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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창업 세액감면 요건·동일사업 판단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 요약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는 같고 수익 방식만 달라졌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핵심자산·사업자·회원·연재물·업종 등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신규 창업의 원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 동일성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기존 개인사업과 법인 사업이 업종 코드는 같지만 수익 방식이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본질과 범위가 동일하다면 단순히 세부적 수익 창출 방식만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동일 사업범위 내 세부 이익 방식 변화만으로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확장, 업종 추가 등으로 법인을 만들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개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 설립 시 핵심 사이트·자산·회원 등 모두 인수했다면 창업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사업의 핵심 자산(사이트·회원 등)을 양도·계속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아니므로 창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사이트·회원·연재물·서버 전부 인수 및 동일 인적 구조 유지 사실에 따라 창업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5. 법인 설립 당시 1인 대표주주가 기존 개인사업 대표와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와 주주가 동일하면 실질적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어 창업의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동일인이 대표·100% 주주인 점을 고려해 창업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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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6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5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2. 1. ⁠“원고는 김OO이 운영하던 개입사업체 MMM의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와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OO은 2004. 2. 28. ⁠‘OOO’이라는 상호(2007. 3. 5. ⁠‘MMM’로 상호 변경, 이하 ⁠‘MMM’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 ⁠‘www.***.com' 및 ’www.****.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무협소설 등을 게재하여 회원에게 제공해 왔다. MMM는 사업개시 이후 전자책(e-book) 유료 연재, 휴대폰 연재, 배너 광고 등으로 제공서비스 및 사업영역을 조금씩 확대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설립 이후에 김OO이 개인 사업자 MMM로서 사용하던 이 사건 사이트 및 서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 회원 및 작가 연재물 또한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이메일도 MMM가 사용하던 ⁠“***@****.com"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 MMM 대표 김OO은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한 원고의 1인 주주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라) MMM의 원고 설립 전 2012년 및 원고의 2013년 주된 매출처 및 매출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 설립 전후 MMM와 원고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MMM는 2012년 웹소설이나 전자책 작가 000명에게 약 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년 000명에게 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 MMM 및 2013년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85명이 동일한 사람이다.

사) MMM의 사업장등록 당시 업종은 ⁠‘서비스/정보제공(업종코드: 724000)’이고, 원고의 업종은 설립 당시 ⁠‘서비스/인터넷 정보제공(업종코드: 724000)’이었다가 2014. 11. 21. ⁠‘소매/인터넷 정보제공(업종코드: 525101)’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원고료, 웹사이트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있어 사이트 주소 및 인지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연재물 등은 그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데, 원고는 MMM로부터 위 자산들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MMM는 원고 설립 이후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게시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MMM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법인체인 원고로 전환한 후 사업 확장․업종추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설립 당시 MMM 대표 김OO이 원고의 1인 주주였는바, 사실상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업종 코드번호도 724000으로 MMM와 동일하였다.

라)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5항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MMM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웹소설 연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책으로 출간, 판매하는 등의 웹소설 및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웹소설을 연재하고 이용료를 받거나 전자책을 출간, 판매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웹소설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등의 웹소설 및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자의 사업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세분류 6388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MMM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통하여도 수익을 얻었다.

바) 원고는, 원고 설립 이후 유료 웹소설 연재를 통한 플랫폼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MM도 사업개시 이후 e-book 유료 연재, 휴대폰 연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고,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원고 설립은 MMM 사업영역 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MMM는 원고 설립 이전에도 웹소설 원고(原稿) 판매나 전자책 판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연재물 유료전환이 자연스럽게 예견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웹소설 연재를 통하여 원고의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MMM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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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 요약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범위는 같고 수익 방식만 달라졌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의 핵심자산·사업자·회원·연재물·업종 등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 신규 창업의 원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 법인전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사업 동일성
질의 응답
1.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기존 개인사업과 법인 사업이 업종 코드는 같지만 수익 방식이 다르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본질과 범위가 동일하다면 단순히 세부적 수익 창출 방식만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동일 사업범위 내 세부 이익 방식 변화만으로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확장, 업종 추가 등으로 법인을 만들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개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 설립 시 핵심 사이트·자산·회원 등 모두 인수했다면 창업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
사업의 핵심 자산(사이트·회원 등)을 양도·계속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아니므로 창업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사이트·회원·연재물·서버 전부 인수 및 동일 인적 구조 유지 사실에 따라 창업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5. 법인 설립 당시 1인 대표주주가 기존 개인사업 대표와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나요?
답변
대표와 주주가 동일하면 실질적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어 창업의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은 동일인이 대표·100% 주주인 점을 고려해 창업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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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96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4.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5 ~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2. 1. ⁠“원고는 김OO이 운영하던 개입사업체 MMM의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와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김OO은 2004. 2. 28. ⁠‘OOO’이라는 상호(2007. 3. 5. ⁠‘MMM’로 상호 변경, 이하 ⁠‘MMM’라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사이트 ⁠‘www.***.com' 및 ’www.****.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무협소설 등을 게재하여 회원에게 제공해 왔다. MMM는 사업개시 이후 전자책(e-book) 유료 연재, 휴대폰 연재, 배너 광고 등으로 제공서비스 및 사업영역을 조금씩 확대해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설립 이후에 김OO이 개인 사업자 MMM로서 사용하던 이 사건 사이트 및 서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이트 회원 및 작가 연재물 또한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이메일도 MMM가 사용하던 ⁠“***@****.com"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 MMM 대표 김OO은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한 원고의 1인 주주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라) MMM의 원고 설립 전 2012년 및 원고의 2013년 주된 매출처 및 매출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 설립 전후 MMM와 원고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MMM는 2012년 웹소설이나 전자책 작가 000명에게 약 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년 000명에게 000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는데, 2012년 MMM 및 2013년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85명이 동일한 사람이다.

사) MMM의 사업장등록 당시 업종은 ⁠‘서비스/정보제공(업종코드: 724000)’이고, 원고의 업종은 설립 당시 ⁠‘서비스/인터넷 정보제공(업종코드: 724000)’이었다가 2014. 11. 21. ⁠‘소매/인터넷 정보제공(업종코드: 525101)’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원고 설립 이후 근로자가 고용되기 시작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원고료, 웹사이트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있어 사이트 주소 및 인지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연재물 등은 그 업체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데, 원고는 MMM로부터 위 자산들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MMM는 원고 설립 이후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었던 게시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MMM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법인체인 원고로 전환한 후 사업 확장․업종추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설립 당시 MMM 대표 김OO이 원고의 1인 주주였는바, 사실상 소유구조의 변화가 없었고, 업종 코드번호도 724000으로 MMM와 동일하였다.

라)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5항은 구 조특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는바, MMM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웹소설 연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책으로 출간, 판매하는 등의 웹소설 및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웹소설을 연재하고 이용료를 받거나 전자책을 출간, 판매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웹소설을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등의 웹소설 및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양자의 사업은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코드 세분류 6388 ⁠‘그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중 세세분류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MMM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한 배너광고를 통하여도 수익을 얻었다.

바) 원고는, 원고 설립 이후 유료 웹소설 연재를 통한 플랫폼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MMM도 사업개시 이후 e-book 유료 연재, 휴대폰 연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고, 이 사건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원고 설립은 MMM 사업영역 확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MMM는 원고 설립 이전에도 웹소설 원고(原稿) 판매나 전자책 판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서 연재물 유료전환이 자연스럽게 예견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웹소설 연재를 통하여 원고의 매출액 상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MMM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