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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이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결 요약
고객에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일부 반환(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포인트의 소멸 가능성, 금전적 가치 불확정성 등을 이유로 에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포인트적립 #공급가액 #에누리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립 포인트는 공급가액의 반환(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은 포인트 적립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금전적 가치 불확정성과 소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포인트 적립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포인트 적립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에서 포인트 적립은 공급가액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적립한 포인트는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인가요?
답변
비록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도,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은 포인트가 소멸 가능 등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불확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0. 05.

변 론 종 결

2019. 04. 12.

판 결 선 고

2019. 0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1,600,559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6,102,939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076,282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925,108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84,4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소멸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소멸하기도 하여, 비록 전자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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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이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결 요약
고객에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일부 반환(에누리)로 볼 수 없습니다. 포인트의 소멸 가능성, 금전적 가치 불확정성 등을 이유로 에누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포인트적립 #공급가액 #에누리 #경정거부처분
질의 응답
1.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적립 포인트는 공급가액의 반환(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은 포인트 적립을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금전적 가치 불확정성과 소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 포인트 적립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포인트 적립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에서 포인트 적립은 공급가액 반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적립한 포인트는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도 현금과 동일한 가치인가요?
답변
비록 전자금융업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도,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판결은 포인트가 소멸 가능 등 이유로 금전적 가치가 불확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935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0. 05.

변 론 종 결

2019. 04. 12.

판 결 선 고

2019. 0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1,600,559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6,102,939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0,076,282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925,108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84,40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소멸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소멸하기도 하여, 비록 전자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에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