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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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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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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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0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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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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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3,30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의 “2017. 4. 19.”을 “2017. 5.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8. 8. 10.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2019. 6. 10.까지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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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88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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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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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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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06.07. 선고 2018구합70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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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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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6년 종합소득세 23,30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5행의 “2017. 4. 19.”을 “2017. 5. 19.”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2018. 8. 10.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2019. 6. 10.까지 약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8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