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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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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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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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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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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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에서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A는 2009. 6. 4.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부터 2017.까지 원고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2014년도에 허위로 매입원가 ***,***,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파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대표자 상여처분액’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 2014년 귀속 원, 2015년 귀속 원, 2016년 귀속 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2017. *. *.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내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인세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경정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런데 파주세무서장이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에 관한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는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000원은 그 자체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원도 A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이 부분 회계를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내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원고가 A에게 실제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단지 허위 채권의 회수 내지 허위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위 회계처리를 근거로 이 부분 수입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공매입액 또한 장부상 기재된 허위의 가공 자산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 회계처리가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내지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시 허위 채권의 회수 내지 허위인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은 모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주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파주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인 피고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이라고 하여 원고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인피고에게 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10일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법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당시 사전통지 제외 사유를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사실이 통지되면 관련 자료를 은닉·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다음 2017. *. *.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2017. *.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2014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유출된 현금은 가지급금 계정에 ‘가지급금 회수’로, 또는 가수금 계정에 ‘가수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는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원고가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을 A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12. *. *.부터 2016. *.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가 원고의 수입금 중 어떤 부분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A가 송금한 위 돈을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장기간 가수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반제 등의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도 사외로 유출되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또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하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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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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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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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중부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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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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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로 에서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A는 2009. 6. 4.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부터 2017.까지 원고의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2014년도에 허위로 매입원가 ***,***,000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파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과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대표자 상여처분액’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 2014년 귀속 원, 2015년 귀속 원, 2016년 귀속 원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2017. *. *.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 내용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인세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경정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달라질 수 없다. 그런데 파주세무서장이 원고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에 관한 소득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는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000원은 그 자체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원도 A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이 부분 회계를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내지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원고가 A에게 실제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 없고, 단지 허위 채권의 회수 내지 허위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위 회계처리를 근거로 이 부분 수입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가공매입액 또한 장부상 기재된 허위의 가공 자산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인출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 회계처리가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 내지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역시 허위 채권의 회수 내지 허위인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은 모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주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파주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인 피고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한 주체가 피고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이라고 하여 원고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인피고에게 그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10일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법인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당시 사전통지 제외 사유를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사실이 통지되면 관련 자료를 은닉·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다음 2017. *. *.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6, 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2017. *.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고, 2014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유출된 현금은 가지급금 계정에 ‘가지급금 회수’로, 또는 가수금 계정에 ‘가수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는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원고가 장차 반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을 A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12. *. *.부터 2016. *. *.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가 원고의 수입금 중 어떤 부분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A가 송금한 위 돈을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장기간 가수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반제 등의 처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도 사외로 유출되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또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