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