원고 유ㅁㅁ이 2015. 11. 17.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 원,

원고 유ㅁㅁ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5. 9. 18. 인출하여 원고 유ㅁㅁ 소유의 아파

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5억 원, 2015. 11. 2. 인출하여 원고 김ㅇㅇ의 채무 변제를 위

하여 사용한 1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금액 을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 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

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

방의 공유라고 할 것이나, 단지 부부의 일방이 재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협력 내지 기

여한 점이 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 유ㅁㅁ의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망인과 결혼할 당시 현금

10만 원 및 금붙이를 가져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인천 *구 **동 37-1 답 2,400㎡는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혼인신고일인

1965. 3. 2. 이전인 196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1. 1.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원고 유ㅁㅁ이 1959년경 망인과 혼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1960년경을 기준으로 환산한 인천 *구 의 취득가액은 47,686,000원인데, 설령 원고 유ㅁㅁ과 망인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59년경 혼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종잣돈 10만 원과 금붙이, 원고 유ㅁㅁ과 망인의 근로소득만으로 위와 같은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 유ㅁㅁ이 망인의 낙농업 운영에 있어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유ㅁㅁ이 더 나아가 망인과

함께 낙농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

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7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