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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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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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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2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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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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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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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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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30,628,67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30,628,8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고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0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