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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심사절차 생략한 종합소득세 소송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였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 중이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약 7개월간 입원한 사정만으로 행정심판 없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교통사고 입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원고의 입원 사정만으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 종합소득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8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11

판 결 선 고

2019.1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3,30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의 ⁠“2017. 4. 19.”을 ⁠“2017. 5.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8. 8. 10.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2019. 6. 10.까지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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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심사절차 생략한 종합소득세 소송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하였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교통사고로 장기 입원 중이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원고가 교통사고로 약 7개월간 입원한 사정만으로 행정심판 없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교통사고 입원도 포함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치절차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원고의 입원 사정만으로 전치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 종합소득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8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037 판결

변 론 종 결

2019.11.11

판 결 선 고

2019.1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3,30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의 ⁠“2017. 4. 19.”을 ⁠“2017. 5.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8. 8. 10.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2019. 6. 10.까지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