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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로 발생한 부동산 매매이익 귀속자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465
판결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운영하고 매매차익을 얻은 AAA가 이익 귀속 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실질 귀속자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 #사업자 명의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나 이익 귀속이 없었다면 진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득세 부과처분이 명의 대여자 기준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이나 이익이 귀속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 자료를 제출해 처분의 위법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진술·송금내역·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체를 입증한 점을 근거로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자금 흐름이나 운영 실체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정기적인 금전 송금, 실제 사업 운영자에 의한 확인서, 관련 형사 판결 등 구체적 정황 증거가 실질 귀속자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송금, 고용관계, 형사 유죄판결, 진술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 대여만 했을 때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 귀속 사실 및 명의 대여 경위를 명확히 해두고, 의심될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명의 대여 경위와 사업 실체의 입증이 처분 취소의 핵심 사정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10.

주 문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D의 공동 명의로 201X. XX. XX.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EEE’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개업일: 201X. XX. X.),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201X. XX. XX. 직권으로 폐업등록되었다.

나.원고와 DD는 201X. X. X. 00시 00면 00리 000 답 000㎡ 및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양도(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지분비율(50%)에 따라 ⁠‘수입금액: 0000원, 필요경비: 000원, 소득금액 △000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등에서 정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는 검찰조사과정에서 AAA가 본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6호증), ② AAA는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서울OO지방법원에서 201X. XX. XX.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갑 제17호증), ③ 원고는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AAA’ 또는 ⁠‘FFF’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AA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F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 ④ AAA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및 DD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E를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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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로 발생한 부동산 매매이익 귀속자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465
판결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원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휘·운영하고 매매차익을 얻은 AAA가 이익 귀속 주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대여 #실질 귀속자 #양도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 #사업자 명의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기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나 이익 귀속이 없었다면 진짜 이익을 얻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소득세 부과처분이 명의 대여자 기준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사업이나 이익이 귀속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질 귀속자 자료를 제출해 처분의 위법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진술·송금내역·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체를 입증한 점을 근거로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자금 흐름이나 운영 실체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정기적인 금전 송금, 실제 사업 운영자에 의한 확인서, 관련 형사 판결 등 구체적 정황 증거가 실질 귀속자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송금, 고용관계, 형사 유죄판결, 진술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4. 명의 대여만 했을 때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익 귀속 사실 및 명의 대여 경위를 명확히 해두고, 의심될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판결은 명의 대여 경위와 사업 실체의 입증이 처분 취소의 핵심 사정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14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2.

판 결 선 고

2019. 09. 10.

주 문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D의 공동 명의로 201X. XX. XX. 부동산매매업 및 컨설팅 업체 ⁠‘EEE’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개업일: 201X. XX. X.),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은 201X. XX. XX. 직권으로 폐업등록되었다.

나.원고와 DD는 201X. X. X. 00시 00면 00리 000 답 000㎡ 및 같은 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양도(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에 따른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지분비율(50%)에 따라 ⁠‘수입금액: 0000원, 필요경비: 000원, 소득금액 △000원, 납부할 세액: 0원’으로 신고하였다.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다세대주택(이하 순번별로 ⁠‘이 사건 제○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등에서 정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D는 검찰조사과정에서 AAA가 본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16호증), ② AAA는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서울OO지방법원에서 201X. XX. XX. 징역 0년, 집행유예 0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갑 제17호증), ③ 원고는 201X. X.경부터 201X. X.경까지 ⁠‘AAA’ 또는 ⁠‘FFF’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AAA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F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 ④ AAA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및 DD가 아니라 본인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EE를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