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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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193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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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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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미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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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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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김O중 사이에 2015. 12. 29. 각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O중(1936. 2. 1.생)은 2008. 7. 18. 자신의 서울 OO구 상O동 5* 대 221㎡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3,8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9.19.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O중은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O중은 자신의 처인 피고 정O주, 딸인 김O명, 피고 김O미 등 명의로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원을 다음 표 내역과 같이 상도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 김O명, 이O연, 이O준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2268,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김O중은 2016. 12. 8. 위 선행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김O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김O중은 2016. 5. 25.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2. 26.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27,162원을 피고 정O주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하였다. 피고들은 2016. 4. 14. 위 표 기재 순번 4~6 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그 예탁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국세체납처분집행담당공무원은 김O중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18. 2. 14.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7. 5. 피고 정O주를 상대로 위 2016. 12. 2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하였다. 2019. 1. 18. 관련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증여받았다는 피고 정O주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김O중의 양도소득세체납세액은 2018. 6. 기준 가산세 208,367,230원을 포함하여 839,983,250원이고, 적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김O중과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예금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시기, 김O중이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하고 선행소송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한 방식과 그 시기,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약의 해지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김O중은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산, 보관하여 오다가 체납양도소득세집행위험을 피하고자 피고들과 체결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2016. 4. 14. 모두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미 해지된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김O중에게 그 예금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김O중의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행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김O중이 자신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어 2016. 4. 14. 명의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상도새마을금고로부터 반환받은 예금을 김O중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체납자에게 그대로 반환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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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2193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예금자명의변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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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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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미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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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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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4.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과 김O중 사이에 2015. 12. 29. 각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
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O중(1936. 2. 1.생)은 2008. 7. 18. 자신의 서울 OO구 상O동 5* 대 221㎡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3,800만 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9.19.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김O중은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O중은 자신의 처인 피고 정O주, 딸인 김O명, 피고 김O미 등 명의로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원을 다음 표 내역과 같이 상도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 김O명, 이O연, 이O준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2268, 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김O중은 2016. 12. 8. 위 선행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김O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631,416,02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김O중은 2016. 5. 25.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2. 26.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27,162원을 피고 정O주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하였다. 피고들은 2016. 4. 14. 위 표 기재 순번 4~6 예금계약을 해지한 후 그 예탁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국세체납처분집행담당공무원은 김O중의 재산을 추적하던 중 2018. 2. 14.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문을 입수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7. 5. 피고 정O주를 상대로 위 2016. 12. 2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2795, 이하 ‘관련소송’)를 제기하였다. 2019. 1. 18. 관련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증여받았다는 피고 정O주의 주장이 배척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김O중의 양도소득세체납세액은 2018. 6. 기준 가산세 208,367,230원을 포함하여 839,983,250원이고, 적극재산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김O중과 피고들 사이의 각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예금상당의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시기, 김O중이 피고 정O주와 협의이혼하고 선행소송에 따라 김O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한 방식과 그 시기,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약의 해지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김O중은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분산, 보관하여 오다가 체납양도소득세집행위험을 피하고자 피고들과 체결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2016. 4. 14. 모두 해지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미 해지된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위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라 피고들은 김O중에게 그 예금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김O중의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김O중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행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김O중이 자신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어 2016. 4. 14. 명의신탁계약과 그에 따른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상도새마을금고로부터 반환받은 예금을 김O중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들은 김O중을 대위한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예금상당의 부당이득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9. 0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19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