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판단기준 및 인정 요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03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특별한 사정(내용 미비 등)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 #강제작성 #세무확인서 효력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받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판결은 세무조사 확인서는 강제작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확인서의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효력이 없나요?
답변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판결은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인서 작성 당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가요?
답변
작성 당시 이의나 특별한 사정 제시가 없으면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확인서의 증거가치 인정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사례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답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 증거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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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