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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개시 및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 쟁점과 법적 판단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 요약
상법상 주주명부 미공개 및 제출된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 불인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상고기각 #상법 #주주지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명의개서된 주주명부가 진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법상 주주명부 미개시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은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도 없고, 제출된 명의개서 주주명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주명부와 관련된 상고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인 경우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법 제4조의 법정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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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개시 및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 쟁점과 법적 판단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 요약
상법상 주주명부 미공개 및 제출된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 불인정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을 근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전부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주명부 #명의개서 #상고기각 #상법 #주주지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명의개서된 주주명부가 진실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법상 주주명부 미개시명의개서 주주명부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은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도 없고, 제출된 명의개서 주주명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주명부와 관련된 상고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인 경우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은 상고이유가 해당 법 제4조의 법정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를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