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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상태 배우자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명의신탁 주택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 요약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별거·파탄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실제 소유자 소유로 간주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파탄 #별거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법률상 부부가 별거 중일 때도 1세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별거 등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해소 전이라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원이 이름만 빌려 받은 명의신탁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 주택을 실제 소유자 소유로 간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아들과 공동 거주 중인 배우자가 단지 이름만 등기한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등기상의 이름과 무관하게 본인 소유 주택만 비과세 판단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아들이 실질적 소유자인 주택을 배우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정이 인정될 때 1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671,802원(가산세 29,050,6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5. ○○시 ○○구 ○○동 500-10 대 213.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10. 30. 신AA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시 ○○구 ○○동 913-9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BB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김BB과 1980. 4. 16. 혼인하였다가 2016. 1. 5. 협의이혼하였는데, 김BB과 사이에 자녀로 강CC, 강DD을 두고 있다. 김BB은 2015. 10. 7. 강CC로부터 ○○시 ○○구 ○○동 109-55 ○○아파트 제2동 제10층 제1005호(이하 ⁠‘CC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경 AA주택의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제나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김BB이 CC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나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71,80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362,11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688,52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고, 2018.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주택의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별거하였고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와 김BB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김BB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은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관한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어서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전 소유자인 강CC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도 세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라고 규정하여,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가 AA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김BB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률상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BB은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주택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1536 판결 참조).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참조),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8, 10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강CC은 2015. 4. 28. CC아파트에 대하여 2015.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강CC은 위와 같이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4. 29. 세대주로서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CC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계속 C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 김BB은 2015. 10. 7.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CC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CC아파트는 아들 강CC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자 재산을 빼앗길까봐 명의만을 이전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강CC은 그 무렵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3769).

③ 김BB은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강CC로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의 100,000,000원의 대출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김BB은 강CC로부터 매달 송금 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을 일정 부분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강CC은 CC아파트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BB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가액 중 채무액 1억 원에 대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 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BB은 자신의 돈으로 증여세 2,250,000원과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아들인 강CC의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과 강CC의 관계, 대납한 증여세 및 재산세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강CC과는 달리 김BB은 음식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는바, CC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김BB이 부담하거나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을 것이어서 김BB이 CC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BB이 강CC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강CC이 CC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면 강CC이 김BB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김B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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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상태 배우자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명의신탁 주택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 요약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별거·파탄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실제 소유자 소유로 간주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파탄 #별거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법률상 부부가 별거 중일 때도 1세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별거 등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더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해소 전이라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대원이 이름만 빌려 받은 명의신탁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 주택을 실제 소유자 소유로 간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아들과 공동 거주 중인 배우자가 단지 이름만 등기한 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등기상의 이름과 무관하게 본인 소유 주택만 비과세 판단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은 아들이 실질적 소유자인 주택을 배우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정이 인정될 때 1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5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671,802원(가산세 29,050,6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25. ○○시 ○○구 ○○동 500-10 대 213.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AA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5. 10. 30. 신AA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시 ○○구 ○○동 913-9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3층 제301호(이하 ⁠‘BB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김BB과 1980. 4. 16. 혼인하였다가 2016. 1. 5. 협의이혼하였는데, 김BB과 사이에 자녀로 강CC, 강DD을 두고 있다. 김BB은 2015. 10. 7. 강CC로부터 ○○시 ○○구 ○○동 109-55 ○○아파트 제2동 제10층 제1005호(이하 ⁠‘CC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1.경 AA주택의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제나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였던 김BB이 CC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1세대 3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나목이 규정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71,80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362,11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688,52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21. 기각되었고, 2018.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주택의 양도 당시 김BB과 법률상 이혼절차를 마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별거하였고 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와 김BB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와 김BB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은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관한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어서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전 소유자인 강CC이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도 세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라고 규정하여,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가 AA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김BB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법률상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김BB은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명의신탁받음으로써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주택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를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1536 판결 참조).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는 취지는,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참조),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8, 10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대하여 등기 명의만을 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강CC은 2015. 4. 28. CC아파트에 대하여 2015.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강CC은 위와 같이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4. 29. 세대주로서 세대원인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CC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가족들과 함께 계속 CC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반면 김BB은 2015. 10. 7. 강CC로부터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CC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② 김BB은 이 법정에서 ⁠‘CC아파트는 아들 강CC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자 재산을 빼앗길까봐 명의만을 이전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강CC은 그 무렵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3769).

③ 김BB은 CC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강CC로부터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의 100,000,000원의 대출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였다. 그런데 김BB은 강CC로부터 매달 송금 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을 일정 부분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강CC은 CC아파트를 담보로 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김BB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가액 중 채무액 1억 원에 대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 이전을 위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BB은 자신의 돈으로 증여세 2,250,000원과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아들인 강CC의 생활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과 강CC의 관계, 대납한 증여세 및 재산세액이 고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⑤ 피고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강CC과는 달리 김BB은 음식점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었는바, CC아파트의 취득자금을 김BB이 부담하거나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을 것이어서 김BB이 CC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김BB이 강CC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CC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강CC이 CC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하지 않았다면 강CC이 김BB에 비하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김BB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5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