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의 내용,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주민등록지 거주자인 동거인에게 이 사건 독촉장이 교부된 이상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9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93,090원(가산금 포함)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92,610원(가산금 포함) 합계 82,685,7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까지 이를 모두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부과하면서 20xx. xx. xx. 및 20xx. xx. x. 원고의 전자계정(xxxxxxxxxxx@naver.com)으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전자송달하였다고 하는데 원고의 위 전자계정은 20xx. x. x.에서야 생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 주소지로 체납세액에 관한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고 한다)을 송달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원고는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위 주소지에는 원고와 이미 이혼한 전처인 한ㅁㅁ만 거주하였으므로, 위 독촉장 역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0항은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은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점, 홈택스의 역할과 기능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때,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2017. 10. 26. 선고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 xx. 국세정보통신망인 국세청 홈텍스에 최초 가입할 당시 납세고지서의 전자 송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x. 종합부동산세, 20xx. xx. x.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각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x. xx. 및 20xx. xx. x.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납세액 부과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의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송달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 규정은 2022. 12. 31.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제19189호, 2022. 12. 31) 제1조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될 뿐이고, 그 전에는 위 철회 간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서류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송달의 신청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독촉장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함이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독촉장은 원고의 주소지에 함께 동거하였던 전처인 한ㅁㅁ에게 교부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제2항 본문에서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그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ㅇㅇ동, ㅇㅇㅇㅇㅇ)‘로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독촉장은 반송되지 않고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8호증의 1, 2).
③ 그런데 원고와 한ㅁㅁ의 각 주민등록초본 내역(을 제4, 5호증)을 보면, 원고는 구치소에 처음 수감된 20xx. x. xx. 이전인 20xx. x. xx.경에도 위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ㅇㅇ동, ㅇㅇㅇㅇㅇ)‘ 주소지에 최초 전입을 하였는데, 원고의 전처인 한ㅁㅁ도 동시에 같은 주소지로 원고와 함께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잠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독촉장이 송달된 무렵은 물론 20xx. x. xx.까지(원고는 20xx. x. xx. 보석으로 출소하여 20xx. x. xx. 보석이 취소될 때까지 수감되어 있지 않았다) 한ㅁㅁ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와 한ㅁㅁ의 주민등록상의 전입 변동 내역을 보면, 비록 원고가 19xx. xx. x. 한ㅁㅁ와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3호증), 계속하여 한ㅁㅁ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한ㅁㅁ에게 우편물 등 서류의 송달수령 권한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독촉장을 송달 받을 무렵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어서 위 주소지에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민등록지 거주자인 동거인 한ㅁㅁ에게 이 사건 독촉장이 교부된 이상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한편 원고는 당시 원고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2)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독촉장이 송달된 무렵에 시행되던 전 구 국세기본법에는 위 제8조 제5항은 물론, 민사소송법 제182조3)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속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계 법령의 내용,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주민등록지 거주자인 동거인에게 이 사건 독촉장이 교부된 이상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속 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895 압류처분무효확인 |
원 고 |
박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9. |
판 결 선 고 |
2024. 9.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93,090원(가산금 포함)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492,610원(가산금 포함) 합계 82,685,7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xx. xx. xx.부터 20xx. xx. x.까지 이를 모두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체납세액을 부과하면서 20xx. xx. xx. 및 20xx. xx. x. 원고의 전자계정(xxxxxxxxxxx@naver.com)으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전자송달하였다고 하는데 원고의 위 전자계정은 20xx. x. x.에서야 생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20xx. x. xx. 및 20xx. x. xx.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 주소지로 체납세액에 관한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장’이라고 한다)을 송달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원고는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위 주소지에는 원고와 이미 이혼한 전처인 한ㅁㅁ만 거주하였으므로, 위 독촉장 역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그렇다면 적법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8항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0항은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은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받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점, 홈택스의 역할과 기능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때,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2017. 10. 26. 선고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 xx. 국세정보통신망인 국세청 홈텍스에 최초 가입할 당시 납세고지서의 전자 송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xx. xx. xx. 종합부동산세, 20xx. xx. x. 양도소득세 체납세액 각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xx. xx. xx. 및 20xx. xx. x.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납세액 부과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의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이전에 이미 2회 이상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전자송달의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 규정은 2022. 12. 31.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제19189호, 2022. 12. 31) 제1조에 따라 2023. 1. 1.부터 시행되어 적용될 뿐이고, 그 전에는 위 철회 간주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서류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송달의 신청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독촉장 송달의 적법 여부
1)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함이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독촉장은 원고의 주소지에 함께 동거하였던 전처인 한ㅁㅁ에게 교부되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제2항 본문에서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그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독촉장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ㅇㅇ동, ㅇㅇㅇㅇㅇ)‘로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독촉장은 반송되지 않고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8호증의 1, 2).
③ 그런데 원고와 한ㅁㅁ의 각 주민등록초본 내역(을 제4, 5호증)을 보면, 원고는 구치소에 처음 수감된 20xx. x. xx. 이전인 20xx. x. xx.경에도 위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 xxx, D동 xxxx호(ㅇㅇ동, ㅇㅇㅇㅇㅇ)‘ 주소지에 최초 전입을 하였는데, 원고의 전처인 한ㅁㅁ도 동시에 같은 주소지로 원고와 함께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잠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독촉장이 송달된 무렵은 물론 20xx. x. xx.까지(원고는 20xx. x. xx. 보석으로 출소하여 20xx. x. xx. 보석이 취소될 때까지 수감되어 있지 않았다) 한ㅁㅁ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와 한ㅁㅁ의 주민등록상의 전입 변동 내역을 보면, 비록 원고가 19xx. xx. x. 한ㅁㅁ와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3호증), 계속하여 한ㅁㅁ와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한ㅁㅁ에게 우편물 등 서류의 송달수령 권한을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독촉장을 송달 받을 무렵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어서 위 주소지에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민등록지 거주자인 동거인 한ㅁㅁ에게 이 사건 독촉장이 교부된 이상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④ 한편 원고는 당시 원고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2)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독촉장이 송달된 무렵에 시행되던 전 구 국세기본법에는 위 제8조 제5항은 물론, 민사소송법 제182조3)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속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9.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