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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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09. 04. |
|
판 결 선 고 |
2019.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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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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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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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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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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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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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