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AA, 아들인 원고 문BB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AA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294,87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563,27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면 4행의 “2)”는 “3)”으로 항 번호를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라고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의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4행의 “각 증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각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판결 제9면 하6행부터 하3행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
내에 체류한 기간에는 원고들과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생활자금을 함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는 원고 정AA, 문BB과 주거장소를 함께 하였고 그 주거장소는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였던 것으로 보
인다. 원고들은, 원고 정AA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피상속인에게는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이 있었고, 피상속인은 그 현금으로 개별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AA, 아들인 원고 문BB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AA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과 원고 정AA, 문BB과의 관계, 함께 거주한 장소,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처, 자녀가 국내에 있었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2면 5, 6행의 “짧은 점” 다음에 “[원고는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1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어야 했으므로 일본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일본 출국빈도 및 횟수, 출국기간에다가 원고 문BB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AA, 아들인 원고 문BB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AA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2,294,873,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563,274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면 4행의 “2)”는 “3)”으로 항 번호를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라고 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의 인정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의제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여러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주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4행의 “각 증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각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제1심판결 제9면 하6행부터 하3행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
내에 체류한 기간에는 원고들과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생활자금을 함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는 원고 정AA, 문BB과 주거장소를 함께 하였고 그 주거장소는 피상속인의 생활근거지였던 것으로 보
인다. 원고들은, 원고 정AA에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피상속인에게는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이 있었고, 피상속인은 그 현금으로 개별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통상 주거비용, 각종 공과금, 식비, 각종 생활비품 구입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게 되는바, 피상속인과 그 처인 원고 정AA, 아들인 원고 문BB이 함께 살면서 피상속인과 원고 정AA가 각자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들이 공동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이유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과 원고 정AA, 문BB과의 관계, 함께 거주한 장소, 함께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처, 자녀가 국내에 있었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2면 5, 6행의 “짧은 점” 다음에 “[원고는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1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이를 임대하는 등 관리하였어야 했으므로 일본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기간, 일본 출국빈도 및 횟수, 출국기간에다가 원고 문BB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9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3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