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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실적상여금 지급률 초과분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0786
판결 요약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보수 규정 초과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로 볼 수 없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기준 #세무조사 요건 #조세탈루 개연성 #임원보수 규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조세탈루 사실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세무조사 선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원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정한 지급률을 넘는 실적상여금은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전부가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지급규정의 지급률 안에서 지급한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초과한 부분만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초과 지급된 실적상여금 부분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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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실적상여금 지급률 초과분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0786
판결 요약
조세탈루 개연성이 상당할 경우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보수 규정 초과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로 볼 수 없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기준 #세무조사 요건 #조세탈루 개연성 #임원보수 규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조세탈루 사실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세무조사 선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원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로 볼 수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정한 지급률을 넘는 실적상여금은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전부가 손금산입이 안 되나요?
답변
지급규정의 지급률 안에서 지급한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초과한 부분만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0786 판결은 초과 지급된 실적상여금 부분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50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