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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 요약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착공·준공이 아니라 분양시점이 사업개시일이므로,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여부 #업무시설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인가요, 분양 개시일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준공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양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분양 등의 공급 시작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직전 연도에 착공·준공만 한 상태에서 다음 해 분양으로 대규모 수입이 생기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이 사업개시일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분양 개시가 사업개시일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한하였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E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일자’란 기재일에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표’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에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사업자등록

1) 원고 AAA, BBB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AAA 60%, 원고 BBB 39%, JJ종합건설 주식회사 1%) 2014. 12. 24. 피고 EEE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5. 1. 1.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구 ****로***번길 **-** ⁠(**동 *가)로 하여 ⁠‘K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CCC과 LLL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CCC 90%, LLL 10%) 2015. 4. 20. 피고 GGG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GGG구 **로 ** ⁠(**동)로 하여 ⁠‘MMMMM’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MMMMM’는 2016. 2. 29. 폐업하였다.

3) 원고 DDD은 2013. 9. 3.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9. 1.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II구 **로***번*길 ** ⁠(**동)으로 하여 ⁠‘NNN’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 AAA, BBB

가) 원고 AAA, BBB는 2015. 1. 20. SS *구 ***가 *-* 대 734.5㎡ 지상에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KKOO아파트’(다세대주택 40세대 및 업무시설 8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2. 6. 공사에 착공하여 2016. 3. 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AA는 2016년경부터 ⁠‘KKOO아파트’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경 위 건물 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전용면적(㎡)

구분

공급일 

공급가액(원)

703

51.36

업무시설(오피스텔)

2017. 11. 30.

169,000,000

803

51.36

2017. 6. 19.

170,000,000

합계

339,000,000

2) 원고 CCC

가) 원고 CCC은 ① 2013년경 SS GGG구 **동 ***-* 대 165.3㎡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648.08㎡ 규모의 ⁠‘PPOO’(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업무시설 7호)을 신축하였고, ② 2014년경 SS HH구 **동 ***-* 대 528.8㎡ 지상에 지상7층, 연면적 995.59㎡ 규모의 ⁠‘PPPPP 1동’(다세대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 4호)을 신축하였으며, ③ 2015. 2. 16. SS GGG구 **동 *-** 대 302.5㎡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990.52㎡ 규모의 ⁠‘PPQQQ’(다세대주택 19세대 및 업무시설 10호)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5.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2. 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CCC은 2013년경 ⁠‘PP건설’ 상호로 ⁠‘PPOO’ 건물에 관하여, 2014년경 ⁠‘PP주택’ 상호로 ⁠‘PPPPP 1동’ 건물에 관하여, 2016년경 ⁠‘MMMMM’ 상호로 ⁠‘PPQQQ’ 건물에 관하여, 각 그 중 업무시설인 6, 7층 오피스텔(순차로 ⁠‘이 사건 제2오피스텔’, ⁠‘이 사건 제3오피스텔’,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고, 그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DDD

원고 DDD은 SS II구 **동 ***-** 대 181.4㎡ 지상에 지상 6층, 연면적 546.78㎡ 규모의 ⁠‘RRRRR’(다세대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 2호)을 신축하여 2014년경 그 중 업무시설인 6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전용면적(㎡) 

구분

공급일

601

38.1

업무시설(오피스텔)

2014. 3. 7.

602

38.1

2014. 3. 19.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2017. 5. 31. 원고 AAA는 피고 FFF세무서장에게, 원고 BBB, CCC은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원고 AAA는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 CCC은 이 사건 제2 내지 제4오피스텔에 대하여, 원고 DDD은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서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1) SS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4.부터 2018. 7. 18.까지 원고 AAA,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2015. 7. 1. 가공의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한 후 가공매출 6,445,455원을 발생시켜 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EEE세무서장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SS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8.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서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피고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마. 종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SS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서,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 CCC이 분양에 따른 판매수익이 발생한 2016년에 비로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뿐 2015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 BBB, CCC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하였다.

2)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 BBB에 대하여,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CCC에 대하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16년

277,159,245

110,863,698

38,247,975

426,270,918

FFF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16년

179,090,427

71,636,170

24,714,478

275,441,075

GGG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16년

147,637,700

14,763,770

24,404,511

9,559,913

193,257,640

II

3)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7. 5. 원고 DDD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공급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세금계산서미발급

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

17년

1기

11,577,573

2,315,514

4,631,029

1,406,675

19,930,790

EEE

17년

2기

11,509,470

2,301,894

4,603,788

763,077

19,178,220

EEE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발급

13년

2기

28,669,193

5,733,838

16,298,436

5,739,732

56,441,190

GGG

14년

2기

41,267,907

4,126,790

17,431,563

8,272,365

71,098,620

HH

16년

1기

36,544,437

3,654,443

10,776,954

7,323,069

58,298,900

GGG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14년

1기

12,030,817

1,203,081

2,406,163

5,186,485

20,826,546

II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 AAA는 2018. 11. 7.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9. 원고 AAA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30,79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315,514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4,631,029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8,2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301,894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4,603,788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70,910원의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BBB는 2018. 11. 7.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8. 원고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41,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CCC은 2019. 1. 31.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9.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41,19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298,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98,6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 DDD은 2018. 10. 2.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8. 10. 30.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16. 원고 DD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826,540원의 부과처분은 미등록가산세 1,203,081원 및 무신고가산세 2,406,163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DDD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을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및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조문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법사유로서, 원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에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AAA, CCC, DD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거나 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BBB, CCC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가) 원고 AAA, BBB는 2014. 12. 24. ⁠‘K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KOO아파트’에 대하여 2015. 1. 20. 건축허가를 받아 2015. 2. 6. 공사에 착공하고 2016. 3. 2.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 CCC도 2015. 4. 20. ⁠‘MMMMM’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 2. 16. ⁠‘PPQQQ’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5. 5. 1. 공사에 착공하고 2015. 12. 2.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경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일부 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의 취득, 주택의 신축 및 판매를 주요한 사업활동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 AAA, BBB, CCC은 2016년 이전부터 신축주택 분양을 위한 주택 신축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6년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 AAA, BBB, CCC은 2016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위 원고들의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판매 수입대금이 2016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원고 CCC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포함되고, 그 매출액 기준 등이 구 조세제한특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 II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CCC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 AAA, BBB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원고 AAA,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BBB가 종합소득세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산정을 하면서 그 세액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AA, BBB의 위 주장은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이 처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 AAA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주장

가) 원고 AAA, BBB가 2016년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에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경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설계 및 착공을 시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채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BBB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 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 BBB가 가공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G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BB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되었다.

다) 원고 AAA도 원고 BBB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AAA의 경우에도 단순히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AAA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3)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BBB가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하여 각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에 관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2015년경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원고 AAA, BBB, CC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AAA, BBB, CCC이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AAA, BBB는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직전인 2015년도에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는바, 만약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2015년도가 사업개시일로 인정된다면 위 원고들이 2015년도의 가공매출을 계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CCC은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전에 그 오피스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일부 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① 이를 인정할 만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CCC이 2016년경 영위한 MMMMM는 그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가 주택신축판매 및 인테리어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CCC이 주장하는 건물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CCC이 과세 관청에 부동산 임대 관련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한 원고 AAA의 2016년 수입금액이 5,502,000,000원인 사실, 원고 BBB의 2016년 수입금액이 3,576,300,000원인 사실, 원고 CCC의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한 2016년 수입금액이 2,412,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CCC의 세액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조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원고 CCC에게 부여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 ③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 CCC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시공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TTT UU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원고 CCC은 2016. 2. 29.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MMMMM’를 폐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CCC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이전에 이미 ⁠‘MMMMM’를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다.

(3) 따라서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 AAA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AA는 2018. 7. 10. SS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1. 2015. 7. 1.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인테리어 업체(상호 없음, ***-**-*****)는 KK건설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매출(2015년도 2기 6,445,455원)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2015년 인테리어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VVV 빌딩(***-**-*****)에 4,545,455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KK건설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으로 관련 증빙을 만들기 위해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원고 AAA는 2018. 7. 10. SS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O 자신은 2015. 7. 1. 상호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AAA 외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매출 4,545,455원, 기타 매출 1,900,000원, 합계 6,445,455원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매입 3,00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6년 1기 및 2016년 2기에는 매출, 매입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16. 12. 31. 위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하였다.

O 위 인테리어 업체의 2015년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니다.

O KK건설의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2016년에 KK건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O 인테리어 업체의 가공매출을 신고하면서 기타매출 외에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가공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것이다.

O 단순경비율 신고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자신이 하였다.

O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할 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VVV 사장의 자문을 받아 한 것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VVV 빌딩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VVV 사장이 예전에 그렇게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O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WWW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고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상호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는 2015. 7. 1. 설립되어 2016. 12. 31. 폐업하였는데, 대표자가 원고 AAA로 되어 있고,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 AAA가 당시 공동사업자로 있는 천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인 ⁠‘SS **구 **동 ***-*’와 동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았다는 원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AAA는 2016년 KK건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한 다음, 가공 매출을 발생시켜 VVV 빌딩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원고 AAA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 AAA가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AAA는 SS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신고한 것을 발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테리어 업체의 기타매출 외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매출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또한 ① 원고 AAA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② 원고 AAA 외 2인이 위 인테리어 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원고 AAA가 위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③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 AAA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천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점, ④ 원고 AAA가 VVV의 자문 내용에 따라 VVV 빌딩에 직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WWW 회계사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는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 AAA는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원고 BBB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피고 GGG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하여 단순 허위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피고 FFF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AAA가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 BBB가 원고 AAA의 허위 인테리어 업체 설립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 BBB가 KK건설의 공동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BB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결국 피고 G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단순 허위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 AAA와 원고 BBB의 신고 경위, 동기, 부정행위 및 관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BBB에 대하여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CCC, DDD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EEE세무서장,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 AAA, CCC, DDD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5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 AAA, CCC, DDD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 CCC, DDD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라) 그럼에도 피고 EEE세무서장,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 CCC, DD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 CCC, DDD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AAA, CCC, DD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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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 요약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을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착공·준공이 아니라 분양시점이 사업개시일이므로,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여부 #업무시설 #사업개시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준공일인가요, 분양 개시일인가요?
답변
사업개시일은 준공이나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을 시작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양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실제로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분양 등의 공급 시작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직전 연도에 착공·준공만 한 상태에서 다음 해 분양으로 대규모 수입이 생기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이 사업개시일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분양 개시가 사업개시일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한하였습니다.
5. 주택신축판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건설공사를 총괄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6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E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처분일자’란 기재일에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표’의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에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각 사업자등록

1) 원고 AAA, BBB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AAA 60%, 원고 BBB 39%, JJ종합건설 주식회사 1%) 2014. 12. 24. 피고 EEE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5. 1. 1.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구 ****로***번길 **-** ⁠(**동 *가)로 하여 ⁠‘K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CCC과 LLL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지분 비율은 원고 CCC 90%, LLL 10%) 2015. 4. 20. 피고 GGG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4. 12.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GGG구 **로 ** ⁠(**동)로 하여 ⁠‘MMMMM’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MMMMM’는 2016. 2. 29. 폐업하였다.

3) 원고 DDD은 2013. 9. 3.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9. 1.로, 사업장 소재지를 SS II구 **로***번*길 ** ⁠(**동)으로 하여 ⁠‘NNN’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 AAA, BBB

가) 원고 AAA, BBB는 2015. 1. 20. SS *구 ***가 *-* 대 734.5㎡ 지상에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KKOO아파트’(다세대주택 40세대 및 업무시설 8호)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2. 6. 공사에 착공하여 2016. 3. 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AA는 2016년경부터 ⁠‘KKOO아파트’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경 위 건물 중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전용면적(㎡)

구분

공급일 

공급가액(원)

703

51.36

업무시설(오피스텔)

2017. 11. 30.

169,000,000

803

51.36

2017. 6. 19.

170,000,000

합계

339,000,000

2) 원고 CCC

가) 원고 CCC은 ① 2013년경 SS GGG구 **동 ***-* 대 165.3㎡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648.08㎡ 규모의 ⁠‘PPOO’(다세대주택 16세대 및 업무시설 7호)을 신축하였고, ② 2014년경 SS HH구 **동 ***-* 대 528.8㎡ 지상에 지상7층, 연면적 995.59㎡ 규모의 ⁠‘PPPPP 1동’(다세대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 4호)을 신축하였으며, ③ 2015. 2. 16. SS GGG구 **동 *-** 대 302.5㎡ 지상에 지상 7층, 연면적 990.52㎡ 규모의 ⁠‘PPQQQ’(다세대주택 19세대 및 업무시설 10호)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 5. 1.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2. 2.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CCC은 2013년경 ⁠‘PP건설’ 상호로 ⁠‘PPOO’ 건물에 관하여, 2014년경 ⁠‘PP주택’ 상호로 ⁠‘PPPPP 1동’ 건물에 관하여, 2016년경 ⁠‘MMMMM’ 상호로 ⁠‘PPQQQ’ 건물에 관하여, 각 그 중 업무시설인 6, 7층 오피스텔(순차로 ⁠‘이 사건 제2오피스텔’, ⁠‘이 사건 제3오피스텔’,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고, 그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 DDD

원고 DDD은 SS II구 **동 ***-** 대 181.4㎡ 지상에 지상 6층, 연면적 546.78㎡ 규모의 ⁠‘RRRRR’(다세대주택 8세대 및 업무시설 2호)을 신축하여 2014년경 그 중 업무시설인 6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5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분양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전용면적(㎡) 

구분

공급일

601

38.1

업무시설(오피스텔)

2014. 3. 7.

602

38.1

2014. 3. 19.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1) 2017. 5. 31. 원고 AAA는 피고 FFF세무서장에게, 원고 BBB, CCC은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원고 AAA는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원고 CCC은 이 사건 제2 내지 제4오피스텔에 대하여, 원고 DDD은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서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1) SS지방국세청장은 2018. 6. 14.부터 2018. 7. 18.까지 원고 AAA,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원고들이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2015. 7. 1. 가공의 인테리어업체를 설립한 후 가공매출 6,445,455원을 발생시켜 전년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EEE세무서장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SS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8.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아서 피고 II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서 피고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마. 종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SS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서,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 CCC이 분양에 따른 판매수익이 발생한 2016년에 비로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할 뿐 2015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2016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 BBB, CCC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하였다.

2)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 BBB에 대하여,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CCC에 대하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16년

277,159,245

110,863,698

38,247,975

426,270,918

FFF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16년

179,090,427

71,636,170

24,714,478

275,441,075

GGG

(원)

귀속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

16년

147,637,700

14,763,770

24,404,511

9,559,913

193,257,640

II

3)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은 2018. 12. 3.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II세무서장은 2018. 7. 5. 원고 DDD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공급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종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세금계산서미발급

부당무신고

납부불성실

17년

1기

11,577,573

2,315,514

4,631,029

1,406,675

19,930,790

EEE

17년

2기

11,509,470

2,301,894

4,603,788

763,077

19,178,220

EEE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미발급

13년

2기

28,669,193

5,733,838

16,298,436

5,739,732

56,441,190

GGG

14년

2기

41,267,907

4,126,790

17,431,563

8,272,365

71,098,620

HH

16년

1기

36,544,437

3,654,443

10,776,954

7,323,069

58,298,900

GGG

(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처분청

미등록

무신고

납부불성실

14년

1기

12,030,817

1,203,081

2,406,163

5,186,485

20,826,546

II

바. 행정심판 청구 등

1) 원고 AAA는 2018. 11. 7.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9. 원고 AAA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30,79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315,514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4,631,029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8,2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301,894원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4,603,788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6,270,910원의 부과처분은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BBB는 2018. 11. 7.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8. 원고 BBB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441,07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경정 후의 전체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성실신고확인미제출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것만 적용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BBB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 CCC은 2019. 1. 31.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9. 원고 CCC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41,19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298,9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98,6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CCC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원고 DDD은 2018. 10. 2.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8. 10. 30.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9. 1.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4. 16. 원고 DD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826,540원의 부과처분은 미등록가산세 1,203,081원 및 무신고가산세 2,406,163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원고 DDD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세액을 별지 1 ⁠‘부과처분 내역표’의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및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남은 세액(원)(가산세 포함)’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조문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법사유로서, 원고 AAA, BBB, CCC은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에 부과된 각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AAA, CCC, DDD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거나 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BBB, CCC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가) 원고 AAA, BBB는 2014. 12. 24. ⁠‘KK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KKOO아파트’에 대하여 2015. 1. 20. 건축허가를 받아 2015. 2. 6. 공사에 착공하고 2016. 3. 2.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원고 CCC도 2015. 4. 20. ⁠‘MMMMM’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5. 2. 16. ⁠‘PPQQQ’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15. 5. 1. 공사에 착공하고 2015. 12. 2.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 12월경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일부 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의 취득, 주택의 신축 및 판매를 주요한 사업활동의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원고 AAA, BBB, CCC은 2016년 이전부터 신축주택 분양을 위한 주택 신축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2016년 이전에 이미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원고 AAA, BBB, CCC은 2016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0,000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위 원고들의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판매 수입대금이 2016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는바, 원고 CCC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포함되고, 그 매출액 기준 등이 구 조세제한특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 II세무서장은 원고 CCC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CCC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 AAA, BBB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원고 AAA,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A, BBB가 종합소득세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은 원고 AAA, BBB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산정을 하면서 그 세액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AA, BBB의 위 주장은 피고 FFF세무서장, GGG세무서장이 처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 AAA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주장

가) 원고 AAA, BBB가 2016년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에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2015년경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설계 및 착공을 시작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채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은 원고 BBB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 연도에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원고 BBB가 가공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G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BB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되었다.

다) 원고 AAA도 원고 BBB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AAA의 경우에도 단순히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FFF세무서장은 원고 AAA가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원고 AAA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3) 그런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나)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라)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4)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 BBB가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하여 각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위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2016년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에 관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이 완료된 2015년경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원고 AAA, BBB, CC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AAA, BBB, CCC이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주택들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AAA, BBB는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직전인 2015년도에 가공매출을 계상하였는바, 만약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2015년도가 사업개시일로 인정된다면 위 원고들이 2015년도의 가공매출을 계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5) 원고 CCC은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전에 그 오피스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일부 임대수입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나, ① 이를 인정할 만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CCC이 2016년경 영위한 MMMMM는 그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종류가 주택신축판매 및 인테리어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CCC이 주장하는 건물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CCC이 과세 관청에 부동산 임대 관련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한 원고 AAA의 2016년 수입금액이 5,502,000,000원인 사실, 원고 BBB의 2016년 수입금액이 3,576,300,000원인 사실, 원고 CCC의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한 2016년 수입금액이 2,412,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4오피스텔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CCC의 세액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17.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되, 그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건물 건설업(분류코드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조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건설업에 ⁠‘건물 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은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원고 CCC에게 부여된 업종코드 ⁠‘451102’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는 점, ③ 소득세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 CCC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시공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시공자가 TTT UU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건설 공사를 총괄하였다거나 건설공사를 시행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 CCC이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CCC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같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원고 CCC은 2016. 2. 29. 이 사건 제4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MMMMM’를 폐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CCC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6. 12. 31. 이전에 이미 ⁠‘MMMMM’를 폐업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다.

(3) 따라서 원고 C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 AAA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AA는 2018. 7. 10. SS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1. 2015. 7. 1.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인테리어 업체(상호 없음, ***-**-*****)는 KK건설의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공매출(2015년도 2기 6,445,455원)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2015년 인테리어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VVV 빌딩(***-**-*****)에 4,545,455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KK건설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으로 관련 증빙을 만들기 위해 실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원고 AAA는 2018. 7. 10. SS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문답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O 자신은 2015. 7. 1. 상호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AAA 외 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매출 4,545,455원, 기타 매출 1,900,000원, 합계 6,445,455원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 매입 3,00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6년 1기 및 2016년 2기에는 매출, 매입 없는 것으로 신고한 후 2016. 12. 31. 위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하였다.

O 위 인테리어 업체의 2015년 매출은 실제 매출이 아니다.

O KK건설의 수입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2016년에 KK건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매출을 신고한 것이다.

O 인테리어 업체의 가공매출을 신고하면서 기타매출 외에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가공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것이다.

O 단순경비율 신고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자신이 하였다.

O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할 사업장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VVV 사장의 자문을 받아 한 것이고, 인테리어 업체가 VVV 빌딩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는 것은 VVV 사장이 예전에 그렇게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O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WWW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고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상호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는 2015. 7. 1. 설립되어 2016. 12. 31. 폐업하였는데, 대표자가 원고 AAA로 되어 있고,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 AAA가 당시 공동사업자로 있는 천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인 ⁠‘SS **구 **동 ***-*’와 동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 하지 않았다는 원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AAA는 2016년 KK건설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한 다음, 가공 매출을 발생시켜 VVV 빌딩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원고 AAA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 AAA가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평가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AAA는 SS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신고한 것을 발견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테리어 업체의 기타매출 외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매출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또한 ① 원고 AAA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② 원고 AAA 외 2인이 위 인테리어 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원고 AAA가 위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③ 위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 AAA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천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점, ④ 원고 AAA가 VVV의 자문 내용에 따라 VVV 빌딩에 직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점, 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WWW 회계사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는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 AAA는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5) 이에 대하여 원고 AAA는 원고 BBB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피고 GGG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하여 단순 허위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피고 FFF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AAA가 허위의 인테리어 업체를 설립하여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 BBB가 원고 AAA의 허위 인테리어 업체 설립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 BBB가 KK건설의 공동사업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BBB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결국 피고 G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단순 허위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 AAA와 원고 BBB의 신고 경위, 동기, 부정행위 및 관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BBB에 대하여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CCC, DDD의 주장

1)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다는 주장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규모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주택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주거용 건물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서민용 주거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의미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부상 구분만 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뿐, 그 주거전용면적이 모두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다른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 EEE세무서장,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데, 원고 AAA, CCC, DDD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한 2015년경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으로 인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조세심판원도 원고 AAA, CCC, DDD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 AAA, CCC, DDD에게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라) 그럼에도 피고 EEE세무서장, GGG세무서장, HH세무서장, II세무서장은 원고 AAA, CCC, DDD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AAA, CCC, DDD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5)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 CCC, DD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4)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5)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A, CCC, DDD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 AAA, CCC, DD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11.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